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와 합의한 배상금, 형사판결로 받을 수 있을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2항은 형사사건의 죄가 제1항에 열거된 범죄인지와 관계없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 법원이 배상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다만 배상명령은 법원의 재량이므로, 합의했다고 해서 형사판결에 배상명령이 꼭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어떻게 보나
제25조제1항의 열거 범죄에는 ‘명예훼손’이라는 죄명이 없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 형사사건에서 배상명령을 구한다면, 제1항의 열거 범죄에 적용되는 배상 범위를 근거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한 제2항의 근거를 살펴야 합니다.
제1항은 열거된 범죄에 대해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열거되지 않은 범죄에서 합의 없이 위자료를 배상명령으로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아닙니다.
합의했어도 배상명령이 제한될 수 있다
법원은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배상명령을 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배상명령으로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금지 사유는 합의된 손해배상액을 대상으로 하는 신청에도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합의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판결에서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은 배상명령을 법원이 직권으로 하거나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의 신청으로 할 수 있도록 두고 있으며, 법원이 반드시 명해야 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신청 기한과 절차
배상신청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으며, 배상의 대상과 내용, 청구 금액 등을 적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에는 말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다른 절차로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이면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서 소를 제기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고, 신청인은 배상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형사사건에서 합의된 손해배상액은 죄명이 제25조제1항의 열거 범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배상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재량이며, 제25조제3항의 금지 사유가 있으면 배상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