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와 합의한 배상금, 형사판결로 받을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명예훼손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의 열거 범죄에 포함되지 않지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명령은 법원의 재량이고, 제3항의 금지 사유가 있으면 할 수 없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범죄는 법률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합의 없이 위자료를 배상명령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와, 합의한 금액은 어떤 절차로 신청하는지가 핵심입니다.
본문
명예훼손 사건에서 합의 없이 위자료를 배상명령으로 받을 수 있나요?
명예훼손죄는 제25조제1항에 열거된 범죄가 아니므로, 그 항의 배상 범위인 직접적인 물적 피해·치료비 손해·위자료를 명예훼손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열거되지 않은 죄의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입니다.
합의한 배상금은 형사판결에 포함될 수 있나요?
피고인과 피해자가 손해배상액에 합의했다면, 명예훼손 사건을 포함해 제1항 열거 범죄 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서도 법원이 그 합의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배상명령을 할 수 있을 뿐, 합의나 유죄판결만으로 배상명령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시기와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상속인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 피해자 성명·주소가 불분명하거나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배상책임이나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절차 지연 우려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배상명령을 해서는 안 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효과 |
|---|---|---|
| 제1항에 열거된 범죄의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치료비 손해·위자료의 배상을 구하는 경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 | 법원이 배상명령을 할 수 있음 |
| 열거 범죄인지와 관계없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의 배상을 구하는 경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2항 | 법원이 합의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음 |
| 법에서 정한 금지 사유가 있는 경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3항 | 배상명령을 할 수 없음 |
법정형과 실제 배상명령액은 어떻게 다른가요?
배상명령은 형벌이 아니라 형사재판에서 손해배상을 명하는 절차입니다. 이 글감에는 배상명령의 공표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공표 자료 없으며, 합의액이 있더라도 실제 명령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관련 법령
제25조(배상명령) 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제26조(배상신청) ①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係屬)된 법원에 제25조에 따른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에 인지(印紙)를 붙이지 아니한다.
자주 묻는 질문
명예훼손으로 합의한 배상금은 형사재판에서 받을 수 있나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이라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명령할지는 재량에 달려 있으며, 제25조제3항의 금지 사유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위자료를 합의하지 않아도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제25조제1항의 범죄 열거에는 명예훼손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 사건에서 합의 없이 위자료를 배상명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볼 근거는 글감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배상명령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상속인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배상의 대상과 내용, 청구 금액 등을 적어야 하고, 신청서에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