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종류나 하려던 행위에 따라 시도만 해도 처벌되는지가 달라지나요?

입력 2026.10.08. 오전 10:08

그렇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미수범 처벌 범위를 벌칙 조문마다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을 사려다 실패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 여부를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그 행위가 어느 벌칙 조항의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살펴본 뒤, 해당 죄가 미수범 처벌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 조문은 일반적으로 ‘구매’나 ‘매수’가 아니라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등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사려다 이루지 못한 행위가 개별 조항상 ‘매매’의 미수에 해당하는지는 이 벌칙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미수범 처벌 범위는 조문별로 다릅니다

제58조: 제1항과 상습ㆍ영리 범죄의 미수범 처벌

제58조는 마약의 수출입ㆍ제조ㆍ매매 등, 일정한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행위, 대마의 수출입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제58조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제1항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한 경우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다만 예비ㆍ음모는 미수범과 범위가 다릅니다. 제58조제4항은 제1항제7호를 제외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제59조: 일부 죄는 미수범 처벌 대상에서 제외

제59조는 마약 원료 식물, 특정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의 제조ㆍ매매 등과 관련된 행위를 규정합니다. 제59조제3항은 제1항제5호와 제13호를 제외한 제1항의 죄 및 제2항의 죄의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따라서 제59조에 해당한다고 해서 모두 미수범 처벌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제1항제5호의 특정 향정신성의약품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와 제13호의 1군 임시마약류 관련 행위는 이 미수범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예비ㆍ음모 처벌은 제1항제7호의 대마 제조ㆍ매매ㆍ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그 목적의 소지ㆍ소유에 한정됩니다. 제59조제2항의 상습범은 예비ㆍ음모 처벌 대상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제60조: 제1항과 상습범의 미수범 처벌

제60조는 마약 또는 일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사용, 매매ㆍ수수ㆍ소지ㆍ투약ㆍ제공 등과 관련된 행위를 규정합니다. 제60조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제1항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상습범은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제60조에는 예비ㆍ음모를 별도로 처벌하는 제4항이 없습니다.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다고 해서 예비ㆍ음모까지 같은 범위로 처벌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61조: 제1항 중 일부 죄의 미수범은 제외

제61조는 대마 사용ㆍ재배ㆍ소지ㆍ수수ㆍ운반ㆍ보관, 일정한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행위 등을 규정합니다. 제61조제3항은 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9호를 제외한 제1항의 죄와, 그 제외 범위를 반영한 제2항의 죄의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제1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상습범은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미수범 처벌에서 제외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마약 원료 식물의 재배, 원료ㆍ종자ㆍ종묘의 소지ㆍ소유
  • 특정 향정신성의약품 원료 식물ㆍ버섯류의 흡연ㆍ섭취 및 그 목적의 소지ㆍ소유
  • 원료물질의 수출입ㆍ제조

제61조에도 예비ㆍ음모를 처벌하는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사려다 못 샀다”는 경우에 필요한 구분

실제 판단에서는 단순히 거래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결과만이 아니라, 문제되는 물질과 행위가 어느 벌칙 조항에 해당하는지, 그 죄가 미수범 처벌 범위에 포함되는지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매매가 포함된 죄는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에 각각 존재하지만, 각 조의 미수범 처벌 범위와 제외 항목은 서로 다릅니다. 또한 법률은 미수범과 예비ㆍ음모를 같은 범위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마약 관련 행위는 종류와 행위 태양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벌칙 조항이 달라지고, 시도에 그친 경우의 처벌 여부도 해당 조항의 미수범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 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부터 제4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부터 제4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부터 제3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부터 제3항

관련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8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