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통합정보 제공, 기관 명단과 제공 기준은 어떻게 나뉘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4는 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 대상을 정하고, 제공할 때 지켜야 할 기준을 별도로 둔 조항이다. 처벌의 종류나 형량을 정하는 조항이 아니다.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 특정 기관에 포괄적 정보 접근이 인정된다고 보거나, 벌칙을 논하는 것은 조문 구조와 맞지 않는다.
2026년 9월 16일 기준 제8조의4는 시행 중이다. 조문은 2개 항으로 이루어진다. 제1항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정하고, 제2항은 실제 제공 시 따라야 하는 기준 4가지를 정한다. 핵심은 명단에 포함되는 문제와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범위·조건의 문제가 같은 층위가 아니라는 점이다.
제1항: 누구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를 정한다
제1항은 법 제11조의4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을 구체화한다. 제1항제1호는 행정기관, 제1항제2호는 공공기관을 각각 열거한다.
행정기관 목록에는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가정보원, 국가데이터처, 관세청,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이 들어 있다. 제1항제1호가목은 “삭제 <2025. 12. 30.>”로 남아 있다. 이는 삭제된 항이 아니라 삭제된 목이다. 제8조의4에는 삭제된 항이 없다.
제1항제1호거목은 열거된 기관 외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을 위한 조항이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의 취급·관리와 관련하여 제공 필요성을 인정해야 하며, 이 경우 마약류 통합정보에서 개인정보는 제외한다. 이 괄호는 이름을 개별 열거하지 않은 이 범주에서 제공 가능한 정보의 범위를 정하는 문언이다.
제1항제2호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공공기관으로 든다. 그러나 기관이 제1항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은 제2항의 제공 기준을 없애지 않는다.
제2항: 제공할 때 따라야 할 네 가지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은 법 제11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할 때 다음 기준을 따라야 한다.
- 원칙적으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제공해야 한다. 다만 정보의 내용·성격 또는 제공 목적·방식 등을 고려하여 시스템을 통한 제공이 적절하지 않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면 예외가 있다.
- 제공받는 기관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을 고려해,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해야 한다.
- 제공 정보는 목적 외 용도로 이용 또는 활용하거나 다른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 제공 정보에 개인정보가 포함되면 그 개인정보의 보호 대책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의4제2항제2호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열람 형식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보호 대책 요청의 예외가 있다.
이 네 기준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제2항 본문은 “따라야 한다”라고 정하고, 각 호도 “제공할 것”, “밝힐 것”, “요청할 것”이라는 형식으로 규정한다.
‘개인정보’가 등장하는 두 자리는 효과가 다르다
제8조의4에서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문언이 서로 다른 자리에 놓여 있다. 이를 하나의 예외로 합쳐 이해하면 조문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 구분 | 위치 | 기능 |
|---|---|---|
| 열거되지 않은 기관에 관한 제한 | 제1항제1호거목 | 해당 열린 범주의 마약류 통합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제외 |
| 개인정보 보호 대책 요청의 예외 | 제2항제4호 단서 | 이미 제공하는 국면에서 보호 대책 요청을 하지 않는 두 경우를 규정 |
첫 번째는 누구에게 어떤 범위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관한 제한이다. 두 번째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를 제공할 때 요구할 보호 대책의 요청에 관한 예외다. 후자가 개인정보를 언제나 제외한다는 뜻도 아니고, 전자가 보호 대책 요청을 언제나 생략하게 한다는 뜻도 아니다.
2025년 말 개정에서 바뀐 범위
대통령령 제35948호는 제8조의4제1항제1호의 기관 목록을 조정했다. 가목을 삭제하고 목의 순서를 옮겼으며, 사목에 기획예산처를 신설한 내용이다. 이 변경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됐다.
반대로 제2항제4호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 요청 및 그 예외는 이 개정으로 만들어진 내용이 아니다. 제8조의4가 대통령령 제30755호로 신설될 때부터 있던 규정이다. 현행 법령 표시 상단의 대통령령 제36055호 역시 제8조의4 자체를 고친 근거가 아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도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나요?
경찰청은 제8조의4제1항제1호의 행정기관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다만 목록 포함은 제2항의 제공 기준과 별개가 아니다. 제공은 원칙적으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하며, 목적 외 이용·활용 또는 제3자 제공 금지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마약류 통합정보를 받은 기관이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되나요?
제8조의4제2항제3호는 제공되는 마약류 통합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 또는 활용하거나 다른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도록 정한다. 제공 대상 기관을 정한 제1항과 달리, 이 규정은 제공 시 고지해야 할 이용·제공 제한에 관한 기준이다.
마약류 통합정보에 개인정보가 있으면 보호대책을 항상 요청해야 하나요?
제2항제4호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보호 대책을 요청하도록 정한다. 다만 법 제11조의4제2항제2호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열람 형식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있다. 이는 제1항제1호거목의 개인정보 제외 문언과 다른 규정이다.
정리
제8조의4를 읽을 때는 먼저 제1항에서 제공 대상 기관을 확인하고, 다음으로 제2항에서 제공 방식·최소 범위·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방지·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확인해야 한다. 기관 명단은 출발점이고, 제공 기준은 그 다음 단계에서 작동한다.
이 조문에는 징역, 벌금 또는 과태료의 법정형이 없다. 정보 제공의 대상과 기준을 정하는 시행령 조항이라는 성격을 구분해 읽는 것이 중요하다. 판례나 결정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 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4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및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