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사려다 못했어도 처벌되나요? — 종류와 행위에 따라 다릅니다
요약 및 결론: 마약류관리법은 약물의 종류와 행위에 따라 시도(미수범) 처벌 여부를 다르게 정합니다. 마약이나 고위험 향정신성의약품은 시도만 해도 처벌하지만, 마약 원료 식물 재배 시도나 특정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시도는 처벌 대상 밖입니다. 네 개의 벌칙 조문(제58\~61조)마다 미수·예비·음모 처벌 범위가 다릅니다.
마약류관리법은 최근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벌칙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같은 마약 관련 행위라도 어느 조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처벌 시기가 달라지므로, 정확히 어떤 단계부터 처벌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본문
마약류관리법의 벌칙 조문은 몇 개이고, 어떻게 다른가요?
마약류관리법은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 네 개의 벌칙 조문으로 약물과 행위를 나누어 정합니다. 각 조문마다 대상 약물, 금지 행위, 그리고 미수·예비·음모 처벌 여부가 다릅니다.
| 벌칙 조문 | 주요 대상 | 기본 법정형 | 미수범 처벌 | 예비·음모 처벌 |
|---|---|---|---|---|
| 제58조 | 마약 수출입·제조·매매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처벌 | ✓ 처벌 |
| 제59조 | 마약 원료 식물·헤로인·대마 | 1년 이상 유기징역 | 일부 제외 | ✓ 처벌(대마만) |
| 제60조 | 마약·고위험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 처벌 | ✗ 규정 없음 |
| 제61조 | 향정신성의약품·대마 취급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일부 제외 | ✗ 규정 없음 |
미수범 처벌이 조마다 다르다는 것은?
마약을 사려다 못 사거나 만들려다 실패한 행위(미수범)의 처벌 여부가 조문마다 다릅니다. 제58조와 제60조는 해당 행위의 거의 모든 미수범을 처벌하지만, 제59조와 제61조는 특정 행위의 미수범을 의도적으로 제외했습니다. “시도만 했는데 처벌되나”는 어느 조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 시도 행위 | 적용 조문 | 미수범 처벌 여부 |
|---|---|---|
| 마약을 구입하려고 접촉·시도 | 제58조제1항제1호, 제3항 | 처벌됨 |
| 헤로인을 소지·투약하려다 적발 | 제59조제1항제3호, 제3항 | 처벌됨(미수 포함) |
| 마약 원료 식물을 재배하려다 적발 | 제59조제1항제1호, 제3항 | 처벌 안 됨(미수 제외) |
| 고위험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려다 적발 | 제60조제1항제1호, 제3항 | 처벌됨 |
| 특정 향정신성의약품을 흡연·섭취 목적으로 소지하려다 적발 | 제61조제1항제3호, 제3항 | 처벌 안 됨(미수 제외) |
어떤 행위는 시도만 해도 처벌되나요?
마약 수출입·제조·매매나 헤로인 같은 고위험 약물의 소지·사용은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이들은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판단되어 완성되지 않은 행위도 엄격하게 다룹니다.
|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마약을 구입하려고 시도했으나 실패 | 제58조제1항제1호, 제3항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헤로인 소지를 시도했으나 적발 | 제59조제1항제3호, 제3항 | 1년 이상 유기징역 |
| 고위험 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을 시도 | 제60조제1항제1호, 제3항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어떤 행위는 시도해도 처벌 안 되나요?
마약 원료 식물을 재배하려다 적발되거나, 특정 향정신성의약품을 흡연·섭취할 목적으로 소지하려다 적발된 경우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법이 의도적으로 이들 행위의 미수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입니다.
| 행위 | 적용 조문 | 미수범 처벌 여부 |
|---|---|---|
| 마약 원료 식물 재배 시도 | 제59조제1항제1호(제3항 제외) | 처벌 안 됨 |
| 가목 향정신성의약품 원료 식물·버섯류 흡연·섭취 목적 소지 시도 | 제61조제1항제3호(제3항 제외) | 처벌 안 됨 |
예비나 음모는 언제부터 처벌되나요?
범죄 준비 단계(예비·음모)를 처벌하는 규정은 제58조와 제59조에만 있습니다. 제60조와 제61조에는 예비·음모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이들 조문의 범죄는 실제 시도 단계부터만 처벌됩니다. 또한 제58조와 제59조의 처벌 대상도 다릅니다.
| 예비·음모 | 적용 조문 | 대상 범죄 | 법정형 |
|---|---|---|---|
| 마약 수출입·제조·매매를 준비·계획 | 제58조제4항 | 제1항 범죄(미성년자 제공 제외), 제2항 범죄 | 10년 이하 징역 |
| 대마 제조·매매를 준비·계획 | 제59조제4항 | 제1항제7호 범죄만 | 10년 이하 징역 |
| 고위험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예비·음모 | 규정 없음 | — | 처벌 안 됨 |
같은 범죄를 반복하면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반복적으로 마약류 범죄를 저지른 상습범은 원래 법정형을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합니다. 예를 들어 제59조 상습범은 원래 1년 이상 유기징역이지만, 3년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관련 법령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마약 판매자와 연락만 했는데 실제 거래가 안 이루어졌어요. 처벌받나요?
마약 매매를 위한 구체적인 접촉이나 준비는 제58조제1항제1호의 미수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58조제3항에서 미수범을 처벌하기 때문에, 거래 완성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연락만 한" 행위가 법적 미수에 해당하는지는 사건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판단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모두 같은 규칙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위험도에 따라 분류되며, 분류별로 적용되는 조문이 다릅니다. 고위험 분류는 제60조로, 중간 위험 분류는 제60조 또는 제61조로, 저위험 분류는 제61조로 나뉩니다. 같은 물질도 어떤 행위(매매·사용·소지)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처벌이 달라집니다.
대마초 재배를 시도했으면 처벌되나요?
대마 제조를 목적으로 한 대마초 재배는 제5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합니다. 제59조제3항은 제1항 중 제5호와 제13호만 미수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제7호는 포함되므로 재배 시도도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 구체적으로 "재배 시도"가 어느 단계부터인지는 사건의 정황에 따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