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와 합의한 배상금, 형사판결에서 바로 받을 수 있을까 — 소송촉진법 제25조제2항 '합의된 손해배상액' 배상명령

입력 2026.10.11. 오전 10:08

기준일: 2026년 10월 11일 근거 법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26호]

핵심 답변

가능한 길이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재량으로 판단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 제25조제2항에 따르면, 법원은 형사 피고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배상명령’이라고 합니다. 따로 민사소송을 내지 않고 형사재판 안에서 배상을 명하게 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그래도 다음 네 가지는 꼭 알아 두어야 합니다.

  1. 재량 규정입니다. 조문은 “명할 수 있다”로 끝납니다. 유죄판결이 선고되어도 법원이 꼭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 절차에서만 가능합니다. 신청 기한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끝날 때까지입니다.
  3. 금지 사유가 있습니다.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합의액이라도 법원은 배상명령을 해서는 안 됩니다.
  4. 범죄 종류를 따지지 않습니다. 합의액 배상명령은 제1항에 열거된 죄에서도, 열거되지 않은 죄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1. 배상명령의 두 가지 근거: 제1항과 제2항

소송촉진법 제25조는 배상명령의 근거를 두 갈래로 나눕니다.

구분제25조제1항제25조제2항
대상 범죄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죄만제1항에 규정된 죄 및 그 외의 죄
배상 대상범죄행위로 생긴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위자료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
합의 필요 여부필요 없음합의가 전제
법원의 판단재량(“명할 수 있다”)재량(“명할 수 있다”)
절차직권 또는 피해자 신청제1항에 따름(직권 또는 피해자 신청)

제2항의 문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죄 및 그 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도 제1항에 따라 배상을 명할 수 있다.”

즉 합의가 있으면 범죄 종류에 상관없이 배상명령의 근거가 생깁니다. 반대로 제1항 열거 범죄가 아닌 사건에서는 합의된 손해배상액만이 배상명령의 근거입니다.

2. 제1항에 열거된 범죄는 무엇인가

제25조제1항 각 호에 적힌 범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1호(형법): 제257조제1항, 제258조제1항·제2항, 제258조의2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로 한정)·제2항(제258조제1항·제2항의 죄로 한정), 제259조제1항, 제262조(존속폭행치사상의 죄는 제외), 형법 제26장, 제32장(제304조의 죄는 제외), 제38장부터 제40장까지, 제42장에 규정된 죄
  • 제2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제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의2에 규정된 죄
  • 제3호: 제1호의 죄를 가중처벌하는 죄, 그리고 그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의 미수의 죄

명예훼손 사건은 어떻게 되나

제1항 각 호에는 ‘명예훼손’이라는 죄명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형법은 개별 조문 번호와 장(章) 번호로만 열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죄가 열거 범죄인지는 이 조문 번호와 장 번호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열거되지 않은 죄의 피고사건이라면 제1항의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 배상명령은 그 사건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합의 없이 위자료만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으로 받을 근거는 없습니다. 이때 길은 제2항, 곧 피고인과 합의한 손해배상액에 관한 배상명령입니다.

3. 합의가 있어도 배상명령이 안 되는 경우: 제3항

제25조제3항은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 금지 규정입니다. 이 금지는 합의액 배상명령에도 적용됩니다.

호금지 사유
제1호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제2호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제4호배상명령으로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합의가 있다고 해서 제3항제1호~제4호의 검토를 건너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합의 내용이 모호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4. 배상신청은 어떻게 하나: 제26조

누가 신청하나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 신청합니다. 제25조제1항은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이라고 정의하므로, 제26조의 ‘피해자’에는 상속인도 포함됩니다.

언제, 어디에 신청하나

  • 기한: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 장소: 사건이 계속(係屬)된 법원
  • 비용: 신청서에 인지(印紙)를 붙이지 않습니다.

신청서에 무엇을 적나(제26조제3항)

  1. 피고사건의 번호, 사건명, 사건이 계속된 법원
  2.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3.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4.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
  5.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6. 배상 청구 금액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상대방 피고인 수만큼의 부본(副本)**을 내야 하고(제2항),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제4항). 합의액 배상명령을 구한다면 합의 내용을 보여 주는 자료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말로 신청할 수도 있다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에는 말로 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공판조서에 신청의 취지를 적습니다(제5항).

취하와 효력

  • 신청인은 배상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배상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제6항).
  •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제8항).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같은 범죄행위로 생긴 피해에 대해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이면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제7항). 이미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면 같은 피해에 대해 형사재판에서 배상신청을 함께 낼 수 없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1. 합의서를 쓰면 형사판결에 배상금이 들어가나요? 그렇게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제25조제2항은 “명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배상명령은 법원의 직권이나 피해자의 신청으로 하고, 제3항 금지 사유에 해당하면 할 수 없습니다.

Q2. 열거 범죄가 아니면 배상명령을 전혀 못 받나요? 아닙니다. 제2항은 “제1항에 규정된 죄 및 그 외의 죄”를 함께 적고 있습니다. 열거되지 않은 죄의 사건에서도 합의된 손해배상액이라면 배상명령의 근거가 됩니다.

Q3. 열거 범죄인데 합의까지 했다면요? 제2항은 제1항에 규정된 죄도 대상으로 합니다. 열거 범죄 사건에서도 합의액에 관한 배상명령이 가능합니다.

Q4. 상고심에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조문상 배상명령은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하고, 신청 기한도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 종결 시까지입니다.

Q5. 피해자가 사망했다면요? 제25조제1항은 ‘피해자’에 상속인을 포함해 정의합니다. 상속인도 배상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6. 배상명령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있나요? 이 글을 쓰면서 참고한 자료에서는 배상명령에 관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은 조문 문언만을 근거로 합니다.

6. 개정 연혁 메모

  • 현행 소송촉진법은 **법률 제21726호(2026. 6. 2. 일부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입니다. 이 개정이 함께 고친 조문은 제23조(제1심 공판의 특례)입니다. 그 부칙의 적용례(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는 이 개정에 관한 것으로, 제25조 문언 변경의 적용례가 아닙니다.
  • 제25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21084호(공포 2025. 11. 11.)**에서 만들어졌습니다(연혁: 개정 2012.1.17, 2012.12.18, 2016.1.6, 2025.11.11 / 전문개정 2009.11.2). 제21084호 자체의 시행일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제26조의 문언은 법률 제9818호(공포 2009. 11. 2., 전문개정)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정리

  • 가해자와 합의한 손해배상액은 소송촉진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범죄 종류는 따지지 않습니다.
  • 그러나 법원의 재량이며, 제3항의 금지 사유(성명·주소 불분명, 금액 불특정, 배상책임 유무·범위 불명백, 절차 현저 지연 또는 부적당)에 해당하면 배상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 신청은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 종결 전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합니다. 인지는 붙이지 않습니다. 같은 피해로 다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제1항 열거 범죄가 아닌 사건에서는 합의 없이 위자료를 배상명령으로 받을 근거가 없습니다. 제1항 각 호에는 ‘명예훼손’이라는 죄명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 배상명령이 내려진 뒤의 집행 등 후속 절차는 이 글에서 다룬 조문(제25조·제26조)의 범위 밖입니다.

참고 법령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26호]
    • 제25조(배상명령) 제1항 제1호~제3호, 제2항, 제3항 제1호~제4호
    • 제26조(배상신청) 제1항~제8항
    • 부칙 <제21726호, 2026. 6. 2.> 제1조(시행일), 제2조(적용례)
  • 제25조제1항에 인용된 법령
    • 「형법」 제257조제1항, 제258조제1항·제2항, 제258조의2제1항·제2항, 제259조제1항, 제262조, 제26장, 제32장(제304조 제외), 제38장~제40장, 제42장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의2

관련 법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1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