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범죄, 시도만 해도 처벌되는지는 조문마다 다릅니다

입력 2026.10.08. 오전 10:08

마약류를 사려다 사지 못했거나, 다른 행위를 실행하려다 끝내지 못한 경우에도 어떤 죄의 미수인지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약류의 법적 분류와 하려던 행위가 어느 벌칙 조항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미수범 처벌 범위는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 서로 다릅니다

  • 제58조는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제1항제7호도 미수범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 제59조는 제1항의 죄 중 제5호와 제13호를 제외한 죄, 그리고 제2항의 죄의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 제60조는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 제61조는 제1항의 죄 중 제2호, 제3호, 제9호를 제외한 죄와, 그 세 호를 위반한 경우를 제외한 제2항의 죄의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따라서 “마약류 범죄는 미수도 처벌된다”거나 “마약을 사려다 실패하면 처벌된다”고 한꺼번에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해당 행위가 어느 조항의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그 죄가 미수범 처벌 대상인지 따져야 합니다.

예비·음모는 미수와 범위가 다릅니다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조항은 제58조제4항과 제59조제4항입니다. 제60조와 제61조에는 예비·음모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제58조제4항은 제1항의 죄 중 제7호를 제외한 죄와 제2항의 죄를 대상으로 합니다. 반면 제59조제4항은 제1항제7호의 죄만 대상으로 합니다. 이 조항은 제59조제2항의 죄를 예비·음모 처벌 대상으로 적고 있지 않습니다.

즉, 미수범으로 처벌되는 범위와 예비·음모로 처벌되는 범위는 같지 않습니다.

사려다 못 산 경우에도 단정할 수 없는 이유

벌칙 조문은 “매수”나 “구매”가 아니라 “매매”, “매매의 유인·권유·알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매매가 포함된 죄가 여러 조항에 있고, 그중 일부는 미수범 처벌 대상입니다. 그러나 사려다 사지 못한 행위가 조문에서 말하는 ‘매매’의 미수에 해당하는지는 문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마약류의 종류와 구체적인 행위, 적용되는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각 조항이 참조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세부 분류와 임시마약류의 구체적인 종류는 벌칙 조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자료 범위에서는 사려다 못 산 행위가 미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판례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항·제4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3항·제4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3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3항

관련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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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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