명예훼손 고소를 취소하면 나중에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입력 2026.09.26. 오전 10:08

짧은 답: 형사소송법 제232조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한다. 고소를 취소한 사람이 다시 고소하는 길은 이 조문 문언상 막혀 있다. 아래에서 조문 원문과 그 구조를 하나씩 뜯어본다.


1. 조문 원문 — 형사소송법 제232조

형사소송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1호, 2025. 12. 30., 일부개정] 기준 현행 조문이다.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이 조문은 항이 3개다. 인용할 때 항 번호를 빠뜨리거나 붙여 뭉개면 내용이 달라진다.

항내용문장 어미의 성격
제1항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재량(“할 수 있다”) — 취소의 시한
제2항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서술 — 취소의 효과
제3항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제2항을 준용준용

이 문언을 만든 개정

제232조에는 [전문개정 2020.12.8] 표기가 붙어 있다. 즉 지금의 문언은 **법률 제17572호(공포 2020. 12. 8.)**가 만든 것이고, 법령 상단에 표시된 공포번호(제21241호)와는 다르다. 조문 문언의 출처를 상단 공포번호로 단정하면 인용이 틀어진다.


2. 제1항과 제2항은 서로 다른 것을 정한다

질문이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인 만큼, 두 항을 분리해서 읽는 것이 핵심이다.

제1항은 “언제까지 취소할 수 있는가”를 정한다. 기준 시점은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다. “할 수 있다”는 재량 표현이므로, 취소 여부 자체는 고소한 사람의 선택에 맡겨져 있다.

제2항은 “취소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를 정한다.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 재량이 아니라 단정적인 서술이다. 제1항이 허용한 취소를 실제로 한 사람에게 제2항이 곧바로 따라붙는 구조다.

따라서 “취소는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 재고소도 자유로울 것”이라는 추론은 조문 구조와 맞지 않는다. 제1항의 자유(취소할 수 있다)와 제2항의 제한(다시 고소할 수 없다)은 한 조문 안에 나란히 놓인 짝이다.


3. 제3항 —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준용의 의미는 이렇다. 그런 사건에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 철회의 시한은 제1항이 준용되어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이고,
  • 철회한 사람에게는 제2항이 준용된다.

여기서 조심할 점

명예훼손 사건이 제3항이 말하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조문 범위 안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명예훼손죄 조문의 법정형과 반의사불벌 여부도 이 범위 밖이다. 그러므로 이 글은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제3항이 적용된다”는 식의 단정을 하지 않는다.

다만 제232조 자체는 두 갈래를 모두 담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 고소를 취소한 경우 → 제1항·제2항이 직접 적용된다.
  •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제3항이 말하는 사건이라면) → 제1항·제2항이 준용된다.

어느 갈래든 “취소·철회한 사람이 다시”라는 방향은 조문상 닫혀 있다.


4. “취소하면 무고가 되나요?” — 자주 붙어 오는 질문

고소 취소를 고민하는 사람이 함께 걱정하는 것이 무고죄다. 여기서도 조문을 그대로 본다.

형법 제156조(무고)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조문을 요소별로 나누면 이렇다.

  • 목적: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 행위: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 법정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까지 그대로가 조문이다)

이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5057호(공포 1995. 12. 29.)**로, 법령 상단 공포번호(제21450호)와 다르다.

조문에 적힌 요건은 위 세 가지다. “고소를 취소했다”는 사정 자체가 제156조의 요건으로 조문에 적혀 있지는 않다. 조문에 없는 요건을 만들어 붙이거나, 반대로 조문 요건을 생략하고 결론만 말하는 것은 모두 조문 읽기가 아니다.

형법 제157조·제153조 — 자백·자수의 준용 구조

무고죄 조문 바로 아래에는 다음 조문이 있다.

제157조(자백ㆍ자수) 제153조는 전조에 준용한다.

즉 무고죄 조문 안에 자백·자수 규정이 직접 놓여 있는 것이 아니다. 제157조가 제153조를 무고죄(전조 = 제156조)에 준용하는 구조다. 준용되는 제153조는 이렇다.

제153조(자백, 자수) 전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여기서 요건과 효과를 반드시 분리해서 읽어야 한다.

구분조문이 정한 내용
시점 요건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
행위 요건자백 또는 자수한 때
효과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자백하면 형이 면제된다”고 쓰면 조문과 다르다. 감경과 면제가 선택형으로 병기되어 있고, 둘 중 어느 쪽인지는 제153조 문언이 정하지 않았다. 또 이 조문들에는 ‘자백’·‘자수’·‘허위의 사실’에 관한 괄호 정의가 없다.

제153조·제156조·제157조는 모두 항 0·호 0·목 0의 단일 문장이다. “제153조제1항”처럼 항이나 호를 붙여 인용하면 존재하지 않는 인용이 된다.


5. 현재 시점의 법령 상태 — 개정과 시행일 확인

법률 글에서 자주 어긋나는 지점이 “지금 시행 중인 조문인가”다. 이 글의 기준일은 2026년 9월 26일이다.

형법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일부개정 / 시행 2026. 9. 13.)

부칙 전문은 다음과 같다.

부칙 <제21450호,2026.3.1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부칙은 시행일만 정하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다. 그리고 이 개정이 함께 고친 조문은 제98조, 제98조의2, 제99조, 제100조, 제101조, 제102조, 제104조, 제123조의2이며 — 제153조·제156조·제157조는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 위에서 인용한 세 조문은 이번 개정으로 바뀐 조문이 아니다.

덧붙여 제153조와 제157조에는 연혁 표기가 아예 없다(제정 당시 문언이거나 표기가 생략된 경우다). 상단 공포번호를 그 조문의 개정 근거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형사소송법 시행예정본 (법률 제21857호, 2026. 8. 4., 일부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시행일 2026년 10월 2일의 개정법이 있고, 일부 개정규정은 2027년 2월 5일·2027년 8월 5일로 단계 시행된다. 기준일(2026-09-26) 현재 이 개정본은 아직 시행 전이므로 현행 조문처럼 인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글의 주제와 관련해 중요한 점이 있다. 이 시행예정 개정이 고치는 조문 목록에 제232조는 들어 있지 않다. 시행예정본에서도 제232조의 문언은 현행과 동일하다. 즉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문장은 2026년 10월 2일 이후에도 그대로다.


6. 정리 — 질문별 한 줄 답

Q. 명예훼손 고소를 취소하면 나중에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A. 형사소송법 제232조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한다.

Q. 고소 취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A.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Q. 고소가 아니라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는요? A.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다만 명예훼손이 그 사건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의 근거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Q.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으로 제232조가 바뀌나요? A. 그 개정이 고치는 조문 목록에 제232조는 없고, 시행예정본에서도 문언이 같다.

Q. 무고죄 법정형은요? A. 형법 제156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한다.

Q. 무고 사건에서 자백하면 형이 면제되나요? A. 형법 제157조가 제153조를 준용한다. 제153조의 효과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로, 감경과 면제가 선택형으로 병기되어 있다. 시점 요건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이고, 행위 요건은 “자백 또는 자수”다. “면제된다”고 단정할 수 있는 문언이 아니다.


7. 이 글이 하지 않은 말

정보의 정확성을 위해, 근거 범위 밖이라서 다루지 않은 항목을 명시한다.

  • 명예훼손죄 조문의 법정형은 이 글의 조문 범위에 없다.
  • 명예훼손죄가 반의사불벌죄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제232조제3항의 적용 여부도 단정하지 않았다.
  • 제232조·제153조·제156조·제157조에 관한 판례는 이 글의 근거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사건번호를 제시하지 않는 이유다.
  • 형사소송법 부칙이 대법원규칙·대통령령에 위임한 구체적 값(판결서등 열람·복사의 범위·시기 등)은 이 글의 범위 밖이다.
  • 조문에 없는 “무조건”, “자동으로”, “즉시”, “반드시” 같은 표현은 쓰지 않았다. ‘자백’·‘자수’·‘허위의 사실’에 대한 괄호 정의도 해당 조문들에 없다.

개별 사안이 어느 조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이 글은 조문 문언 자체를 정리한 것이다.


참고 법령

형사소송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1호, 2025. 12. 30., 일부개정]

  • 제232조(고소의 취소) 제1항·제2항·제3항 — 현재 문언은 법률 제17572호(공포 2020. 12. 8., 전문개정)
  • 부칙(법률 제21241호, 2025. 12. 30.) 제1조(시행일), 제2조(판결서등의 열람·복사에 관한 적용례)
  • 부칙(법률 제21857호, 2026. 8. 4.) 제1조(시행일) — 시행 2026. 10. 2. ·2027. 2. 5. ·2027. 8. 5. 단계 시행, 기준일 현재 미시행

형법 [시행 2026. 9. 13.]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일부개정]

  • 제153조(자백, 자수)
  • 제156조(무고) — <개정 1995.12.29>, 법률 제5057호(공포 1995. 12. 29.)
  • 제157조(자백·자수)
  • 부칙(법률 제21450호, 2026. 3. 12.) — 시행일 규정

조문 원문 출처

관련 법령: 형법 제153조 · 형법 제156조 · 형법 제157조 · 형사소송법 제2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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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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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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