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은 사람에게 몰랐던 지병이 있어 숨졌다면 때린 사람이 책임지나요?
요약 및 결론: 폭행을 당한 사람이 사망했다면 형법 제262조의 폭행치사상 규정이 문제 될 수 있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의 형은 제259조의 예에 따릅니다. 다만 사망이라는 결과만으로 무거운 죄로 벌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면 그 결과 때문에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않습니다.
한 차례의 폭행 뒤 상대방이 넘어져 숨졌고, 뒤늦게 지병이 알려진 상황에서는 폭행과 사망의 관계가 쟁점이 됩니다. 때린 사람이 지병을 몰랐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낼 수는 없으며, 사망에 이르게 했는지와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본문
지병을 몰랐다면 폭행치사 책임을 지지 않나요?
지병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폭행치사 책임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262조는 폭행에 해당하는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다룹니다. 폭행이 사망에 이르게 했는지, 사망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는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형법 제15조 제2항은 결과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죄에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은 사망 결과에 따른 무거운 처벌에 관한 것이며, 폭행 행위에 관한 판단까지 없애는 문언은 아닙니다.
| 어떤 행위·상황 | 적용 조문 | 법정형·효과 |
|---|---|---|
|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 | 형법 제262조, 제259조 제1항, 제15조 제2항 |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제259조의 예에 따름. 제259조 제1항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사망에 이르게 했으나 사망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 | 형법 제15조 제2항 | 사망 결과 때문에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않음. 기본 행위의 법정형은 제시된 자료만으로 특정할 수 없음 |
폭행치사의 형량은 형법 제262조에 적혀 있나요?
형법 제262조에는 자체 법정형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제262조는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정한 형법 제259조 제1항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정합니다.
실제로는 몇 년을 선고받나요?
법정형만으로 실제 선고형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시된 글감에는 이 쟁점에 관한 공식 통계, 양형기준 수치 또는 확인된 판결의 선고형이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 없음.
관련 법령
제15조(사실의 착오) ①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제259조(상해치사)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자주 묻는 질문
맞은 사람의 지병을 전혀 몰랐어도 폭행치사인가요?
지병을 몰랐다는 사실만으로 폭행치사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262조에 따라 폭행이 사망에 이르게 했는지, 형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사망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한 대 때린 뒤 상대방이 숨지면 3년 이상 징역인가요?
한 대 때린 뒤 사망했다는 순서만으로 형법 제259조 제1항의 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62조가 정한 폭행과 사망의 관계가 문제 되며,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면 제15조 제2항에 따라 그 결과 때문에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않습니다.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면 무죄인가요?
형법 제15조 제2항은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 문언만으로 폭행 행위에 관한 책임까지 없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