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종류나 하려던 행위에 따라 시도만 해도 처벌되나요
요약 및 결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미수범 처벌 범위를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 서로 다르게 정합니다. 마약의 종류와 행위가 어느 벌칙 조항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미수범 처벌 여부가 달라지며, 예비ㆍ음모 처벌은 제58조와 제59조에서만 별도로 규정합니다.
마약류를 구하려 했지만 실제로 받지 못했거나, 제조ㆍ수출입ㆍ매매를 실행하려다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완성된 범죄와 같은 조문이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법률은 “매수”나 “구매” 대신 “매매”라는 문언을 사용하므로, 사려다 실패한 행위를 곧바로 특정 조항의 매매 미수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마약 행위의 미수범이 처벌 대상인가요
제58조와 제60조는 제1항 및 제2항의 죄 전체에 관하여 미수범 처벌을 정합니다. 반면 제59조와 제61조는 일부 호를 명시적으로 제외하므로, 같은 미수라도 적용 조문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ㆍ미수 규정 |
|---|---|---|
| 마약 수출입ㆍ제조ㆍ매매, 매매 유인ㆍ권유ㆍ알선 등 제58조제1항의 행위 | 제58조제1항ㆍ제3항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미수범 처벌 |
| 제58조제1항ㆍ제2항의 행위를 영리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한 경우 | 제58조제2항ㆍ제3항 |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미수범 처벌 |
| 제59조제1항의 행위 중 제5호와 제13호를 제외한 행위 | 제59조제1항ㆍ제3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미수범 처벌 |
| 제59조제1항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 | 제59조제2항ㆍ제3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미수범 처벌 |
|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 향정신성의약품의 사용, 제2조제3호나목ㆍ다목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행위 등 제60조제1항의 행위 | 제60조제1항ㆍ제3항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미수범 처벌 |
| 제60조제1항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 | 제60조제2항ㆍ제3항 |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미수범 처벌 |
| 제61조제1항의 행위 중 제2호ㆍ제3호ㆍ제9호를 제외한 행위 | 제61조제1항ㆍ제3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수범 처벌 |
| 제61조제1항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 중 제2호ㆍ제3호ㆍ제9호 위반을 제외한 경우 | 제61조제2항ㆍ제3항 |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미수범 처벌 |
제59조제1항제5호는 제2조제3호가목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59조제1항제13호는 1군 임시마약류에 관하여 제5조의2제5항제3호를 위반한 경우이며, 두 죄는 제59조제3항의 미수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61조제1항제2호의 마약 원료 식물 재배와 원료ㆍ종자ㆍ종묘의 소지ㆍ소유, 제3호의 가목 향정신성의약품 원료 식물ㆍ버섯류 관련 행위, 제9호의 원료물질 수출입ㆍ제조는 제61조제3항의 미수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61조제2항의 상습범도 이 세 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제외가 적용됩니다.
예비ㆍ음모도 미수범처럼 처벌되나요
예비ㆍ음모 처벌과 미수범 처벌은 같은 범위가 아닙니다. 제58조는 제1항제7호를 제외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목적으로 한 예비ㆍ음모를 처벌하고, 제59조는 제1항제7호의 죄를 목적으로 한 예비ㆍ음모만 처벌합니다.
제58조제4항의 예비ㆍ음모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제58조제1항제7호는 미수범 처벌 대상에는 포함되지만 예비ㆍ음모 처벌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제59조제4항은 대마 제조ㆍ매매ㆍ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그 목적의 대마 소지ㆍ소유에 관한 제1항제7호만 대상으로 정합니다. 제59조제2항의 상습범은 예비ㆍ음모 처벌 대상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제60조와 제61조에는 예비ㆍ음모를 처벌하는 제4항이 없습니다. 제60조와 제61조에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예비ㆍ음모까지 처벌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려다 못 산 경우도 매매 미수로 단정할 수 있나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벌칙 조문에는 “매수” 또는 “구매”라는 표현이 아니라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이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따라서 실제 취득에 이르지 못한 사안이 어느 호의 매매 미수에 해당하는지는, 이 조문 문언만으로 일률적으로 결론낼 수 없습니다.
매매가 규정된 제58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7호, 제59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 제60조제1항제2호, 제61조제1항제4호다목ㆍ제5호는 각 조의 미수범 제외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행위가 해당 죄의 실행에 이르렀는지와 특정 호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마약의 분류에 따라 법정형도 달라지나요
마약, 대마, 제2조제3호가목ㆍ나목ㆍ다목ㆍ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1군ㆍ2군 임시마약류는 제58조부터 제61조에서 서로 다른 호와 법정형으로 규정됩니다. 이 자료에는 각 분류에 포함되는 구체적 물질 목록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특정 물질이 어느 분류에 속하는지는 이 글의 범위에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제58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제59조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정합니다. 제60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제61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과 같나요
제58조부터 제61조는 법정형과 미수범ㆍ예비ㆍ음모 처벌 여부를 정할 뿐, 실제 선고 결과를 이 조문만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글감에는 이 주제의 판례, 공식 통계, 양형기준 또는 실제 선고 자료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정형은 적용 조문을 분류하는 기준이지만, 개별 사안의 실제 선고를 그대로 뜻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미수범 처벌 조항은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 자료에는 미수범에 관한 별도 선고 수치가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마약을 사려다 돈만 보내고 못 받으면 처벌되나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구매” 대신 “매매”라는 문언을 사용하며, 사려다 실패한 행위가 특정 매매죄의 미수에 해당하는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매매가 규정된 여러 호는 제58조부터 제61조의 미수범 제외 대상에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마를 만들려고 준비만 해도 처벌되나요
대마 제조ㆍ매매ㆍ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그 목적의 대마 소지ㆍ소유는 제59조제1항제7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경우에는 제59조제4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마약 미수는 전부 처벌되나요
마약 미수범이 전부 같은 범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58조와 제60조는 각 제1항과 제2항의 죄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제59조와 제61조는 일부 호를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