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려다 못 샀거나 준비만 했어도 처벌될까: 마약 종류와 행위에 따라 달라지는 미수·예비 처벌 범위

입력 2026.10.0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은 시도 단계의 처벌 범위를 벌칙 조문마다 다르게 정합니다. 미수범 처벌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58조와 제60조는 제1항·제2항의 죄 전부를 처벌합니다. 제59조는 제1항제5호·제13호를 뺀 죄와 제2항의 죄를 처벌합니다. 제61조는 제1항제2호·제3호·제9호를 뺀 죄와 제2항의 죄(같은 호를 위반한 경우 제외)를 처벌합니다.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조항은 제58조제4항과 제59조제4항 두 곳뿐이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제60조·제61조에는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의 현행 표시는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법률 제21857호(2026. 8. 4. 타법개정)입니다. 이 개정이 마약류관리법에서 고친 곳은 제2조의4제4항제1호와 제11조의4제2항제2호의 문구뿐이고, 벌칙 조문인 제58조\~제61조는 바꾸지 않았습니다. 마약을 사려다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거나 대마 거래를 준비만 한 경우처럼 '시도' 단계에서 처벌되는지는, 그 행위와 마약류의 종류가 어느 조·어느 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시도만 해도 처벌되는지는 무엇으로 갈리나요?

마약류관리법에서 시도 단계의 처벌은 ‘미수범’과 ‘예비·음모’ 두 갈래로 나뉩니다. 두 갈래 모두 처벌 여부는 행위가 어느 조·어느 호에 해당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제58조~제61조는 각 조의 제3항에서 미수범 처벌 범위를 정합니다. 예비·음모 처벌 범위는 제58조와 제59조의 제4항에서만 정합니다. 미수범 처벌 범위와 예비·음모 처벌 범위는 서로 다릅니다.

마약류관리법 벌칙 조문은 대상 물질을 마약, 헤로인,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나목·다목·라목), 대마, 1군·2군 임시마약류로 나눠 서로 다른 조와 호에 배치합니다. 그래서 같은 ‘매매’나 ‘소지’라도 물질에 따라 적용 조문, 법정형, 미수범 처벌 여부가 달라집니다. 제2조제3호 가목~라목의 향정신성의약품과 1군·2군 임시마약류가 구체적으로 어떤 물질인지는 이 벌칙 조문들에 적혀 있지 않아서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행위별로 보면 처벌 범위가 어떻게 다른가요?

마약류관리법의 주요 행위를 적용 조문, 법정형, 미수범·예비·음모 처벌 여부로 나누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2026년 10월 2일 시행 현행 문언 기준).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미수범 처벌예비·음모 처벌
마약 수출입·제조·매매, 매매의 유인·권유·알선, 그 목적의 소지·소유제58조제1항제1호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처벌(제58조제3항)처벌, 10년 이하의 징역(제58조제4항)
제2조제3호가목 향정신성의약품 제조·수출입·매매·매매의 유인·권유·알선·수수, 그 목적의 소지·소유제58조제1항제3호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처벌(제58조제3항)처벌, 10년 이하의 징역(제58조제4항)
대마 수입·수출, 그 목적의 대마 소지·소유제58조제1항제5호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처벌(제58조제3항)처벌, 10년 이하의 징역(제58조제4항)
미성년자에게 마약 수수·조제·투약·제공,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임시마약류 매매·수수·조제·투약·제공제58조제1항제7호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처벌(제58조제3항)제외(제58조제4항 괄호)
영리 목적 또는 상습으로 제58조제1항의 행위제58조제2항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처벌(제58조제3항)처벌, 10년 이하의 징역(제58조제4항)
헤로인 등 소지·소유·관리·수수·운반·사용·투약, 투약하기 위한 제공제59조제1항제3호1년 이상의 유기징역처벌(제59조제3항)규정 없음
제2조제3호가목 향정신성의약품 소지·소유·사용·관리제59조제1항제5호1년 이상의 유기징역제외(제59조제3항 괄호)규정 없음
대마 제조·매매·매매의 유인·권유·알선, 그 목적의 대마 소지·소유제59조제1항제7호1년 이상의 유기징역처벌(제59조제3항)처벌, 10년 이하의 징역(제59조제4항)
마약 소지·소유·관리·수수제59조제1항제9호1년 이상의 유기징역처벌(제59조제3항)규정 없음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한 제5조의2제5항제3호 위반제59조제1항제13호1년 이상의 유기징역제외(제59조제3항 괄호)규정 없음
상습으로 제59조제1항의 죄제59조제2항3년 이상의 유기징역처벌(제59조제3항)대상으로 적혀 있지 않음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등제60조제1항제1호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처벌(제60조제3항)규정 없음
제2조제3호나목·다목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매매의 유인·권유·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제60조제1항제2호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처벌(제60조제3항)규정 없음
상습으로 제60조제1항의 죄제60조제2항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제60조제3항)규정 없음
향정신성의약품(가목 제외) 또는 대마 사용 등제61조제1항제1호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제61조제3항)규정 없음
마약 원료 식물 재배,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 소지·소유제61조제1항제2호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외(제61조제3항 괄호)규정 없음
가목 향정신성의약품 원료 식물·버섯류 흡연·섭취, 그 목적의 소지·소유제61조제1항제3호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외(제61조제3항 괄호)규정 없음
제2조제3호라목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매매의 유인·권유·알선, 수수, 소지 등제61조제1항제5호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제61조제3항)규정 없음
대마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사용제61조제1항제6호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제61조제3항)규정 없음
원료물질 수출입·제조(제6조의2 위반)제61조제1항제9호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외(제61조제3항 괄호)규정 없음
상습으로 제61조제1항의 죄제61조제2항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제1항제2호·제3호·제9호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규정 없음

미수범은 조문마다 어디까지 처벌되나요?

마약류관리법은 미수범 처벌 범위를 조문마다 따로 정하므로, “마약 범죄는 미수도 다 처벌된다”고 뭉뚱그려 말할 수 없습니다. 제58조와 제60조는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고 제외 괄호를 두지 않습니다. 제59조와 제61조는 제3항에 괄호를 두어 일부 호를 미수범 처벌 대상에서 뺍니다.

제59조제3항은 “제1항(제5호 및 제13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의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그래서 제2조제3호가목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소유·사용·관리(제1항제5호)와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한 제5조의2제5항제3호 위반(제1항제13호)은 미수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제59조에서도 헤로인 소지·투약 등(제3호), 대마 매매 등(제7호), 마약 소지·수수 등(제9호)의 미수범은 처벌 대상입니다.

제61조제3항은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그래서 마약 원료 식물 재배와 원료·종자·종묘 소지·소유(제2호), 가목 향정신성의약품 원료 식물·버섯류의 흡연·섭취와 그 목적의 소지·소유(제3호), 원료물질 수출입·제조(제9호)는 미수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대마 재배·소지·사용(제6호)이나 라목 향정신성의약품 매매·투약 등(제5호)의 미수범은 처벌 대상입니다.

예비·음모는 어디까지 처벌되나요?

예비·음모(범행을 준비하거나 모의하는 단계)를 처벌하는 조항은 마약류관리법 벌칙 가운데 제58조제4항과 제59조제4항 두 곳뿐입니다. 두 조항 모두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제60조와 제61조에는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고, 두 조문은 제3항까지만 있습니다.

제58조제4항은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따라서 마약 수출입·제조·매매(제1항제1호), 가목 향정신성의약품 제조·매매 등(제1항제3호), 대마 수입·수출(제1항제5호) 같은 죄를 범할 목적의 예비·음모가 처벌 대상입니다. 제2항(영리 목적·상습)에는 제외 괄호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제59조제4항의 대상은 “제1항제7호의 죄” 하나뿐입니다. 제1항제7호는 제3조제7호를 위반한 대마 제조, 매매, 매매의 유인·권유·알선, 또는 그러할 목적의 대마 소지·소유입니다. 제59조의 다른 호와 제2항(상습)은 예비·음모 처벌 대상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같은 제58조인데 미수는 처벌되고 예비·음모는 안 되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58조제1항제7호는 미수범으로는 처벌되지만 예비·음모로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제58조제3항은 제1항 전부(제7호 포함)의 미수범을 처벌하지만, 제58조제4항은 예비·음모 대상에서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이라고 제7호를 뺍니다.

제58조제1항제7호는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규정입니다. 이처럼 미수범 범위와 예비·음모 범위는 같은 조 안에서도 다르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마약을 사려다 못 산 경우는 어느 조문에 해당하나요?

마약류관리법 벌칙 조문은 ‘매수’나 ‘구매’라는 말을 쓰지 않고 ‘매매’와 ‘매매의 유인·권유·알선’이라는 말을 씁니다. 사려다 못 산 행위가 어느 호의 ‘매매’ 미수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이 근거로 한 자료에서는 이 쟁점에 관한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여부를 이 글에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조문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매매’가 들어간 호는 제58조제1항제1호·제3호·제7호, 제59조제1항제4호·제6호·제7호, 제60조제1항제2호, 제61조제1항제4호다목·제5호입니다. 이 가운데 어느 조의 미수범 제외 대상에 들어간 호는 없습니다. 반면 ‘소지·소유·사용·관리’ 유형 가운데 제59조제1항제5호(가목 향정신성의약품)는 미수범 처벌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마약류 범죄의 미수·예비·음모 사건에서 실제로 선고된 형량은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이 글이 근거로 한 자료에는 양형기준 수치나 선고 통계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조문에 적힌 법정형뿐입니다.

법정형의 하한과 선택형은 조문마다 크게 다릅니다. 제58조제1항은 하한이 5년 이상의 징역이고, 제58조제2항(영리 목적·상습)은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제59조제1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59조제2항(상습)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제60조제1항(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과 제61조제1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벌금형도 선택할 수 있고, 상습범은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2026년 11월 12일 이후 달라지는 것이 있나요?

마약류관리법 제58조·제59조·제60조의 문언은 2026년 11월 12일, 2027년 5월 27일, 2027년 9월 16일 시행본에서도 현행과 같습니다. 제61조는 2026년 11월 12일 시행본(법률 제21102호)에 실린 문언이 현행과 일부 다르지만, 미수범 처벌 범위를 정한 제3항의 문언은 현행과 같습니다. 이 시행본은 2026년 10월 8일 기준으로 아직 시행 전입니다.

2026년 11월 12일 시행본에 실린 제61조 문언에서는 제1항제2호의2의 “제4조제2항제8호”가 “제4조제2항제7호”로 되어 있고, 제6호의2(신분비공개수사·신분위장수사에 관한 사항의 공개·누설)가 없습니다. 법률 제21102호가 고치는 조문은 제8조·제13조·제63조·제64조이고, 제61조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현행 제61조 문언은 법률 제21691호(공포 2026. 5. 26.)가 만든 것입니다. 이 법률의 부칙은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로 정하고, 제5조의2제3항·제4항·제7항만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현행 문언 가운데 제61조제1항제2호의2(“제4조제2항제8호”)와 제6호의2가 2026년 10월 8일 현재 시행 중인지는 이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마약 사려다 못 샀는데도 처벌되나요?

마약류관리법은 '매수'가 아니라 '매매'와 '매매의 유인·권유·알선'을 처벌 대상 행위로 적고 있고, 매매가 들어간 호는 어느 조의 미수범 제외 대상에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려다 못 산 행위가 어느 호의 '매매' 미수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고,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관련 판례도 확인되지 않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마 거래를 준비만 해도 처벌되나요?

대마 제조, 매매, 매매의 유인·권유·알선, 그 목적의 소지·소유(제59조제1항제7호)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사람은 마약류관리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대마 수입·수출(제58조제1항제5호)을 범할 목적의 예비·음모는 제58조제4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대마 재배·소지·사용 등을 정한 제61조에는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미수도 처벌되나요?

향정신성의약품 미수범의 처벌 여부는 해당 호에 따라 다릅니다. 마약류관리법 제59조제1항제5호(제2조제3호가목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소유·사용·관리)는 제59조제3항에 따라 미수범 처벌 대상에서 빠집니다. 반면 제60조제1항제2호(나목·다목)와 제61조제1항제5호(라목)의 매매·투약 등은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8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