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사려다 못 샀어도 처벌되나: 마약류관리법에서 미수범을 처벌하는 범위가 조문마다 다른 이유

입력 2026.10.08. 오전 10:08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구입하려다 실패했을 때 처벌받는지는 어떤 약물을 대상으로 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시도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마약류관리법의 벌칙 조문들이 미수범(시도하다 미완성된 범죄)을 다르게 처벌하기 때문이다.

미수범 처벌의 범위가 조마다 다른 이유

마약류관리법은 약물의 종류와 그에 대한 행위의 위험도를 다르게 평가하여, 네 개의 벌칙 조문(제58조~제61조)을 구분했다. 각 조문은 어떤 미수범을 처벌하고, 어떤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는지를 명시하고 있다.

제58조: 마약의 수출입·제조·매매 등 — 미수범 전부 처벌

마약의 수출입, 제조, 매매를 시도했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 마약 원료 물질의 제조·수출입을 시도한 경우 등이 제58조에 해당한다.

이 조문의 핵심은 미수범이 전부 처벌된다는 점이다. 제58조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명시한다. 즉, 마약을 사려다 못 샀어도, 제조하려다 실패했어도 처벌 대상이 된다.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제공하려다 실패한 경우도 미수범으로 처벌된다(제58조제1항제7호). 다만 이 경우는 예비·음모로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이 특이하다.

제59조: 마약의 원료 식물 재배, 헤로인, 제조 원료 물질 등 — 일부 제외

마약의 원료 식물을 재배하거나, 헤로인을 소지하거나, 마약 제조 원료 물질을 매매하는 행위 등이 제59조에 해당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제5호와 제13호의 미수범은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제59조제3항은 “제1항(제5호 및 제13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명시한다.

제5호는 특정 종류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사용·관리하는 행위이고, 제13호는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한 특정 행위다. 이 두 행위는 시도 단계에서는 처벌되지 않으며, 실제 행위가 완성돼야만 처벌된다.

제60조: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사용, 장소·시설 제공 등 — 미수범 처벌

마약이나 특정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려다 못 했거나, 이러한 행위를 위해 장소나 자금을 제공하려다 실패한 경우가 제60조에 해당한다.

제60조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명시하여, 제58조와 마찬가지로 모든 미수범이 처벌 대상이다.

제61조: 향정신성의약품·대마의 사용, 소지, 매매 등 — 일부 제외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대마를 사용·소지·매매하려는 행위 등이 제61조에 해당한다. 이는 가장 광범위한 조문이다.

제61조제3항은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명시한다. 즉, 다음 세 경우의 미수범은 처벌되지 않는다:

  • 제2호: 마약의 원료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한 원료·종자·종묘를 소지·소유
  • 제3호: 특정 향정신성의약품 원료 식물이나 버섯류를 흡연·섭취하거나, 그 목적으로 소지·소유
  • 제9호: 원료물질을 수출입하거나 제조

이들 행위는 시도 단계에서는 처벌되지 않는다.

예비·음모는 더욱 제한적으로 처벌된다

미수범(시도했지만 완성되지 않은 행위)과 별개로, 예비(범행을 위해 준비하는 행위)나 음모(범행을 합의하는 행위)도 마약류관리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는 더욱 한정된 범위에서만 처벌된다.

제58조제4항: 제1항(제7호 제외) + 제2항

제58조에서 예비·음모 처벌 대상은:

  • 마약의 수출입·제조·매매 등을 준비하거나 합의
  • 다만,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제공하려는 예비·음모는 제외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제59조제4항: 제1항제7호만

제59조에서 예비·음모가 처벌되는 경우는 단 한 가지다.

제1항제7호, 즉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하려는 행위의 예비·음모만 처벌된다. 다른 모든 행위(마약 원료 식물 재배, 헤로인 소지 등)의 예비·음모는 처벌되지 않는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제60조, 제61조: 예비·음모 규정 없음

중요한 것은 제60조와 제61조에는 예비·음모 규정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려고 준비하거나, 대마를 소지하려고 계획하는 단계에서는 이 두 조문으로 처벌될 수 없다. 실제 행위가 시작되어야만 처벌 가능성이 생긴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구분하나

마약류관리법의 이러한 복잡한 구조는 범죄의 위험도와 사회적 해악의 정도를 반영한 것이다.

  • 마약의 수출입·제조·매매 (제58조)와 사용 (제60조)은 즉시적이고 광범위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시도 단계부터 처벌한다.
  • 대마 (제59조, 제61조)는 관련 규제가 상대적으로 더 엄격하지만, 특정 행위(예: 원료 식물 재배, 특정 식물류의 흡연)는 시도 단계에서 처벌하지 않는다.
  • 미성년자 보호 (제58조제1항제7호)는 미수범으로는 처벌하되, 예비·음모로는 처벌하지 않아 충동적 미성년자를 과도하게 처벌하지 않으려는 의도를 보여준다.

결론: 종류와 행위에 따라 달라진다

마약을 사려다 못 샀을 때 처벌받는지는 단순히 “마약”이라는 범주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약물이고 어떤 행위인지에 달려 있다.

  • 마약의 수출입·제조·매매는 시도만으로도 거의 항상 처벌된다.
  • 특정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대마의 소지·사용은 경우에 따라 시도 단계에서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
  • 예비·음모는 마약의 수출입·제조·매매 또는 대마의 제조·매매에 한정되며, 다른 행위의 준비 단계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법적 책임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행위의 성격, 대상 약물, 그리고 범죄 단계를 함께 살펴야 한다.


참고한 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벌칙)

관련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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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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