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가해자와 합의한 배상금, 배상명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입력 2026.10.11.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사판결 중 일부 범죄와 합의액의 경우 '배상명령' 제도로 배상금을 받을 수 있으나, 법원의 재량이며 신청 기한과 금지 사유가 있다.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민사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형사재판 중 가해자와 합의가 성립하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형사판결과 함께 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 묻는 피해자들이 많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이를 가능하게 하는 배상명령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본문

배상명령이란 무엇인가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의 유죄판결과 동시에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결정하는 제도다.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형사판결만으로 배상청구를 종결할 수 있어, 소송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어떤 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

배상 대상은 범죄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폭행, 협박, 강도 등 인신피해 범죄와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나면, 피해자는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위자료 전체를 청구할 수 있다. 그 외의 범죄에서는 가해자와 합의한 배상액만 배상명령의 대상이 된다.

범죄 분류배상 신청 기준배상명령 대상
폭행, 협박, 강도 등 인신피해 범죄 및 성폭력 범죄(열거 범죄)유죄판결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위자료
그 외 모든 범죄유죄판결 + 피고인과 피해자 간 합의합의된 손해배상액

배상명령을 받으려면

배상명령을 신청하려면 먼저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나야 한다. 그 다음 피해자가 제1심 또는 제2심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법원에 배상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변론 종결 후 신청하면 배상명령을 받을 수 없으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배상신청서에는 피해자의 성명과 주소, 피해 금액, 피고인의 정보, 배상 대상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법원이 직권으로 배상명령을 할 수도 있지만, 피해자의 신청이 없으면 법원이 배상명령을 내리지 않을 수 있다.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구두 신청이 가능하다.

배상명령이 거부되는 경우

법원은 다음 경우에 배상명령을 할 수 없다.

  • 피해자 정보 불명확: 피해자의 성명이나 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 피해 금액 불특정: 손해배상액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배상책임 불명백: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 절차 부적합: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되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한 피해자가 다른 법원에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이미 진행 중이면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배상명령이 확정된 후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민사소송 판결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가해자가 자진해서 배상금을 내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회수할 수 있다. 배상명령은 형사판결과 함께 나오므로, 별도의 민사소송이 필요 없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관련 법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제25조(배상명령) 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배상신청)

제26조(배상신청) ①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係屬)된 법원에 제25조에 따른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에 인지(印紙)를 붙이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1. 형사합의가 성립했으면 배상명령을 받나요?

아니다. 합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먼저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나야 하고, 피해자가 변론 종결 전까지 법원에 배상신청을 해야 한다. 그 후 법원이 판단해서 배상명령을 내리는 것이므로, 법원의 재량에 따라 배상명령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

2. 변론이 종결된 후에 배상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불가능하다. 배상신청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만 가능하다. 변론이 종결되면 배상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 기한을 놓치면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배상청구를 해야 한다.

3. 배상명령이 나도 가해자가 돈을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배상명령은 민사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가해자의 급여, 통장, 부동산 등을 압류하거나 추심해 배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다만 가해자에게 회수 가능한 자산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배상받기 어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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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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