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사려다 못 샀다면, 종류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나요?

입력 2026.10.0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 미수범을 처벌하는 범위를 다르게 정합니다.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여부를 단정할 수 없으며, 어떤 물질에 관해 어떤 행위를 했는지와 그 행위가 어느 벌칙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2026년 10월 8일 기준 법률은 ‘매매’뿐 아니라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과 일정한 목적의 소지ㆍ소유도 벌칙 조항에 적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려다 못 샀다”는 설명만으로는 미수인지, 조문에 적힌 다른 행위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본문

마약 종류에 따라 매매 미수의 처벌 조항이 다른가요?

그렇습니다. 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의 법률상 분류, 대마에 적용되는 벌칙 조항과 법정형이 다릅니다. 아래 표의 법정형은 각 행에 적힌 행위 자체에 대한 조문상 형이며, 거래가 실패한 개별 상황을 미수로 판단한 결과는 아닙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마약의 매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1호·제3항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매매제58조제1항제3호·제3항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대마의 매매제59조제1항제7호·제3항1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2조제3호나목·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매매제60조제1항제2호·제3항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매매제61조제1항제5호·제3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표에 든 매매 관련 호는 각 조문의 미수범 처벌 범위에 들어갑니다. 다만 법률은 ‘사려다 못 산 경우’라는 표현의 판단 기준을 이 조항들에 적고 있지 않습니다. 특정 상황이 어느 호의 매매 미수에 해당하는지는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결론 낼 수 없습니다.

미수범 처벌에서 빠지는 행위도 있나요?

있습니다. 제58조제3항과 제60조제3항은 각각 제1항·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반면 제59조제3항은 제1항제5호·제13호를, 제61조제3항은 제1항제2호·제3호·제9호를 미수범 처벌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제59조의 제외 대상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와 1군 임시마약류에 관한 특정 위반행위가 들어갑니다. 제61조의 제외 대상에는 마약 원료 식물 등의 재배·소지·소유, 특정 향정신성의약품 원료 식물·버섯류의 흡연·섭취 등에 관한 행위, 원료물질의 수출입·제조가 들어갑니다. 제61조제2항의 상습범도 이 세 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3항의 미수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행 전 준비나 공모도 처벌되나요?

제58조제4항은 제1항제7호를 제외한 제1항의 죄와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의 예비·음모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제59조제4항은 대마의 제조ㆍ매매ㆍ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등에 관한 제1항제7호의 죄를 범할 목적의 예비·음모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제60조와 제61조에는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항이 없습니다. 또 제58조제1항제7호는 미수범 처벌 대상에는 포함되지만, 제58조제4항의 예비·음모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미수범과 예비·음모의 범위를 같게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법정형만큼 실제로 선고되나요?

법정형은 법률이 정한 형의 범위이지 개별 사건의 선고형이 아닙니다. 제58조제2항은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인 제1항 행위에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제59조제2항은 상습적인 제1항 범행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정합니다. 제60조제2항과 제61조제2항은 상습범의 형을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합니다.

공표 자료 없음(제공된 글감 기준). 실제 선고 사례, 공식 통계, 양형기준 수치가 제공되지 않아 법정형과 실제 선고 수준의 차이를 수치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마약을 사려다 못 샀으면 매매 미수로 처벌되나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1호의 마약 매매는 제3항의 미수범 처벌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그 행위가 매매 미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마를 팔려고 준비만 해도 처벌되나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4항은 제1항제7호의 대마 제조·매매 등 죄를 범할 목적의 예비·음모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준비라고 부르는 모든 행동이 조문의 예비·음모에 해당하는지는 이 자료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시도만 하면 모두 처벌되나요?

아닙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3항은 제1항제5호를 미수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제61조제3항도 제1항제3호를 제외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의 분류와 하려던 행위에 해당하는 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8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