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통합정보 제공 기관 13곳 명시…조건은 다음 항이 따로 건다
제1항은 정보를 받을 기관, 제2항은 줄 때 지켜야 할 네 가지…삭제된 것은 항이 아니라 목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관을 정한 규정과 그 정보를 제공할 때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한 규정은 하나의 조문 안에서 서로 다른 항에 나뉘어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4(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는 항이 둘이다. 제1항은 법이 대통령령에 맡긴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어디인지를 정하고, 제2항은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따라야 할 기준을 정한다.
제1항 제1호는 행정기관을 목으로 열거한다.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가정보원, 국가데이터처, 관세청,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13곳이 이름으로 적혀 있다.
같은 호의 마지막 목은 이름을 적지 않은 열린 칸이다. 마약류의 취급·관리와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목에는 괄호가 하나 더 붙어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는 제외한다고 적어, 이름이 적히지 않은 기관이 받을 수 있는 정보의 범위 자체를 잘라 뒀다.
제1항 제2호의 공공기관은 두 곳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다.
제2항은 의무 규정이다. 본문 어미가 “따라야 한다”이고 각 호도 “제공할 것”, “분명히 밝힐 것”, “요청할 것”으로 끝난다. 이 조문에 “할 수 있다”는 문언은 없다.
제2항 제1호는 제공 방식을 정한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제공해야 하고, 정보의 내용·성격이나 제공의 목적·방식에 비추어 그 시스템으로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외가 된다.
제2호는 제공 범위를 이용 또는 활용 목적을 고려한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묶는다. 제3호는 제공되는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활용하거나 다른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도록 한다.
제4호는 제공되는 정보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해당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대책을 요청하도록 한다. 다만 법 제11조의4 제2항 제2호에 따라 제공하거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열람의 형식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인정보를 다루는 이 두 자리는 층이 다르다. 제1항 제1호 거목의 괄호는 무엇을 줄 수 있는지를 정하고, 제2항 제4호 단서는 주는 국면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정한다.
제8조의4는 대통령령 제30755호로 신설돼 2020년 6월 4일 시행됐다. 제2항의 최소한의 범위, 목적 외 이용 금지 고지, 보호 대책 요청과 그 예외는 모두 조문이 신설될 당시부터 있던 문언이다.
제1항은 이후 두 차례 조직 개편을 반영했다. 대통령령 제35811호가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꾸고 통계청 목을 정리하면서 국가데이터처를 넣었고, 대통령령 제35948호가 기획재정부이던 가목을 삭제하고 사목을 신설해 기획예산처를 넣었다.
제35948호에 따른 제1항 변경은 2026년 1월 2일 시행됐다. 이 개정으로 삭제된 것은 항이 아니라 제1항 제1호 가목이며, 조문에는 그 자리에 “삭제”라는 표기가 남아 있다.
현행본 상단에 적힌 대통령령 제36055호는 이 조문의 개정 근거가 아니다. 제8조의4에는 2026년 1월 27일자 개정 연혁이 없다.
제8조의4에는 징역이나 벌금, 과태료 같은 법정형 문언이 없다. 정보를 제공받을 기관과 제공 기준을 정한 시행령 조항이며,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이 조문을 인용하는 벌칙·과태료 조항도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 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 제1항, 제2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4 제1항, 제2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