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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3조의2 제4항(유효기간 — 본문은 신체검사ㆍ재신체검사 판정 1년, 단서는 마약류 검사 판정 4개월)

제3조의2 제4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 및 재신체검사 판정의 유효기간은 판정일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별표 비고 제1호에 따른 마약류 검사 판정의 유효기간은 판정일부터 4개월로 한다"고 정한다(<신설 2026. 6. 16.>). 한 항 안에서 본문이 신체검사ㆍ재신체검사 판정에 1년을 걸고, 이어지는 단서가 그 가운데 마약류 검사 판정만 4개월로 떼어 낸다. 4개월을 정한 자리는 별표가 아니라 이 항의 단서다. 단서가 "별표 비고 제1호에 따른 마약류 검사"라고 적은 것은 4개월이 적용될 검사가 무엇인지 특정하기 위한 인용이지, 기간의 근거를 별표에 두는 문언이 아니다. 이 항은 <신설 2026. 6. 16.>이므로 1년과 4개월은 그날 함께 생긴 것이고, 종전부터 1년이 있다가 4개월이 뒤에 붙은 구조가 아니다. 어미는 "으로 한다"로, "하여야 한다"(의무)나 "할 수 있다"(재량) 문언이 아니다. 기산점은 두 기간 모두 "판정일"이며 검사일ㆍ제출일ㆍ발표일이 아니다. 이 항에는 호와 목이 없고, 제3조의2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 5개 항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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