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통합정보 제공, 기관 명단과 제공 기준은 어떻게 나뉘나

입력 2026.09.16. 오전 10:0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4는 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 대상을 정하고, 제공할 때 지켜야 할 기준을 별도로 둔 조항이다. 처벌의 종류나 형량을 정하는 조항이 아니다.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 특정 기관에 포괄적 정보 접근이 인정된다고 보거나, 벌칙을 논하는 것은 조문 구조와 맞지 않는다.

2026년 9월 16일 기준 제8조의4는 시행 중이다. 조문은 2개 항으로 이루어진다. 제1항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정하고, 제2항은 실제 제공 시 따라야 하는 기준 4가지를 정한다. 핵심은 명단에 포함되는 문제와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범위·조건의 문제가 같은 층위가 아니라는 점이다.

제1항: 누구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를 정한다

제1항은 법 제11조의4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을 구체화한다. 제1항제1호는 행정기관, 제1항제2호는 공공기관을 각각 열거한다.

행정기관 목록에는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가정보원, 국가데이터처, 관세청,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이 들어 있다. 제1항제1호가목은 “삭제 <2025. 12. 30.>”로 남아 있다. 이는 삭제된 항이 아니라 삭제된 목이다. 제8조의4에는 삭제된 항이 없다.

제1항제1호거목은 열거된 기관 외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을 위한 조항이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의 취급·관리와 관련하여 제공 필요성을 인정해야 하며, 이 경우 마약류 통합정보에서 개인정보는 제외한다. 이 괄호는 이름을 개별 열거하지 않은 이 범주에서 제공 가능한 정보의 범위를 정하는 문언이다.

제1항제2호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공공기관으로 든다. 그러나 기관이 제1항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은 제2항의 제공 기준을 없애지 않는다.

제2항: 제공할 때 따라야 할 네 가지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은 법 제11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할 때 다음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원칙적으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제공해야 한다. 다만 정보의 내용·성격 또는 제공 목적·방식 등을 고려하여 시스템을 통한 제공이 적절하지 않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면 예외가 있다.
  2. 제공받는 기관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을 고려해,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해야 한다.
  3. 제공 정보는 목적 외 용도로 이용 또는 활용하거나 다른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4. 제공 정보에 개인정보가 포함되면 그 개인정보의 보호 대책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의4제2항제2호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열람 형식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보호 대책 요청의 예외가 있다.

이 네 기준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제2항 본문은 “따라야 한다”라고 정하고, 각 호도 “제공할 것”, “밝힐 것”, “요청할 것”이라는 형식으로 규정한다.

‘개인정보’가 등장하는 두 자리는 효과가 다르다

제8조의4에서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문언이 서로 다른 자리에 놓여 있다. 이를 하나의 예외로 합쳐 이해하면 조문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구분위치기능
열거되지 않은 기관에 관한 제한제1항제1호거목해당 열린 범주의 마약류 통합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제외
개인정보 보호 대책 요청의 예외제2항제4호 단서이미 제공하는 국면에서 보호 대책 요청을 하지 않는 두 경우를 규정

첫 번째는 누구에게 어떤 범위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관한 제한이다. 두 번째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를 제공할 때 요구할 보호 대책의 요청에 관한 예외다. 후자가 개인정보를 언제나 제외한다는 뜻도 아니고, 전자가 보호 대책 요청을 언제나 생략하게 한다는 뜻도 아니다.

2025년 말 개정에서 바뀐 범위

대통령령 제35948호는 제8조의4제1항제1호의 기관 목록을 조정했다. 가목을 삭제하고 목의 순서를 옮겼으며, 사목에 기획예산처를 신설한 내용이다. 이 변경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됐다.

반대로 제2항제4호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 요청 및 그 예외는 이 개정으로 만들어진 내용이 아니다. 제8조의4가 대통령령 제30755호로 신설될 때부터 있던 규정이다. 현행 법령 표시 상단의 대통령령 제36055호 역시 제8조의4 자체를 고친 근거가 아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도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나요?

경찰청은 제8조의4제1항제1호의 행정기관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다만 목록 포함은 제2항의 제공 기준과 별개가 아니다. 제공은 원칙적으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하며, 목적 외 이용·활용 또는 제3자 제공 금지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마약류 통합정보를 받은 기관이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되나요?

제8조의4제2항제3호는 제공되는 마약류 통합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 또는 활용하거나 다른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도록 정한다. 제공 대상 기관을 정한 제1항과 달리, 이 규정은 제공 시 고지해야 할 이용·제공 제한에 관한 기준이다.

마약류 통합정보에 개인정보가 있으면 보호대책을 항상 요청해야 하나요?

제2항제4호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보호 대책을 요청하도록 정한다. 다만 법 제11조의4제2항제2호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열람 형식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있다. 이는 제1항제1호거목의 개인정보 제외 문언과 다른 규정이다.

정리

제8조의4를 읽을 때는 먼저 제1항에서 제공 대상 기관을 확인하고, 다음으로 제2항에서 제공 방식·최소 범위·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방지·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확인해야 한다. 기관 명단은 출발점이고, 제공 기준은 그 다음 단계에서 작동한다.

이 조문에는 징역, 벌금 또는 과태료의 법정형이 없다. 정보 제공의 대상과 기준을 정하는 시행령 조항이라는 성격을 구분해 읽는 것이 중요하다. 판례나 결정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 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4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및 제62조

관련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4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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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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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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