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사려다 못 샀다면 처벌될까? 종류와 행위에 따라 다른 미수범 규정

입력 2026.10.08. 오전 10:08

달라집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와 행위 유형을 여러 벌칙 조항에 나누어 두고, 미수범을 처벌하는 범위도 조항마다 다르게 정합니다. 따라서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여부를 결론 낼 수 없습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 8일을 기준으로 제공된 조문에 따른 설명입니다.

벌칙 조항미수범 처벌 범위예비·음모 처벌 범위
제58조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 전부제1항에서는 제7호를 제외하고,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의 예비·음모
제59조제1항에서는 제5호·제13호를 제외하고,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제1항제7호의 죄를 범할 목적의 예비·음모
제60조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 전부해당 조항에 예비·음모 처벌 규정 없음
제61조제1항에서는 제2호·제3호·제9호를 제외하고, 제2항에서도 그 세 호를 위반한 경우를 제외해당 조항에 예비·음모 처벌 규정 없음

여기서 미수범과 예비·음모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58조제1항제7호의 죄는 제58조제3항에 따른 미수범 처벌 대상이지만, 제58조제4항은 그 호를 제1항의 예비·음모 처벌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제59조 역시 미수범 처벌 대상은 넓게 두면서, 예비·음모는 제1항제7호의 죄만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제59조제2항의 상습범은 제59조제4항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사려다 못 샀다”는 경우에는 무엇을 봐야 하나요?

먼저 어떤 물질에 관해, 어떤 행위를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벌칙 조문은 일상적인 표현인 ‘구매’나 ‘매수’ 대신 ‘매매’, ‘매매의 유인·권유·알선’ 등을 사용합니다. 매매가 적힌 제58조제1항제1호·제3호·제7호, 제59조제1항제4호·제6호·제7호, 제60조제1항제2호, 제61조제1항제4호다목·제5호는 각 조의 미수범 처벌 범위에서 제외된 호가 아닙니다.

다만 사려고 했으나 얻지 못한 사정만으로 어느 조항의 ‘매매’ 미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공된 조문에는 구매 시도가 어느 시점부터 각 호의 미수에 해당하는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또 조문이 소지·소유, 매매의 유인·권유·알선 등을 별도의 행위로 적은 경우도 있으므로, 거래가 끝나지 않았다는 사정과 각각의 행위가 있었는지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결국 질문의 답은 **“종류와 하려던 행위에 따라 달라진다”**입니다. 해당 물질과 행위에 적용되는 벌칙의 호를 찾고, 그 조항의 미수범 처벌 문구와 제외 대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행 전 단계의 예비·음모를 묻는 경우에는 별도로 제58조제4항 또는 제59조제4항의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2항·제3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2항·제3항

관련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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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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