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부칙(대통령령 제36419호) 제2조(적용례 — 걸리는 대상은 "별표의 개정규정"뿐이다)
대통령령 제36419호 부칙 제2조(불합격 판정기준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는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적용례가 걸리는 대상은 문언 그대로 "별표의 개정규정"이고, 제3조의2 제4항ㆍ제5항에는 이런 제한이 붙어 있지 않다. 이는 별표 개정규정의 시행일을 늦춘 규정이 아니라 그 개정규정을 누구부터 적용할지 정한 적용례다 — 시행일은 부칙 제1조가 공포한 날로 이미 정해 두었다. 기준 시점도 날짜가 아니라 "이 영 시행 이후"라는 표현으로 적혔다. 이 대통령령의 부칙은 제1조와 제2조 두 조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