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와 합의한 배상금, 형사판결로 받을 수 있나요?
형사재판에서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대한 배상명령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판결에 배상금 지급 명령이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2항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 법원이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은 제25조제1항에 열거된 죄뿐 아니라 그 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처럼 제1항에 열거되지 않은 죄를 다루는 형사재판에서도,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한 배상명령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액이 있어도 법원이 배상명령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등 제25조제3항의 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배상명령을 해서는 안 됩니다.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배상의 대상과 내용, 청구 금액 등을 적어야 하며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 같은 범죄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가 다른 절차에 따라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이라면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합의한 배상금을 형사재판의 배상명령에 담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핵심은 손해배상액이 합의되고 특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법원이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사유가 없는지입니다.
참고 법령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1항부터 제4항, 제6항부터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