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도 마약류 통합정보를 받을 수 있나 — 명단에 오르는 것과 정보를 받는 것은 다른 층이다
요약 및 결론: 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4 제1항제1호 파목에 이름이 적힌 행정기관이다. 다만 제1항은 제공받을 수 있는 기관을 정할 뿐이고, 실제로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할 때는 같은 조 제2항이 네 가지 기준을 따로 건다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제공할 것,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할 것, 목적 외 이용과 제3자 제공이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힐 것, 개인정보가 포함되면 보호대책을 요청할 것이다. 제8조의4에는 징역ㆍ벌금ㆍ과태료 같은 법정형이 없다. 이 조문은 정보 제공의 대상과 기준을 정한 시행령 조문이지 처벌조항이 아니다.
제8조의4 제1항제1호의 기관 목록은 최근 두 차례 조직개편으로 문언이 바뀌었다. 대통령령 제35811호(2025. 10. 1. 공포)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뀌고 국가데이터처 목이 신설됐으며, 대통령령 제35948호(2025. 12. 30. 공포, 2026. 1. 2. 시행)로 기획재정부이던 가목이 삭제되고 사목에 기획예산처가 신설되면서 그 뒤의 목이 한 칸씩 밀렸다. 명단이 바뀌면 "누가 마약류 정보를 보나"에 관심이 쏠리지만, 정작 바뀌지 않은 쪽은 제2항의 제공 기준이다. 목록을 읽는 것과 제공 조건을 읽는 것은 서로 다른 항을 읽는 일이다.
제8조의4는 무엇을 정하는 조문인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4(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는 항이 둘뿐이다. 제1항은 법 제11조의4제1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어디인지를 목으로 열거하고, 제2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이 법 제11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할 때 따라야 할 기준을 호로 건다. 대상과 조건이 같은 항에 섞여 있지 않고 층을 나눠 놓은 구조다.
이 조문은 대통령령 제30755호(2020. 6. 2. 공포)로 신설됐고 그 영의 시행일은 2020년 6월 4일이다. 조문 하단의 [본조신설 2020. 6. 2.]이 그 표시다. 기준일 2026년 9월 16일 현재 시행 중이며, 제35948호에 따른 제1항 변경도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됐다.
어떤 기관이 제공 대상인가
제1항은 대상을 두 갈래로 나눈다. 제1호는 행정기관, 제2호는 공공기관이다. 제1호의 목은 모두 15개이고 그중 가목은 삭제 <2025. 12. 30.>로 남아 있다. 삭제된 것은 ‘항’이 아니라 제1항제1호의 ‘목’이며, 이 조문에 삭제된 항은 없다.
제1호에 이름이 적힌 행정기관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가정보원, 국가데이터처, 관세청,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이다. 제2호의 공공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둘이다.
목록의 끝인 제1호 거목은 이름이 적히지 않은 열린 칸이다. 문언은 “그 밖에 마약류의 취급ㆍ관리와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이고, ‘마약류 통합정보’ 뒤의 괄호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제외한다는 문언이 붙어 있다. 이름이 열거된 기관과 열린 칸의 기관은 같은 목록 안에 있어도 문언의 범위가 다르다.
명단에 있으면 무엇이든 볼 수 있나
아니다. 제1항은 제공받을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정할 뿐이고, 제2항이 그 위에 제공 기준을 겹친다. 제2항 본문의 어미는 따라야 한다이고 각 호의 어미는 제공할 것ㆍ밝힐 것ㆍ요청할 것이다. 이 조문에 할 수 있다는 문언은 없으므로, 제2항을 재량으로 읽을 자리는 없다.
제2항제2호는 “제공되는 마약류 통합정보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을 고려하여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할 것”이라고 적는다. 기관이 목록에 있다는 사실과, 그 기관이 어떤 범위의 정보를 받는지는 서로 다른 항이 답하는 질문이다. 조문이 쓰는 말은 마약류 통합정보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며, 무제한 조회권이나 열람 권한을 뜻하는 문언은 이 조문에 없다.
행위별로 나누면 어느 조문이 걸리나
| 어떤 국면 | 적용 조문 | 조문이 거는 의무ㆍ효과 |
|---|---|---|
| 제공 대상 행정기관을 정하는 국면 | 제1항제1호 (목 15개, 가목은 삭제) | 교육부ㆍ법무부ㆍ관세청ㆍ대검찰청ㆍ경찰청 등 이름으로 열거된 기관 |
| 제공 대상 공공기관을 정하는 국면 | 제1항제2호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이름이 열거되지 않은 기관에 제공 | 제1항제1호 거목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 + 괄호로 개인정보는 제외 |
| 제공 방식 | 제2항제1호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제공할 것 — 식약처장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단서로 예외 |
| 제공 범위 | 제2항제2호 |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할 것 |
| 목적 외 이용ㆍ제3자 제공 | 제2항제3호 |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힐 것 |
|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 제2항제4호 | 보호대책을 요청할 것 — 단서로 두 경우 예외 |
셋째 열의 머리글을 법정형으로 적지 않은 이유는 단순하다. 제8조의4에는 징역ㆍ벌금ㆍ과태료 문언이 하나도 없다.
받은 정보를 다른 용도로 쓰면 어떻게 되나
제2항제3호는 “제공되는 마약류 통합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활용하거나 다른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힐 것”이라고 정한다. 문언의 구조를 보면 이 호가 거는 의무는 제공하는 쪽, 즉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이 그 점을 분명히 밝히라는 것이다. 목적 외 이용 자체에 대한 제재를 이 조문이 직접 정하지는 않는다.
제8조의4를 인용하는 벌칙ㆍ과태료 조문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제35948호가 이 시행령에서 함께 고친 조문은 제2조의5제3항제1호, 제2조의7제1항제1호ㆍ제8호의2, 제8조의4제1항제1호이며 벌칙ㆍ과태료 조문은 포함되지 않았다.
개인정보가 있으면 보호대책은 항상 요청하나
원칙은 요청이고, 단서에 두 가지 예외가 있다. 제2항제4호 본문은 “제공되는 마약류 통합정보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대책을 요청할 것”이고, 단서는 “법 제11조의4제2항제2호에 따라 제공하거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열람의 형식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이다. 열람의 형식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단서에 들어 있다는 점이 실무상 갈림길이다.
여기서 섞기 쉬운 것이 ‘개인정보’라는 말이 이 조문에서 두 번, 서로 다른 일을 한다는 점이다. 제1항제1호 거목 괄호의 개인정보는 제외한다는 이름이 적히지 않은 기관이 받을 수 있는 정보의 범위 자체를 잘라낸다. 제2항제4호 단서는 이미 제공하는 국면에서 보호대책 요청을 생략하는 예외다. 하나는 무엇을 주느냐의 문제고, 다른 하나는 주면서 무엇을 요구하느냐의 문제다. 거목의 괄호에는 이 조에서나 이 영에서 같은 적용 범위 문구가 없으므로, 그 괄호가 조문 전체에 미친다고 단정할 근거도 문언에는 없다.
최근 개정은 무엇을 바꿨고 무엇을 바꾸지 않았나
대통령령 제35948호(2025. 12. 30. 공포, 2026. 1. 2. 시행)의 개정문은 “제8조의4제1항제1호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사목부터 하목까지를 각각 아목부터 거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사. 기획예산처”이다. 즉 제35948호가 고친 것은 제1항제1호의 기관 목록뿐이다.
제2항의 목적 외 이용 방지, 최소 범위, 보호대책 요청과 그 예외는 새 개정으로 생긴 규정이 아니다. 그 문언은 조문이 신설된 대통령령 제30755호 당시부터 그대로다. 제35948호 부칙도 적용례가 아니라 제1조 시행일, 제2조 공무원 이체, 제3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로 구성돼 있고, 제1조 단서는 이 조문 전체의 시행을 늦추는 규정이 아니라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다른 대통령령을 고친 해당 개정 부분의 시행시점을 정한 것이다.
법령 표시 상단에 적힌 [대통령령 제36055호, 2026. 1. 27., 타법개정]은 이 시행령 현행본의 최신 공포번호일 뿐, 제8조의4의 개정 근거가 아니다. 제8조의4에는 2026년 1월 27일 개정 연혁이 없다. 조문 위에 적힌 공포번호와 그 조문을 실제로 고친 공포번호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시행령을 읽을 때 자주 어긋나는 지점이다.
처벌 수위와 판례는 어떻게 되나
제8조의4에는 법정형이 없다. 징역ㆍ벌금ㆍ과태료 어느 것도 이 조문의 문언에 없고, 이 조문을 인용하는 벌칙ㆍ과태료 조문도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법정형과 실제 선고의 간극”을 논할 대상 자체가 없으며, 이 조문에 관한 양형기준이나 선고 통계도 공표 자료 없음이다.
판례ㆍ결정 역시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확인 불가다. 사건번호ㆍ법원ㆍ선고일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 글은 제8조의4에 관한 판례를 인용하지 않는다.
관련 법령
제1항은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정한다. 경찰청은 제1항제1호에 열거된 행정기관이며, 제1항제1호 거목의 열거되지 않은 기관에는 개인정보를 제외한다는 문언이 붙어 있다. 제2항은 제공 방식,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목적 외 이용·활용 및 제3자 제공 금지의 고지, 개인정보 보호대책 요청을 기준으로 정하고, 제4호 단서에 두 가지 요청 예외를 둔다.
시행령 제8조의4제1항은 이 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을 구체화한다. 같은 시행령 제2항은 이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의 기준을 정한다. 제2항제4호 단서는 이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를 개인정보 보호대책 요청의 예외로 든다.
시행령 제8조의4제1항제1호 거목은 이 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인용한다. 그 거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열거되지 않은 행정기관에 제공하는 마약류 통합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제외한다고 정한다. 이는 시행령 제8조의4제2항제4호의 개인정보 보호대책 요청 및 그 예외와 다른 자리의 규정이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도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나요
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4 제1항제1호에 이름이 열거된 행정기관이므로 제공 대상 기관에 해당합니다. 같은 목록에는 대검찰청과 해양경찰청, 관세청도 들어 있습니다. 다만 제1항은 대상만 정하는 항이어서, 실제 제공에는 같은 조 제2항의 시스템 제공ㆍ최소 범위ㆍ목적 외 이용 방지 고지ㆍ보호대책 요청 기준이 함께 적용됩니다.
마약류 통합정보를 받은 기관이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되나요
제8조의4 제2항제3호는 제공되는 마약류 통합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ㆍ활용하거나 다른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 본문의 어미가 `따라야 한다`이므로 이 기준은 재량이 아닙니다. 다만 제8조의4 자체에는 징역ㆍ벌금ㆍ과태료 규정이 없고, 제재 여부는 다른 법령도 확인해야 합니다.
마약류 통합정보에 개인정보가 있으면 보호대책을 항상 요청해야 하나요
원칙은 요청입니다. 제8조의4 제2항제4호 본문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해당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대책을 요청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같은 호 단서는 법 제11조의4제2항제2호에 따라 제공하거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열람의 형식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하고 있어, 이 두 경우에는 요청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8조의4에서 삭제된 것은 항인가요 목인가요
삭제된 것은 목입니다. 제1항제1호 가목이 `삭제 <2025. 12. 30.>`로 남아 있으며, 이는 기획재정부이던 가목을 대통령령 제35948호가 삭제한 결과입니다. 제8조의4는 항이 둘뿐이고 삭제된 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