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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4조 관련 별표 비고 제1호(마약류 검사 실시 의무의 근거 — 기간을 정하는 자리가 아니다)

별표(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제4조 관련)의 비고 제1호는 "위 표 제13호나목의 마약중독과 그 밖의 약물의 만성중독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투약, 흡연 및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이하 \"마약류 검사\"라 함)를 실시해야 한다"고 정한다. 어미가 "실시해야 한다"인 의무 규정이고, 그 의무는 별표 본문 제13호나목의 불합격 판정기준을 판정하기 위한다는 목적에 걸려 있다. 이 비고가 하는 일은 검사를 실시하라는 근거를 두고 그 검사를 "마약류 검사"라고 이름 붙이는 데까지이며, 유효기간을 정하는 자리가 아니다. 마약류 검사 판정의 유효기간 4개월은 이 비고가 아니라 제3조의2 제4항 단서에 있다. 괄호 안 정의는 (이하 "마약류 검사"라 함) 하나뿐이고 "이 영에서"ㆍ"이 조에서" 같은 범위 문구는 붙어 있지 않다. 비고 제1호 자체 끝에는 <신설>ㆍ<개정> 표기가 없고 별표 표제에 <개정 2026. 6. 16.>가 있으며, 해당 개정문은 "별표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적었다. 이 비고 안에는 호와 목이 없고, "제13호나목"은 비고 내부의 호ㆍ목이 아니라 별표 본문의 인용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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