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통합정보를 받는 기관 명단에 있으면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4는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와 제공할 때 지켜야 할 기준을 나누어 정한 조항입니다. 기관이 제1항의 명단에 포함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통합정보 전체를 제한 없이 제공받는다는 뜻은 아니며, 제2항의 시스템·최소 범위·목적 외 이용 방지·개인정보 보호대책 기준이 함께 적용됩니다.
2026년 1월 2일부터 제1항의 기관 목록은 조직개편 내용을 반영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기관 목록의 변경과 개인정보 보호대책 요청 예외는 서로 다른 항의 문제이므로, 개정된 목록만으로 제공 범위나 보호대책 예외까지 새로 생겼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기관 명단에 있으면 마약류 통합정보를 모두 제공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시행령 제8조의4 제1항은 법 제11조의4제1항에서 말하는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정하는 규정이고, 실제 제공 때의 기준은 별도로 제2항이 정합니다. 제1항제1호는 여러 행정기관과 일정한 요건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을, 제1항제2호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규정합니다.
제1항제1호거목의 열린 범주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의 취급·관리와 관련되어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관입니다. 이 거목에는 개인정보를 제외한다는 괄호가 붙어 있으므로, 열거되지 않은 기관에 관한 제공 범위와 열거된 기관에 관한 제공 기준을 같은 문제로 합쳐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8조의4는 2개 항으로 구성됩니다. 삭제된 항은 없고, 제1항제1호의 가목만 삭제 <2025. 12. 30.>로 남아 있습니다.
| 어떤 행위 또는 판단 | 적용 조문 | 조문상 기준 |
|---|---|---|
| 제공 대상 기관을 정하는 경우 | 시행령 제8조의4제1항 |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구분해 규정 |
| 열거되지 않은 관련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보는 경우 | 시행령 제8조의4제1항제1호거목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공 필요성을 인정하고, 개인정보는 제외 |
|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시행령 제8조의4제2항제1호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제공. 다만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
| 제공 범위를 정하는 경우 | 시행령 제8조의4제2항제2호 |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 |
| 제공받은 정보의 이용 조건을 밝히는 경우 | 시행령 제8조의4제2항제3호 | 목적 외 이용·활용 또는 다른 제3자 제공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힘 |
|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시행령 제8조의4제2항제4호 |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요청. 법 제11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제공과 시스템 열람 형식 제공은 요청 예외 |
제공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은 법 제11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때 제8조의4제2항의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제2항은 선택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라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각 호는 제공·고지·요청의 내용을 구체화합니다.
제2항제1호는 원칙적으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제공을 요구합니다. 다만 정보의 내용·성격 또는 제공 목적·방식 등에 비추어 시스템 제공이 적절하지 않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면 그 방식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조문만으로 그 구체적 경우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2항제2호의 기준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입니다. 제2항제3호의 기준은 목적 외 이용·활용이나 다른 제3자 제공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므로, 기관 명단은 제공 대상의 출발점이고 목적·범위 제한은 제공 단계에서 작동하는 별도 기준입니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두 예외는 어떻게 다른가요?
제1항제1호거목의 개인정보 제외와 제2항제4호 단서의 보호대책 요청 예외는 효과가 다릅니다. 전자는 이름을 개별 열거하지 않은 관련 행정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외하는 문언이고, 후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를 제공하는 국면에서 보호대책 요청을 생략하는 경우를 정한 문언입니다.
제2항제4호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할 때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요청하도록 합니다. 다만 법 제11조의4제2항제2호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열람의 형식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보호대책 요청을 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두 문언은 모두 개인정보라는 단어를 쓰지만, 하나는 특정 열린 범주의 제공 대상과 정보 범위에 관한 제한이고 다른 하나는 제공 시 요청할 보호조치의 예외입니다. 따라서 제2항제4호 단서를 근거로 제1항제1호거목의 개인정보 제외가 사라진다고 보거나, 반대로 거목의 괄호만으로 제2항제4호의 요청 예외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2025년 말 개정은 개인정보 보호대책 예외를 새로 만들었나요?
아닙니다. 대통령령 제35948호는 제8조의4제1항제1호의 가목을 삭제하고 목의 순서를 옮긴 뒤 사목에 기획예산처를 신설한 개정입니다. 제2항제4호의 개인정보 보호대책 요청 및 그 예외 문언은 대통령령 제30755호로 이 조문이 신설될 때부터 있었습니다.
대통령령 제35948호는 2025년 12월 30일 공포되어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기준일인 2026년 9월 16일에 제8조의4와 그에 따른 제1항 기관 목록 변경은 시행 중입니다.
현행본 상단에 표시된 대통령령 제36055호는 제8조의4 자체를 고친 공포번호가 아닙니다. 제8조의4의 최신 문언 변경은 대통령령 제35948호에 따른 제1항 기관 목록 변경이며, 제2항의 제공 기준과 개인정보 보호대책 요청 예외는 그 개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봐야 하나요?
시행령 제8조의4에는 징역·벌금·과태료의 법정형 문언이 없습니다. 이 조문은 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 대상과 제공 기준을 정한 조항이므로, 제8조의4 자체만으로 처벌 수위나 선택형 법정형을 논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8조의4를 인용하는 벌칙 또는 과태료 조문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8조의4 자체에 관한 실제 선고 통계·양형기준 또는 식별 가능한 판례·결정 자료는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1항은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정한다. 경찰청은 제1항제1호에 열거된 행정기관이며, 제1항제1호 거목의 열거되지 않은 기관에는 개인정보를 제외한다는 문언이 붙어 있다. 제2항은 제공 방식,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목적 외 이용·활용 및 제3자 제공 금지의 고지, 개인정보 보호대책 요청을 기준으로 정하고, 제4호 단서에 두 가지 요청 예외를 둔다.
시행령 제8조의4제1항은 이 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을 구체화한다. 같은 시행령 제2항은 이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의 기준을 정한다. 제2항제4호 단서는 이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를 개인정보 보호대책 요청의 예외로 든다.
시행령 제8조의4제1항제1호 거목은 이 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인용한다. 그 거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열거되지 않은 행정기관에 제공하는 마약류 통합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제외한다고 정한다. 이는 시행령 제8조의4제2항제4호의 개인정보 보호대책 요청 및 그 예외와 다른 자리의 규정이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도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나요?
경찰청은 시행령 제8조의4제1항제1호에 열거된 행정기관입니다. 다만 경찰청이 목록에 있다는 사실은 제2항의 시스템 제공, 최소 범위,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방지 고지 같은 제공 기준을 없애지 않습니다.
마약류 통합정보를 받은 기관이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되나요?
시행령 제8조의4제2항제3호는 제공되는 마약류 통합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 또는 활용하거나 다른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도록 합니다. 제공 기준은 제2항제2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원칙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마약류 통합정보에 개인정보가 있으면 보호대책을 항상 요청해야 하나요?
시행령 제8조의4제2항제4호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할 때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요청하도록 합니다. 다만 법 제11조의4제2항제2호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열람 형식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보호대책 요청의 예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