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와 합의한 배상금, 형사판결로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입력 2026.10.11.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명예훼손처럼 제25조제1항에 열거되지 않은 죄의 형사재판에서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배상을 명할 수 있다는 규정이며, 제25조제3항의 금지 사유가 있으면 배상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배상명령을 받는 것과 실제로 돈을 지급받는 것은 별개로, 제공된 조문은 지급 시점이나 집행 방법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액에 합의했지만 아직 지급받지 못했다면, 형사재판에서 그 금액을 함께 명령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2026년 10월 11일 기준 제25조는 열거된 범죄로 인한 손해와 피고인·피해자가 합의한 손해배상액을 구분해 규정합니다.

본문

명예훼손 형사재판에서도 합의액을 배상명령으로 받을 수 있나요?

명예훼손죄는 제25조제1항의 열거 범죄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25조제2항은 열거된 죄뿐 아니라 그 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서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 법원이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배상명령 대상ㆍ효과
제25조제1항에 열거된 죄로 손해를 입힌 경우제25조제1항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에 관해 배상명령 가능
열거된 죄 또는 그 외의 죄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손해배상액에 합의한 경우제25조제2항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 배상명령 가능
열거되지 않은 죄에서 손해배상액에 합의하지 않은 경우제25조제1항ㆍ제2항제25조제2항의 합의액 배상명령 근거에 해당하지 않음

명예훼손 형사재판에서 합의가 없는데도 제25조제1항을 근거로 위자료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25조제1항의 손해 범위는 그 항에 열거된 죄에 관한 규정입니다.

합의했다면 법원이 배상명령을 내려야 하나요?

합의액이 있어도 법원의 배상명령은 재량입니다. 제25조제1항과 제2항은 모두 법원이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제25조제3항은 일정한 경우 배상명령을 금지합니다.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불분명하거나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배상명령 때문에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같습니다. 이 제한은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한 배상명령에도 적용됩니다.

배상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배상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으며, 신청서와 피고인 수만큼의 부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배상신청서에는 사건번호·사건명·법원, 신청인과 피고인의 성명·주소, 배상의 대상과 내용, 청구 금액 등을 적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다면 말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다른 절차에 따라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이면 배상신청을 할 수 없고,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서 소를 제기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와 배상액은 얼마나 되나요?

제25조와 제26조는 배상명령의 대상과 신청 절차를 정하며, 이 조문 자체에 범죄의 법정형이나 정해진 배상액은 없습니다. 제공된 글감에는 관련 범죄의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도 공표 자료 없음으로 확인됩니다.

합의된 손해배상액이 있더라도 법원은 제25조제3항의 금지 사유를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합의 금액만으로 형사판결의 배상명령 금액이나 실제 지급액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제25조(배상명령) 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배상신청)

제26조(배상신청) ①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係屬)된 법원에 제25조에 따른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에 인지(印紙)를 붙이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명예훼손 피해도 형사재판에서 위자료를 신청할 수 있나요?

명예훼손죄는 제25조제1항의 열거 범죄가 아니므로, 합의 없이 그 항의 위자료 배상명령을 구할 근거는 없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손해배상액에 합의했다면 제25조제2항에 따른 배상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가 있으면 형사판결에서 배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합의된 손해배상액은 제25조제2항에 따른 배상명령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법원이 배상을 명할지는 재량입니다.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등 제25조제3항의 사유가 있으면 배상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 중에도 형사재판에 배상신청을 할 수 있나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에 관해 다른 절차의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이라면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7항에 규정돼 있습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1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