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은 시도만 해도 처벌될까? 마약 종류와 행위에 따라 미수·예비·음모 처벌 범위가 다르다

입력 2026.10.08. 오전 10:08

핵심 답변

네, 달라집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은 벌칙 조문(제58조부터 제61조까지)마다 미수범과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범위를 따로 정합니다.

  • 미수범 처벌
    • 제58조와 제60조는 해당 조의 죄(제1항·제2항)의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 제59조는 제1항제5호와 제13호의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 제61조는 제1항제2호·제3호·제9호의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 예비·음모 처벌
    •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조항은 제58조제4항과 제59조제4항 두 곳뿐입니다. 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 제59조제4항이 대상으로 삼는 죄는 제1항제7호(대마 제조·매매 등) 하나입니다.
    • 제60조와 제61조에는 예비·음모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 같은 물질이라도 행위에 따라 갈립니다. 어떤 물질을 두고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와 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같은 물질이라도 미수가 처벌되는 행위와 처벌되지 않는 행위가 나뉩니다.
  • 미수범 범위와 예비·음모 범위는 같지 않습니다. “미수가 처벌되면 예비·음모도 처벌된다”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8일. 법제처에 실린 현행 법률(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시행 2026. 10. 2.)의 문언을 기준으로 합니다.


1. 한눈에 보는 조문별 비교표

조문기본 법정형(제1항)가중 규정(제2항)미수범 처벌(제3항)예비·음모 처벌(제4항)
제58조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영리 목적 또는 상습: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제1항과 제2항의 죄 (제1항제7호 포함)있음: 제1항(제7호는 제외) 및 제2항의 죄 → 10년 이하의 징역
제59조1년 이상의 유기징역상습: 3년 이상의 유기징역제1항(제5호·제13호는 제외) 및 제2항의 죄있음: 제1항제7호의 죄만 → 10년 이하의 징역
제60조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상습: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제1항과 제2항의 죄없음 (제4항 자체가 없음)
제61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상습: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제1항(제2호·제3호·제9호는 제외) 및 제2항(제1항제2호·제3호·제9호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의 죄없음 (제4항 자체가 없음)

2. 조문별로 자세히 보기

제58조: 가장 무거운 죄, 미수와 예비·음모 모두 처벌

제58조제1항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행위를 정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마약의 수출입·제조·매매, 매매의 유인·권유·알선, 그러할 목적의 소지·소유(제1호)
  •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제2호)
  •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수출입·매매·매매의 유인·권유·알선·수수, 그러할 목적의 소지·소유(제3호)
  • 가목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성분을 추출하거나, 그 식물·버섯류를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소유(제4호)
  • 대마의 수입·수출, 그러할 목적의 소지·소유(제5호)
  •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수출입, 그러할 목적의 소지·소유(제6호)
  •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제7호)
  •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한 제5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 위반(제8호)

미수범과 예비·음모의 처벌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수범: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제2항(영리 목적·상습)이 모두 대상입니다.
  • 예비·음모: 제4항은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 그래서 제1항제7호(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조제·투약·제공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수수·조제·투약·제공한 행위)는 미수범은 처벌되지만 예비·음모 처벌 대상에서는 빠집니다.
    • 제2항에는 제외 괄호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제59조: 미수범 제외 2개 호, 예비·음모는 대마 1개 호만

제59조제1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14개 호를 둡니다. 제8호는 삭제되었습니다.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는 호(제3항의 제외 괄호)

호내용
제5호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사용·관리한 자
제13호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3호를 위반한 자

이 두 호를 뺀 제1항의 죄와 제2항(상습)의 죄는 미수범이 처벌됩니다.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호(제4항)

  • 제1항제7호 하나뿐입니다. 내용은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입니다.
  • 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 제59조제2항(상습)은 예비·음모 대상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제60조: 미수범은 처벌, 예비·음모 규정은 없음

제60조제1항(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가목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관련 금지 행위를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제1호)
  • 나목·다목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 매매의 유인·권유·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 발급(제2호)
  • 라목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수출입, 그러할 목적의 소지·소유(제3호)
  • 제5조제1항·제2항 등을 위반한 마약 취급이나 처방전 발급(제4호)
  •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한 제5조의2제5항제4호 위반(제5호)
  •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한 제5조의2제5항제1호 위반(제6호)

미수범과 예비·음모의 처벌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수범: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 예비·음모: 제60조에는 제4항이 없습니다. 이 조에는 예비·음모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제61조: 미수범 제외 3개 호, 예비·음모 규정은 없음

제61조제1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는 대마 사용·재배·소지 등(제1호·제4호·제6호), 라목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소지·사용 등(제5호), 2군 임시마약류 관련 위반(제8호) 등이 들어 있습니다.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는 호(제3항의 제외 괄호)

호내용
제2호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 소지·소유한 자
제3호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가목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를 흡연·섭취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흡연·섭취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제9호제6조의2를 위반하여 원료물질을 수출입하거나 제조한 자

미수범과 예비·음모의 처벌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수범: 위 세 호를 뺀 제1항의 죄와 제2항(상습)의 죄가 대상입니다. 다만 제2항의 경우에도 제1항제2호·제3호·제9호를 위반한 경우는 빠집니다.
  • 예비·음모: 제61조에는 제4항이 없습니다. 이 조에는 예비·음모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3. 물질·행위별로 정리하면

아래 표는 위 조문의 문언을 물질과 행위 기준으로 다시 묶은 것입니다. 표에 적은 것은 조문이 정한 처벌 범위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이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물질행위(조문 문언 기준)근거미수범 처벌예비·음모 처벌
마약수출입·제조·매매·매매의 유인·권유·알선, 그러할 목적의 소지·소유제58조제1항제1호OO
마약(제4조제1항 위반) 소지·소유·관리·수수제59조제1항제9호OX
마약·향정신성의약품·임시마약류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조제·투약·제공,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수수·조제·투약·제공제58조제1항제7호OX (제4항 괄호로 제외)
헤로인 등소지·소유·관리·수수·운반·사용·투약 등제59조제1항제3호OX
가목 향정신성의약품제조·수출입·매매·매매의 유인·권유·알선·수수, 그러할 목적의 소지·소유제58조제1항제3호OO
가목 향정신성의약품(제3조제5호 위반) 소지·소유·사용·관리제59조제1항제5호XX
마약·가목 향정신성의약품(제3조제1호 위반) 사용제60조제1항제1호OX
나목 향정신성의약품제조·수출입, 그러할 목적의 소지·소유제58조제1항제6호OO
나목·다목 향정신성의약품매매·수수·소지·사용 등제60조제1항제2호OX
다목 향정신성의약품제조·수출입, 그러할 목적의 소지·소유제59조제1항제10호OX
라목 향정신성의약품제조·수출입, 그러할 목적의 소지·소유제60조제1항제3호OX
라목 향정신성의약품매매·수수·소지·사용 등제61조제1항제5호OX
대마수입·수출, 그러할 목적의 소지·소유제58조제1항제5호OO
대마(제3조제7호 위반) 제조·매매·매매의 유인·권유·알선, 그러할 목적의 소지·소유제59조제1항제7호OO (제59조 유일)
대마(제4조제1항 위반)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사용제61조제1항제6호OX
대마사용(제3조제1호 위반), 흡연·섭취(제3조제10호 위반) 등제61조제1항제1호·제4호OX
마약 원료 식물(제3조제2호 위반) 재배, 원료·종자·종묘 소지·소유제61조제1항제2호XX
가목 원료 식물·버섯류흡연·섭취, 그러할 목적의 소지·소유제61조제1항제3호XX
원료물질(제6조의2 위반) 수출입·제조제61조제1항제9호XX
1군 임시마약류제5조의2제5항제1호·제2호 위반제58조제1항제8호OO
1군 임시마약류제5조의2제5항제3호 위반제59조제1항제13호XX
1군 임시마약류제5조의2제5항제4호 위반제60조제1항제5호OX
2군 임시마약류제5조의2제5항제1호 위반제60조제1항제6호OX
2군 임시마약류제5조의2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위반제61조제1항제8호OX

표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같은 ‘사용’이라도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위반한 조항(제3조 몇 호, 제4조제1항 등)에 따라 걸리는 호가 달라지고, 미수범 처벌 여부도 갈립니다. 예를 들어 가목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제59조제1항제5호(미수범 제외)와 제60조제1항제1호(미수범 처벌)가 서로 다른 위반 조항을 근거로 합니다.
  • 물질 분류의 구체적 내용은 이 조문들에 없습니다. 제2조제3호가목·나목·다목·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1군·2군 임시마약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이 글이 다루는 벌칙 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 용어 정의도 조문에 없습니다. 네 조 모두 미수·예비·음모의 의미를 정하는 괄호 정의를 두지 않습니다. “(제7호는 제외한다)”, “(대마는 제외한다)” 같은 괄호는 그 항이나 호 안의 제외 범위만 정합니다.

4. “사려다 못 샀다”면? 조문에는 ‘매수’가 아니라 ‘매매’라고 쓰여 있다

검색 질문은 대개 “마약을 사려다 못 샀는데 처벌되나요?”라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조문은 “매수”나 “구매”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조문에 나오는 표현은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입니다.

조문 문언으로 확인되는 것과 확인되지 않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확인되는 것: ‘매매’가 들어간 호는 어느 조의 미수범 제외 대상에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해당 호는 제58조제1항제1호·제3호·제7호, 제59조제1항제4호·제6호·제7호, 제60조제1항제2호, 제61조제1항제4호다목·제5호입니다.
  • 확인되지 않는 것: 사려다 못 산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느 호의 ‘매매’ 미수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 판례: 이 글의 자료 범위에서는 이 쟁점에 관한 판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리하면, 조문만으로는 “구매 시도 = 매매 미수”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구매하지 못했으니 처벌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마약 범죄는 미수범도 다 처벌되나요? 아닙니다. 제59조제1항제5호·제13호와 제61조제1항제2호·제3호·제9호는 미수범 처벌 대상에서 빠집니다(제59조제3항, 제61조제3항). 제58조와 제60조는 각 조 제1항과 제2항의 죄의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Q2. 실행에 들어가기 전 준비나 모의 단계도 처벌되나요? 예비·음모 처벌 규정은 제58조제4항과 제59조제4항에만 있고, 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범위는 조마다 다릅니다.

  • 제58조: 제1항(제7호 제외)과 제2항의 죄가 대상입니다.
  • 제59조: 제1항제7호(대마 제조·매매·매매의 유인·권유·알선, 그러할 목적의 소지·소유)의 죄만 대상입니다.
  • 제60조·제61조: 예비·음모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Q3. 미수범이 처벌되는 죄는 예비·음모도 처벌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제58조제1항제7호는 미수범은 처벌되지만(제58조제3항) 예비·음모 처벌 대상에서는 빠집니다(제58조제4항). 제60조는 미수범을 처벌하지만 예비·음모 규정이 없습니다.

Q4. 대마는 어떤가요? 행위에 따라 갈립니다.

  • 수입·수출 등(제58조제1항제5호): 미수범과 예비·음모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 제3조제7호 위반 제조·매매 등(제59조제1항제7호): 미수범과 예비·음모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 제4조제1항 위반 재배·소지·사용 등(제61조제1항제6호): 미수범은 처벌 대상이지만 예비·음모 규정은 없습니다.

Q5. 상습범도 예비·음모가 처벌되나요? 조마다 다릅니다.

  • 제58조: 제2항(영리 목적·상습)이 예비·음모 처벌 대상에 들어 있습니다.
  • 제59조: 제2항(상습)은 예비·음모 대상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 제60조·제61조: 예비·음모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Q6. 앞으로 법이 바뀌면 이 내용도 달라지나요?

  • 제58조·제59조·제60조는 2026. 11. 12., 2027. 5. 27., 2027. 9. 16. 시행 예정본에서도 문언이 같습니다.
  • 제61조는 2026. 11. 12. 시행 예정 문언이 따로 있지만, 기준일(2026. 10. 8.) 현재 시행 전이므로 현행 문언이 아닙니다. 그 예정 문언에서도 제3항(미수범) 문언은 현행과 같습니다.

6. 기준 시점과 문언에 관한 참고

  • 현행 표시와 문언을 만든 개정의 관계
    • 이 법의 현행 표시는 법률 제21857호(2026. 8. 4. 타법개정, 시행 2026. 10. 2.)입니다.
    • 제58조·제59조·제60조의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20878호(공포 2025. 4. 1.)입니다.
    • 제61조의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21691호(공포 2026. 5. 26.)입니다.
    • 법률 제21857호 부칙 중 이 법을 고치는 부분은 제2조의4제4항제1호와 제11조의4제2항제2호뿐이고, 벌칙 조문은 고치지 않습니다.
  • 시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부분: 제61조제1항제2호의2와 제6호의2가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인 문언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두 호는 제61조제3항의 미수범 제외 괄호(제2호·제3호·제9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 이 글의 성격: 이 글은 조문의 문언 구조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특정 사건의 처벌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 제58조(벌칙) 제1항부터 제4항까지
    • 제59조(벌칙) 제1항부터 제4항까지
    • 제60조(벌칙) 제1항부터 제3항까지
    • 제61조(벌칙) 제1항부터 제3항까지
    • 부칙 <제21857호, 2026. 8. 4.> 제1조, 제15조 <30>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예정본
    • 법률 제21102호(시행 2026. 11. 12.) 부칙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법률 제21691호(시행 2027. 5. 27.) 부칙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법률 제21932호(시행 2027. 9. 16.) 부칙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원문

관련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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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8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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