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와 합의한 배상금, 형사판결로 바로 받아낼 수 있나요 — 소송촉진법 배상명령의 범위

입력 2026.10.11. 오전 10:08

질문 요약

형사사건에서 가해자(피고인)와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이 합의금을 민사소송 없이 형사판결 절차 안에서 바로 명령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 제25조는 이에 대해 명문 규정을 두고 있다.

배상명령 제도란

소송촉진법 제25조는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그 상속인 포함)의 신청으로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함께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민사소송을 따로 제기하지 않고 형사재판 절차 안에서 배상까지 해결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다만 조문상 두 가지 서로 다른 유형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

유형 1 — 열거된 범죄: 직접적인 물적 피해·치료비·위자료

제25조제1항은 특정 범죄 유형을 열거하고, 그 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이 선고되면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한다.

열거된 범죄는 다음과 같다.

  • 형법 제257조제1항, 제258조제1항·제2항, 제258조의2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로 한정)·제2항(제258조제1항·제2항의 죄로 한정), 제259조제1항, 제262조(존속폭행치사상의 죄는 제외), 형법 제26장, 제32장(제304조의 죄는 제외), 제38장부터 제40장까지 및 제42장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제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의2
  • 위 죄를 가중처벌하는 죄 및 그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의 미수죄

여기서 유의할 점은, 이 열거에 명예훼손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형법 제26장, 제32장(제304조의 죄는 제외), 제38장~제42장 등 개별 조문과 장(章) 단위로 열거되어 있을 뿐, 명예훼손에 관한 조문은 이 목록에 없다.

유형 2 — 열거 외 범죄: 합의된 손해배상액

그렇다면 열거되지 않은 범죄, 예컨대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배상명령이 전혀 불가능한가. 그렇지 않다. 제25조제2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죄 및 그 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도 제1항에 따라 배상을 명할 수 있다.”

즉, 제1항에 열거되지 않은 죄(명예훼손죄 포함)의 피고사건이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해 있다면, 그 합의된 금액에 대해 법원이 배상명령을 할 수 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여기에 있다 — 가해자와 합의한 배상금이라면, 열거되지 않은 범죄라도 그 합의액 자체를 근거로 배상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짚어야 할 점은,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열거되지 않은 죄에 대해 법원이 임의로 위자료 등을 산정해 명령하는 것은 제1항의 틀(직접적 물적 피해·치료비·위자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제1항이 정한 배상 범위는 제1항 열거 범죄에 붙는 것이고, 열거 외 죄에서는 “합의된 손해배상액”이라는 근거가 따로 필요하다.

배상명령은 ‘재량’이고, ‘자동’이 아니다

제25조제1항과 제2항은 모두 “명할 수 있다”로 끝나는 재량 규정이다. 제1심 또는 제2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해서, 또는 합의가 성립되어 있다고 해서 법원이 반드시 배상명령을 내리는 것은 아니다. 배상명령은 법원의 직권으로 이루어지거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진다.

여기서 “피해자”는 소송촉진법 제25조제1항에서 “(이하 “피해자”라 한다)“로 정의된 바와 같이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그 상속인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 — 제25조제3항

제25조제3항은 다음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금지한다.

  1.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3.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4.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금지 사유는 제1항의 열거 범죄든 제2항의 합의액이든 구분 없이 적용된다. 합의가 성립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금지 규정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합의 문서에 피해 금액이 명확히 특정되어 있지 않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다투어지는 경우라면 법원이 배상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배상신청은 어떻게 하는가 — 제26조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촉진법 제26조가 정하는 절차를 따른다.

  • 신청 시기: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係屬)된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에는 인지(印紙)를 붙이지 아니한다.
  • 신청서 제출: 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 수만큼의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신청서 기재사항: 피고사건의 번호·사건명·법원, 신청인(대리인 포함)의 성명과 주소,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 배상의 대상과 내용, 배상 청구 금액을 적고 서명·날인해야 한다.
  • 구술 신청: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에는 말로써 신청할 수 있고, 이때는 공판조서에 신청의 취지를 적어야 한다.
  • 취하: 신청인은 배상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배상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 중복 금지: 같은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에 관해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 효력: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정리

  • 명예훼손죄는 소송촉진법 제25조제1항이 열거하는 범죄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 다만 제1항에 열거되지 않은 죄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해 있다면, 그 합의액에 대해 제25조제2항에 따라 배상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배상명령은 법원의 재량(직권 또는 신청)이며, 유죄판결이 선고되거나 합의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 피해자 성명·주소 불분명, 피해 금액 불특정, 배상책임 유무·범위 불명백, 공판절차 지연 우려 등의 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배상명령을 할 수 없다.
  • 배상신청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 변론 종결 전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해야 하며, 민사소송 제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다른 절차로 손해배상청구가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이라면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참고 법령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제1항·제2항·제3항제1호~제4호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배상신청) 제1항~제8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법률 제21726호, 2026. 6. 2.> 제1조·제2조

관련 법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1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