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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마약류 통합정보 제공의 법률상 근거)

시행령 제8조의4제1항은 이 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을 구체화한다. 같은 시행령 제2항은 이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의 기준을 정한다. 제2항제4호 단서는 이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를 개인정보 보호대책 요청의 예외로 든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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