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와 합의한 배상금을 형사판결로 바로 받아낼 수 있나요

입력 2026.10.11.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사재판에서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법원이 배상명령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배상명령은 법원의 재량이고, 피해 금액이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공판절차 지연 우려 등이 있으면 명령할 수 없으므로, 합의만으로 형사판결에 배상금이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예훼손과 같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의 열거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 범죄에서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은 배상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위자료 액수를 새로 판단해 달라는 신청인지, 당사자 사이에 이미 합의된 손해배상액을 명해 달라는 신청인지 구별하는 데 있습니다.

합의한 배상금은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 대상이 되나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은 제25조제2항에 따라 배상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제25조제1항의 열거 범죄와 그 외의 죄를 함께 대상으로 하므로, 명예훼손이 제1항 열거 범죄가 아니더라도 합의액에 관한 배상명령 가능성은 별도로 검토됩니다.

제25조제2항의 대상은 “합의된 손해배상액”입니다. 열거 범죄가 아닌 사건에서 합의 없이 위자료나 손해액을 새로 정하여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제재ㆍ효과
열거 범죄의 범죄행위로 인한 직접적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위자료 배상명령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법원이 직권 또는 피해자 신청에 따라 배상을 명할 수 있음
열거 범죄 또는 그 외의 죄에 관하여 합의된 손해배상액의 배상명령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2항법원이 배상을 명할 수 있음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에서 배상신청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1항변론 종결 전까지 신청 가능, 인지 부착 불요
다른 절차의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인 상태에서 배상신청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7항배상신청 불가

명예훼손 사건에서 합의 없이 위자료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명예훼손은 제25조제1항제1호의 열거 범죄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제25조제1항이 정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위자료의 배상명령 규정을 근거로 합의 없는 위자료를 명해 달라고 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 제25조제2항을 검토하려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이 합의되어 있어야 합니다. 합의서에 배상 대상과 금액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는지는 배상책임 범위와 피해 금액의 명확성 판단과 연결됩니다.

배상명령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배상명령 신청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피고사건 번호, 사건명, 법원, 신청인과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주소, 배상 대상과 내용, 청구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에는 말로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공판조서에 신청 취지가 적혀야 합니다. 피해자에는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그 상속인도 포함되며, 신청인은 배상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합의액 배상명령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법원은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배상명령으로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25조제2항에 따른 합의액 배상명령도 “명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유죄판결이 선고되더라도 법원이 배상명령을 내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 수위를 어떻게 봐야 하나요

배상명령은 형벌의 종류나 형량을 정하는 제도가 아니라 손해배상에 관한 명령입니다. 제시된 자료에는 배상명령의 발령 건수, 합의액 인용 금액, 실제 지급 현황에 관한 공표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습니다.

합의금이 형사판결에 포함되는지 판단할 때에는 형량의 높고 낮음보다 합의된 손해배상액의 존재, 피해 금액의 특정, 배상책임 범위의 명백성, 공판절차의 진행 상황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제25조(배상명령) 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배상신청)

제26조(배상신청) ①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係屬)된 법원에 제25조에 따른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에 인지(印紙)를 붙이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명예훼손 합의금도 형사재판에서 받을 수 있나요

명예훼손 사건에서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이 있다면 제25조제2항에 따른 배상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제25조제3항의 금지 사유가 있으면 배상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합의서가 있으면 배상명령이 나오나요

합의서가 있어도 배상명령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법원이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형사재판 중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배상명령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같은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다른 절차에 따라 법원에 계속 중이면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서 소를 제기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1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