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은 사람에게 몰랐던 지병이 있어 숨졌다면 때린 사람도 책임지나요?
요약 및 결론: 폭행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형법 제262조에 따라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릅니다. 다만 사망이라는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형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그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에게 지병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폭행 뒤 사망이 발생해도, 형법은 사망 결과만으로 무거운 죄를 적용하도록 정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15조제2항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본문
몰랐던 지병이 사망 원인이면 폭행한 사람은 책임을 지나요?
지병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폭행한 사람의 책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15조제2항의 문언상 살펴볼 기준은 사망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입니다. 따라서 지병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예견할 수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한 대 때린 뒤 사망했다면 폭행치사죄가 성립하나요?
형법 제262조는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르도록 정합니다. 그러므로 폭행이라는 기본 범죄가 먼저 있어야 하며, 사망 결과만으로 제262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망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다면 제15조제2항에 따라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않습니다.
행위별 적용 조문과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제262조 자체에는 별도의 법정형이 적혀 있지 않고,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를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망에 이른 경우를 정한 제259조의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ㆍ효과 |
|---|---|---|
|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형법 제262조, 제259조 | 제262조에 따라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름. 제259조제1항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형법 제262조, 제259조제2항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사망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 | 형법 제15조제2항 | 그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않음 |
실제 선고는 법정형과 어떻게 다른가요?
제공된 자료에는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어, 법정형과 실제 선고의 간극을 수치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자료에서 이 주제의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의 선고 결과를 덧붙일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15조(사실의 착오) ①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제259조(상해치사)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자주 묻는 질문
맞은 사람의 지병을 몰랐어도 폭행치사로 처벌되나요?
지병을 몰랐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15조제2항은 사망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 그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폭행 뒤 사람이 숨지면 사망 결과만으로 처벌되나요?
형법 제262조는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정하므로, 폭행이라는 기본 범죄가 전제됩니다. 또 사망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다면 형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262조에 폭행치사의 형량이 직접 적혀 있나요?
아닙니다. 제262조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고 정하며, 자체 법정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사망에 이른 경우를 정한 제259조제1항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