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4(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
제1항은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정한다. 경찰청은 제1항제1호에 열거된 행정기관이며, 제1항제1호 거목의 열거되지 않은 기관에는 개인정보를 제외한다는 문언이 붙어 있다. 제2항은 제공 방식,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목적 외 이용·활용 및 제3자 제공 금지의 고지, 개인정보 보호대책 요청을 기준으로 정하고, 제4호 단서에 두 가지 요청 예외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