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와 합의한 배상금, 형사판결에서 바로 받을 수 있을까 — 소송촉진법 제25조제2항 '합의된 손해배상액' 배상명령
기준일: 2026년 10월 11일 근거 법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26호]
핵심 답변
가능한 길이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재량으로 판단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 제25조제2항에 따르면, 법원은 형사 피고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배상명령’이라고 합니다. 따로 민사소송을 내지 않고 형사재판 안에서 배상을 명하게 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그래도 다음 네 가지는 꼭 알아 두어야 합니다.
- 재량 규정입니다. 조문은 “명할 수 있다”로 끝납니다. 유죄판결이 선고되어도 법원이 꼭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 절차에서만 가능합니다. 신청 기한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끝날 때까지입니다.
- 금지 사유가 있습니다.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합의액이라도 법원은 배상명령을 해서는 안 됩니다.
- 범죄 종류를 따지지 않습니다. 합의액 배상명령은 제1항에 열거된 죄에서도, 열거되지 않은 죄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1. 배상명령의 두 가지 근거: 제1항과 제2항
소송촉진법 제25조는 배상명령의 근거를 두 갈래로 나눕니다.
| 구분 | 제25조제1항 | 제25조제2항 |
|---|---|---|
| 대상 범죄 |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죄만 | 제1항에 규정된 죄 및 그 외의 죄 |
| 배상 대상 | 범죄행위로 생긴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위자료 |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 |
| 합의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 합의가 전제 |
| 법원의 판단 | 재량(“명할 수 있다”) | 재량(“명할 수 있다”) |
| 절차 | 직권 또는 피해자 신청 | 제1항에 따름(직권 또는 피해자 신청) |
제2항의 문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죄 및 그 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도 제1항에 따라 배상을 명할 수 있다.”
즉 합의가 있으면 범죄 종류에 상관없이 배상명령의 근거가 생깁니다. 반대로 제1항 열거 범죄가 아닌 사건에서는 합의된 손해배상액만이 배상명령의 근거입니다.
2. 제1항에 열거된 범죄는 무엇인가
제25조제1항 각 호에 적힌 범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1호(형법): 제257조제1항, 제258조제1항·제2항, 제258조의2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로 한정)·제2항(제258조제1항·제2항의 죄로 한정), 제259조제1항, 제262조(존속폭행치사상의 죄는 제외), 형법 제26장, 제32장(제304조의 죄는 제외), 제38장부터 제40장까지, 제42장에 규정된 죄
- 제2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제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의2에 규정된 죄
- 제3호: 제1호의 죄를 가중처벌하는 죄, 그리고 그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의 미수의 죄
명예훼손 사건은 어떻게 되나
제1항 각 호에는 ‘명예훼손’이라는 죄명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형법은 개별 조문 번호와 장(章) 번호로만 열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죄가 열거 범죄인지는 이 조문 번호와 장 번호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열거되지 않은 죄의 피고사건이라면 제1항의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 배상명령은 그 사건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합의 없이 위자료만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으로 받을 근거는 없습니다. 이때 길은 제2항, 곧 피고인과 합의한 손해배상액에 관한 배상명령입니다.
3. 합의가 있어도 배상명령이 안 되는 경우: 제3항
제25조제3항은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 금지 규정입니다. 이 금지는 합의액 배상명령에도 적용됩니다.
| 호 | 금지 사유 |
|---|---|
| 제1호 |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 제2호 |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
| 제3호 |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 제4호 | 배상명령으로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합의가 있다고 해서 제3항제1호~제4호의 검토를 건너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합의 내용이 모호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4. 배상신청은 어떻게 하나: 제26조
누가 신청하나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 신청합니다. 제25조제1항은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이라고 정의하므로, 제26조의 ‘피해자’에는 상속인도 포함됩니다.
언제, 어디에 신청하나
- 기한: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 장소: 사건이 계속(係屬)된 법원
- 비용: 신청서에 인지(印紙)를 붙이지 않습니다.
신청서에 무엇을 적나(제26조제3항)
- 피고사건의 번호, 사건명, 사건이 계속된 법원
-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
-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 배상 청구 금액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상대방 피고인 수만큼의 부본(副本)**을 내야 하고(제2항),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제4항). 합의액 배상명령을 구한다면 합의 내용을 보여 주는 자료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말로 신청할 수도 있다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에는 말로 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공판조서에 신청의 취지를 적습니다(제5항).
취하와 효력
- 신청인은 배상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배상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제6항).
-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제8항).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같은 범죄행위로 생긴 피해에 대해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이면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제7항). 이미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면 같은 피해에 대해 형사재판에서 배상신청을 함께 낼 수 없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1. 합의서를 쓰면 형사판결에 배상금이 들어가나요? 그렇게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제25조제2항은 “명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배상명령은 법원의 직권이나 피해자의 신청으로 하고, 제3항 금지 사유에 해당하면 할 수 없습니다.
Q2. 열거 범죄가 아니면 배상명령을 전혀 못 받나요? 아닙니다. 제2항은 “제1항에 규정된 죄 및 그 외의 죄”를 함께 적고 있습니다. 열거되지 않은 죄의 사건에서도 합의된 손해배상액이라면 배상명령의 근거가 됩니다.
Q3. 열거 범죄인데 합의까지 했다면요? 제2항은 제1항에 규정된 죄도 대상으로 합니다. 열거 범죄 사건에서도 합의액에 관한 배상명령이 가능합니다.
Q4. 상고심에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조문상 배상명령은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하고, 신청 기한도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 종결 시까지입니다.
Q5. 피해자가 사망했다면요? 제25조제1항은 ‘피해자’에 상속인을 포함해 정의합니다. 상속인도 배상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6. 배상명령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있나요? 이 글을 쓰면서 참고한 자료에서는 배상명령에 관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은 조문 문언만을 근거로 합니다.
6. 개정 연혁 메모
- 현행 소송촉진법은 **법률 제21726호(2026. 6. 2. 일부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입니다. 이 개정이 함께 고친 조문은 제23조(제1심 공판의 특례)입니다. 그 부칙의 적용례(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는 이 개정에 관한 것으로, 제25조 문언 변경의 적용례가 아닙니다.
- 제25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21084호(공포 2025. 11. 11.)**에서 만들어졌습니다(연혁: 개정 2012.1.17, 2012.12.18, 2016.1.6, 2025.11.11 / 전문개정 2009.11.2). 제21084호 자체의 시행일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제26조의 문언은 법률 제9818호(공포 2009. 11. 2., 전문개정)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정리
- 가해자와 합의한 손해배상액은 소송촉진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범죄 종류는 따지지 않습니다.
- 그러나 법원의 재량이며, 제3항의 금지 사유(성명·주소 불분명, 금액 불특정, 배상책임 유무·범위 불명백, 절차 현저 지연 또는 부적당)에 해당하면 배상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 신청은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 종결 전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합니다. 인지는 붙이지 않습니다. 같은 피해로 다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제1항 열거 범죄가 아닌 사건에서는 합의 없이 위자료를 배상명령으로 받을 근거가 없습니다. 제1항 각 호에는 ‘명예훼손’이라는 죄명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 배상명령이 내려진 뒤의 집행 등 후속 절차는 이 글에서 다룬 조문(제25조·제26조)의 범위 밖입니다.
참고 법령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26호]
- 제25조(배상명령) 제1항 제1호~제3호, 제2항, 제3항 제1호~제4호
- 제26조(배상신청) 제1항~제8항
- 부칙 <제21726호, 2026. 6. 2.> 제1조(시행일), 제2조(적용례)
- 제25조제1항에 인용된 법령
- 「형법」 제257조제1항, 제258조제1항·제2항, 제258조의2제1항·제2항, 제259조제1항, 제262조, 제26장, 제32장(제304조 제외), 제38장~제40장, 제42장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