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제25조 ①: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 절차에서 사기 등 형법 제39장의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직접적인 물적 피해·치료비·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③: 피해자의 성명·주소 불명, 피해 금액 불특정, 배상책임의 유무·범위 불명백, 공판절차 현저 지연 우려 등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 부적법·이유 없음·부적절한 경우 각하. 제33조: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되면 배상명령도 함께 이심된다. 제34조: 확정된 배상명령은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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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제2항: 상소심에서 원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 원심의 배상명령은 취소하여야 한다.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으로 한 번에 해결하려던 임차인은 무죄 확정 시 집행권원 없이 민사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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