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은 사람의 지병으로 숨졌을 때, 때린 사람의 책임

입력 2026.10.29. 오전 10:08

폭행치사가 성립하려면

선정 질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때린 사람이 피해자의 지병을 몰랐을 때, 그 사망까지 책임져야 하는가?

형법은 폭행(때림)으로 인해 사람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으면 이를 폭행치사상으로 처벌합니다. 이 규정은 형법 제262조에 있습니다. 제262조는 폭행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상해치사(제259조)의 예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때린 행위(폭행)가 있었고, 그것이 사망이라는 결과를 낳았다면, 원칙적으로는 폭행치사가 성립합니다. 폭행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예견가능성이 책임을 결정한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제한이 있습니다.

형법 제15조 제2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결과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죄의 경우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폭행은 기본적인 범죄입니다. 그 폭행으로 인한 사망은 형을 무겁게 만드는 결과입니다.

핵심은 예견가능성입니다. 때린 사람이 그 폭행으로 상대방이 사망할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예견했을 수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지병을 몰랐다면?

선정 질문의 상황—때린 사람이 피해자의 지병을 몰랐던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피해자가 심각한 지병을 앓고 있었는데, 때린 사람이 이를 전혀 몰랐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핵심 판단은 이것입니다:

  • 그 지병이 있는 상황에서, 일반적인 수준의 폭행이 사망을 초래할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예견했을 수 있었는가?

만약 피해자의 지병이 매우 드물거나 심각해서, 일반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면, 그 사망 결과를 때린 사람이 예견할 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형법 제15조 제2항이 적용되어, 무거운 죄(폭행치사)로 벌하지 아니한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폭행이라는 기본 범죄로만 처벌되는 결과가 생깁니다.

예견가능성의 객관적 기준

다만 이것이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때린 사람의 주관적 의도나 예지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그 결과를 예견했을 수 있었는가
  • 지병이 매우 심각하거나 극히 드문 질환이었는가?
  • 피해자의 외형이나 행동에서 그 지병을 짐작할 단서가 있었는가?
  • 폭행의 정도와 방식은 어떠했는가?

이런 구체적 사정들을 종합하여, 그 사망 결과가 예견가능했는지를 판단합니다.

결론

때린 사람이 피해자의 지병을 몰랐다면, 그 사망까지 책임지게 되지는 않습니다.

폭행이라는 행위는 있었지만, 예견할 수 없었던 지병이 사망의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면, 형법 제15조 제2항의 예견가능성 규정이 적용되어 더 가벼운 결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지병의 성격, 폭행의 정도, 피해자의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원은 예견가능성이라는 객관적 기준을 통해 개별 사건을 판단합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15조(사실의 착오) 제2항
  •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
  • 형법 제259조(상해치사)

관련 법령: 형법 제15조 · 형법 제259조 · 형법 제2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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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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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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