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통합정보, 명단에 이름이 있으면 무엇이든 받을 수 있나 — 시행령 제8조의4의 두 층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4는 조문 하나에 서로 다른 두 가지 일을 나누어 담았다. 제1항은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관이 어디인지를 정하고, 제2항은 그 정보를 제공할 때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한다. 항이 둘뿐인 짧은 조문이지만, 이 둘을 한 덩어리로 읽으면 “명단에 있으니 다 볼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조문의 구조는 그 반대에 가깝다.
30초 요약
- 제8조의4는 항이 2개다. 제1항은 제공 대상 기관, 제2항은 제공 기준이다.
- 제1항은 호가 2개다. 제1호는 행정기관(목 15개, 그중 가목은 삭제), 제2호는 공공기관(목 2개)이다.
- 제2항은 호가 4개다. 제공 방식, 제공 범위, 목적 외 이용 금지 고지, 개인정보 보호대책 요청이 각각 한 호씩이다.
- 제2항 본문의 어미는
따라야 한다이고, 각 호는제공할 것ㆍ밝힐 것ㆍ요청할 것이다. 이 조문에할 수 있다는 없다. - 이 조문에는 법정형이 없다. 징역ㆍ벌금ㆍ과태료를 정한 처벌조항이 아니라, 정보 제공의 대상과 기준을 정한 시행령 조문이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이 조문을 인용하는 벌칙ㆍ과태료 조문도 확인되지 않았다.
- 이 조문은 2026년 9월 16일 현재 시행 중이다.
조문이 나누어 놓은 자리
| 자리 | 정하는 것 | 문언의 핵심 |
|---|---|---|
| 제1항 제1호 | 행정기관 (목 15개, 가목은 삭제) | 부처ㆍ청ㆍ위원회를 이름으로 열거 |
| 제1항 제1호 거목 |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 괄호로 개인정보는 제외 |
| 제1항 제2호 | 공공기관 (목 2개)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제2항 제1호 | 제공 방식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제공할 것 — 단서로 예외 |
| 제2항 제2호 | 제공 범위 |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할 것 |
| 제2항 제3호 | 목적 외 이용ㆍ제3자 제공 |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힐 것 |
| 제2항 제4호 | 개인정보 보호대책 | 요청할 것 — 단서로 두 경우 예외 |
제1항 — 이름이 적힌 칸과 열린 칸
제1항은 법 제11조의4제1항이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어디인지를 받아 적는 자리다. 두 갈래로 나뉜다.
제1호(행정기관) 는 기관을 이름으로 열거한다.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가정보원, 국가데이터처, 관세청,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이 각각의 목으로 적혀 있다. 가목은 삭제 <2025. 12. 30.>로 남아 있다.
마지막 거목은 성격이 다르다. 이름을 적는 대신 조건을 적는다. “그 밖에 마약류의 취급ㆍ관리와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이다. 이름이 열거되지 않은 열린 칸인 셈이다.
그리고 이 열린 칸에만 괄호가 붙는다. 조문은 이 자리에서 마약류 통합정보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는 제외한다”고 적는다. 즉 거목을 통해 들어오는 기관이 대상으로 삼는 정보에는 개인정보가 들어 있지 않다.
제2호(공공기관) 는 목이 둘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다. 기관 이름만 적는 것이 아니라 근거 조문까지 함께 적는 방식이다.
제2항 — 대상이 정해진 다음에 걸리는 네 개의 조건
제2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이 법 제11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때 따라야 할 기준이 네 가지다.
- 방식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제공할 것. 다만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ㆍ성격 또는 정보 제공의 목적ㆍ방식 등에 비추어 그 시스템으로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범위 — 제공되는 마약류 통합정보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을 고려하여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할 것. - 목적 외 이용 금지의 고지 — 제공되는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ㆍ활용하거나 다른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힐 것. - 개인정보 보호대책 — 제공되는 정보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대책을
요청할 것. 다만 법 제11조의4제2항제2호에 따라 제공하거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열람의 형식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어미를 보면 성격이 분명해진다. 본문은 따라야 한다이고, 각 호는 ~할 것의 형태다. 재량을 남기는 할 수 있다는 이 조문 어디에도 없다. 제1항이 문을 여는 항이라면, 제2항은 그 문을 지날 때 매번 확인해야 하는 항이다.
헷갈리기 쉬운 자리 — ‘개인정보’가 두 번 나오는 이유
이 조문에서 개인정보라는 말은 두 곳에 나오는데, 하는 일이 서로 다르다.
| 제1항 제1호 거목 괄호 | 제2항 제4호 단서 | |
|---|---|---|
| 자리 | 제공 대상을 정하는 항 | 제공 기준을 정하는 항 |
| 대상 | 이름이 열거되지 않은 ‘그 밖의 행정기관’ | 제2항이 적용되는 제공 국면 |
| 효과 | 그 기관에 대한 마약류 통합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제외 | 개인정보가 포함돼도 보호대책 요청을 하지 않음 |
| 질문 | 무엇을 주느냐 | 주면서 무엇을 요구하느냐 |
앞의 것은 정보의 범위를 잘라내는 장치이고, 뒤의 것은 이미 주는 상황에서 절차 하나를 생략하는 예외다. 두 예외를 섞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빠진다”거나 “보호대책은 늘 요청한다”고 말하면 양쪽 모두 어긋난다.
덧붙여, 거목 괄호의 이하 "개인정보"라 한다에는 이 조에서나 이 영에서 같은 적용 범위 문구가 붙어 있지 않다. 정의가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조문이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그 범위를 단정해서 읽을 근거도 조문 안에는 없다.
삭제된 것은 ‘항’이 아니라 ‘목’이다
조문을 열면 가. 삭제 <2025. 12. 30.>가 눈에 띈다. 이것을 “한 항이 삭제됐다”로 읽으면 틀린다. 제8조의4에 삭제된 항은 없다. 항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2개이고, 삭제된 것은 제1항제1호의 가목 하나다.
개정 연혁 — 무엇이 언제 생겼나
제8조의4는 대통령령 제30755호(2020. 6. 2. 공포) 로 신설됐고, 그 영의 시행일은 2020년 6월 4일이다. 조문 하단의 [본조신설 2020. 6. 2.]이 그 표시다.
이후 제1항에는 두 차례의 개정이 누적됐다.
- 대통령령 제35811호(2025. 10. 1.) —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꾸고, 통계청 목을 삭제ㆍ재배열하면서 국가데이터처 목을 신설했다.
- 대통령령 제35948호(2025. 12. 30. 공포, 2026. 1. 2. 시행) — 기획재정부였던 가목을 삭제하고, 기존 사목부터 하목까지를 각각 아목부터 거목까지로 옮기며, 사목에 기획예산처를 신설했다.
여기서 자주 어긋나는 두 가지를 짚어 둔다.
첫째, 제35948호는 제1항만 고쳤다. 제2항의 최소 범위ㆍ목적 외 이용 방지 고지ㆍ개인정보 보호대책 요청과 그 예외는 이 개정으로 생긴 것이 아니다. 그 문언은 조문이 신설된 제30755호 당시부터 그대로 있었다. 제35948호는 정부 조직 개편을 기관 목록에 반영한 개정이다.
둘째, 현행본 상단의 공포번호와 이 조문의 개정 근거는 다르다. 현행 법령 표시는 [시행 2026. 2. 1.] [대통령령 제36055호, 2026. 1. 27., 타법개정]이지만, 제8조의4에는 2026년 1월 27일자 개정 연혁이 없다. 제36055호는 이 조문을 고치지 않았다. 법령 상단의 공포번호는 그 영 전체의 최신 개정을 가리킬 뿐, 눈앞의 조문을 누가 고쳤는지는 조문 말미의 <개정 …> 표시와 연혁으로 따로 확인해야 한다.
부칙을 적용례로 오해하지 않기
제35948호 부칙은 제1조가 시행일, 제2조가 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 이체, 제3조가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다. 제1조 단서는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이 단서는 시행일이 아직 오지 않은 다른 대통령령을 고친 그 개정 부분의 시행 시점을 맞춰 주는 규정이지, 제8조의4 전체의 시행을 미루는 규정이 아니다. 제8조의4에 대한 제35948호의 변경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됐고, 조문 자체는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돼 왔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도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나요? 경찰청은 제8조의4제1항제1호에 행정기관으로 열거돼 있다. 다만 제1항은 제공받을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정한 항이고, 실제 제공에는 제2항의 기준이 따로 걸린다. 제2항은 제공 방식(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목적 외 이용ㆍ제3자 제공 금지의 고지, 개인정보 보호대책 요청을 의무로 정한다. 명단에 이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통합정보 전부에 대한 접근권이 생긴다고 읽을 근거는 이 조문에 없다. 또한 제2항은 법 제11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므로, 개별 사안에서 어떤 경로로 제공되는지는 법률 조문과 함께 확인해야 한다.
마약류 통합정보를 받은 기관이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되나요? 제2항제3호는 제공되는 마약류 통합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활용하거나 다른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힐 것”을 기준으로 정한다. 조문 문언상 이 호는 제공하는 쪽(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에게 그 점을 밝히도록 하는 형식이다. 여기에 제2항제2호의 최소 범위 원칙이 겹친다. 제공되는 정보는 이용ㆍ활용 목적을 고려해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된다. 이 조문 자체에는 위반 시의 법정형이 적혀 있지 않으므로, 제재의 근거를 이 조문에서 찾을 수는 없다.
마약류 통합정보에 개인정보가 있으면 보호대책을 항상 요청해야 하나요?
아니다. 제2항제4호 본문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보호 대책을 요청하도록 하지만, 단서가 두 경우를 뺀다. 법 제11조의4제2항제2호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열람의 형식으로 제공하는 경우다. 다만 이 예외는 제1항제1호 거목 괄호의 개인정보는 제외한다와 다른 이야기다. 거목의 괄호는 이름이 열거되지 않은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해 정보의 범위 자체를 잘라내는 장치이고, 제4호 단서는 제공 국면에서 요청 절차를 생략하는 예외다.
이 조문을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제8조의4에는 징역ㆍ벌금ㆍ과태료를 정한 문언이 없다. 이 조문은 정보 제공의 대상과 기준을 정한 시행령 조문이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8조의4를 인용하는 벌칙ㆍ과태료 조문도 확인되지 않았다.
제2항제1호 단서의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가요? 조문은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ㆍ성격 또는 정보 제공의 목적ㆍ방식 등에 비추어”라는 판단 기준만 적고, 구체적인 사례를 열거하지 않는다. 판단 주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다. 조문 밖의 사례를 이 자리에 끼워 넣어 읽을 근거는 없다.
정리
제8조의4를 ‘정부 기관끼리 마약 정보를 공유하는 조항’으로 뭉뚱그리면 세 가지가 함께 사라진다. 이름이 적힌 기관과 열린 칸(거목)의 차이, 제공 대상과 제공 조건이 서로 다른 항에 나뉘어 있다는 층, 그리고 ‘개인정보’라는 말이 서로 다른 두 자리에서 서로 다른 일을 한다는 사실이다.
명단에 오르는 것과 정보를 받는 것은 같은 층이 아니다. 제1항은 문을 열고, 제2항은 그 문을 지날 때마다 따라야 할 네 가지를 건다.
참고 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4(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 — 제1항 제1호ㆍ제2호,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 제1항, 제2항(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호) — 시행령 제8조의4가 인용하는 법률 조문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 시행령 제8조의4 제1항 제1호 거목이 인용하는 개인정보의 정의
-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국민건강보험공단), 제62조(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시행령 제8조의4 제1항 제2호가 인용하는 조문
관련 대통령령
- 대통령령 제30755호(2020. 6. 2. 공포, 2020. 6. 4. 시행) — 제8조의4 신설
- 대통령령 제35811호(2025. 10. 1.) — 제1항 제1호 기관 목록 개정
- 대통령령 제35948호(2025. 12. 30. 공포, 2026. 1. 2. 시행) — 제1항 제1호 가목 삭제, 목 이동, 사목(기획예산처) 신설
- 현행 법령 표시: [시행 2026. 2. 1.] [대통령령 제36055호, 2026. 1. 27., 타법개정] — 제8조의4는 개정 대상이 아님
이 글은 2026년 9월 16일을 기준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4의 문언과 연혁을 정리한 것이다. 관련 판례ㆍ결정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