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사려다 못 샀어도 처벌될까, 종류와 하려던 행위에 따라 다를까
요약 및 결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 네 개 조문에 벌칙을 나누어 두고, 미수범과 예비ㆍ음모를 처벌하는 범위를 조문마다 다르게 정한다. 제58조와 제60조는 각 조 제1항ㆍ제2항에 해당하는 죄 전부의 미수범을 처벌하지만, 제59조와 제61조는 일부 호를 미수범 처벌 대상에서 빼놓았다. 예비ㆍ음모를 처벌하는 조항은 제58조제4항과 제59조제4항 두 곳뿐이고, 그 대상이 되는 행위도 서로 다르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 등 종류와 수출입ㆍ제조ㆍ매매ㆍ소지 등 행위 유형에 따라 벌칙 조문을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 나누어 두고 있다. 같은 "시도"라도 어느 조문의 어느 호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미수범으로 처벌되는지, 더 나아가 예비ㆍ음모 단계까지 처벌되는지가 갈린다. "마약은 시도만 해도 다 처벌된다"는 식으로 뭉뚱그려 이해하면 실제 조문 구조와 어긋난다.
미수범을 처벌하는 범위는 조문마다 어떻게 다른가
제58조와 제60조는 각 조에 규정된 죄 전부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정해, 제외 대상이 없다. 반면 제59조와 제61조는 특정 호를 미수범 처벌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뺀다.
- 제58조제3항: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외 괄호 없음.
- 제59조제3항: 제1항 중 제5호(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와 제13호(1군 임시마약류에 대한 제5조의2제5항제3호 위반)를 뺀 죄, 그리고 제2항의 죄가 대상이다.
- 제60조제3항: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외 괄호 없음.
- 제61조제3항: 제1항 중 제2호(마약 원료 식물 재배, 원료ㆍ종자ㆍ종묘 소지ㆍ소유), 제3호(향정신성의약품 원료 식물ㆍ버섯류의 흡연ㆍ섭취 및 그 목적의 소지ㆍ소유), 제9호(원료물질 수출입ㆍ제조)를 뺀 죄, 그리고 제2항의 죄 중 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9호를 위반한 경우를 뺀 나머지가 대상이다.
따라서 “마약 미수는 모두 처벌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해당 호가 제외 목록에 들어 있는지를 조문별로 확인해야 한다.
예비ㆍ음모는 어떤 경우에만 처벌되나
예비ㆍ음모를 처벌하는 조항은 제58조제4항과 제59조제4항 두 곳뿐이고, 제60조와 제61조에는 예비ㆍ음모 처벌 규정 자체가 없다. 두 조항의 대상 범위도 서로 다르다.
- 제58조제4항: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항제7호(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ㆍ임시마약류를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는 빠지지만, 제2항(영리ㆍ상습 가중)에는 제외 괄호가 붙어 있지 않다.
- 제59조제4항: “제1항제7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대상은 제1항제7호(제3조제7호를 위반한 대마 제조ㆍ매매ㆍ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그러할 목적의 대마 소지ㆍ소유) 하나뿐이다. 제59조제2항(상습범)은 예비ㆍ음모 대상으로 적혀 있지 않다.
제58조는 미수범으로는 제1항 전부(제7호 포함)를 처벌하면서도, 예비ㆍ음모에서는 제7호를 빼는 구조다. 미수범 처벌 범위와 예비ㆍ음모 처벌 범위를 같은 것으로 보면 틀린다.
“마약을 사려다 못 샀다”는 어느 호에 해당하나
조문은 “매수”나 “구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이라고 규정한다. 매매가 들어간 호 — 제58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7호, 제59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 제60조제1항제2호, 제61조제1항제4호다목ㆍ제5호 — 는 어느 조의 미수범 제외 대상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만 “사려다 못 샀다”는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느 호의 매매 행위 미수에 해당하는지는 조문 자체에 적혀 있지 않으므로, “매매 시도는 무조건 미수범으로 처벌된다”는 식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어느 호가 적용되는지는 마약의 종류(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 등)와 시도한 행위(수출입ㆍ제조ㆍ매매ㆍ소지 목적 등)의 조합에 따라 달라진다.
행위별 분해표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마약 수출입ㆍ제조ㆍ매매, 매매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그 목적 소지ㆍ소유 등(제1항 각 호) | 제58조제1항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영리 목적 또는 상습으로 제58조제1항 행위 | 제58조제2항 |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 제58조제1항ㆍ제2항 죄의 미수 | 제58조제3항 | 미수범 처벌(제외 없음) |
| 제58조제1항(제7호 제외)ㆍ제2항 목적의 예비ㆍ음모 | 제58조제4항 | 10년 이하의 징역 |
| 마약 원료식물 재배, 헤로인 등 소지ㆍ운반ㆍ투약 등(제1항 각 호) | 제59조제1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상습으로 제59조제1항 행위 | 제59조제2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제59조제1항(제5호ㆍ제13호 제외)ㆍ제2항 죄의 미수 | 제59조제3항 | 미수범 처벌 |
| 제59조제1항제7호(대마 제조ㆍ매매 등) 목적의 예비ㆍ음모 | 제59조제4항 | 10년 이하의 징역 |
| 마약 사용, 특정 향정신성의약품 매매ㆍ소지ㆍ투약 등(제1항 각 호) | 제60조제1항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 제60조제1항ㆍ제2항 죄의 미수 | 제60조제3항 | 미수범 처벌(제외 없음) |
| 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 사용, 재배, 소지, 처방전 발급 등(제1항 각 호) | 제61조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61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9호 제외)ㆍ제2항 죄의 미수 | 제61조제3항 | 미수범 처벌 |
법정형과 실제 선고 수위의 간극
이 네 조문의 법정형은 위 표와 같이 조문 원문에 명시되어 있다. 다만 실제 선고 단계에서 미수범ㆍ예비ㆍ음모가 기수범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양형되는지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 관련 판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 안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부분은 공표 자료 없음으로 밝혀 둔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 사이의 간극을 다루려면 별도의 양형기준이나 판결 통계를 근거로 삼아야 하며, 조문만으로 그 간극을 추정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문언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나
제58조ㆍ제59조ㆍ제60조는 2026년 11월 12일, 2027년 5월 27일, 2027년 9월 16일 시행 예정본에서도 문언이 그대로 유지된다. 제61조는 2026년 11월 12일 시행 예정 문언에서 제1항제2호의2의 근거 조문 표기가 “제4조제2항제8호”에서 “제4조제2항제7호”로 바뀌고, 신분비공개수사ㆍ신분위장수사 관련 사항의 공개ㆍ누설을 다루는 제6호의2가 그 시행본에는 없다. 다만 미수범을 규정한 제3항 문언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되므로, 미수범 처벌 범위 자체가 이 개정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관련 법령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마약을 사려다 못 샀는데 미수범으로 처벌되나요?
조문은 "매수"가 아니라 "매매"라고 규정하며, 매매가 포함된 호는 제58조ㆍ제59조ㆍ제60조ㆍ제61조 어느 조의 미수범 제외 대상에도 들어 있지 않다. 다만 사려다 못 산 구체적 상황이 어느 조 어느 호의 매매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마약의 종류와 하려던 행위에 따라 달라지며, 조문 자체에 일률적인 답이 적혀 있지는 않다.
마약을 사려고 돈을 모으거나 준비만 해도 처벌되나요?
예비ㆍ음모를 처벌하는 규정은 마약류관리법 제58조제4항과 제59조제4항 두 곳뿐이다. 제58조제4항은 제1항(제7호 제외)과 제2항에 해당하는 목적의 예비ㆍ음모를, 제59조제4항은 제1항제7호(대마 제조ㆍ매매 등) 목적의 예비ㆍ음모만을 대상으로 하며, 제60조와 제61조에 해당하는 행위에는 예비ㆍ음모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마약 종류나 하려던 행위에 따라 시도만 해도 처벌되는지가 달라지나요?
그렇다. 같은 "시도" 단계라도 어느 조문ㆍ어느 호에 해당하는 행위인지에 따라 미수범 처벌 대상인지, 더 나아가 예비ㆍ음모까지 처벌되는지가 달라지며, 제59조와 제61조는 일부 호를 미수범 처벌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