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부칙(대통령령 제36419호) 제1조(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2026. 6. 16.), 유예기간 없음)
대통령령 제36419호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공포일이 2026년 6월 16일이므로 공포일과 시행일이 같은 날이고, 조문별로 시행일을 달리 정한 단서나 유예기간은 없다. 법령 표시는 [시행 2026. 6. 16.] [대통령령 제36419호, 2026. 6. 16., 일부개정]이다. 제3조의2 제4항ㆍ제5항이 <신설 2026. 6. 16.>이므로 1년과 4개월 두 유효기간은 그날 신설되어 그날부터 시행 중이다. 2026년 9월 1일 기준으로 시행예정 조문이 아니라 이미 시행 중인 조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