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와 합의한 배상금, 형사판결로 바로 받아낼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2항은 형사공판 절차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이 있으면, 그 사건이 제1항에 열거된 범죄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이 배상명령으로 그 금액의 지급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2항은 모두 "명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어서 유죄판결이 나와도 배상명령이 당연히 따라붙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직권으로 하거나 피해자가 신청해야 한다. 명예훼손죄처럼 제25조제1항 각 호에 열거되지 않은 범죄라도 합의된 손해배상액만 있으면 같은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구할 근거가 된다.
온라인 게시물이나 SNS 발언을 둘러싼 명예훼손 형사고소가 늘면서, 수사·재판 과정에서 가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하고 그 합의금을 민사소송 없이 형사판결로 한꺼번에 받아낼 수 있는지를 묻는 경우가 많아졌다. 형사 배상명령 제도는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형사재판 안에서 손해배상을 확정받게 하는 절차인데, 어떤 죄에 어떤 범위로 적용되는지가 헷갈리기 쉽다. 아래에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26조의 조문을 근거로 이 질문을 정리한다.
배상명령이란 무엇인가
배상명령은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 절차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의 신청으로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함께 명하는 제도다(제25조제1항). 민사소송을 따로 제기하지 않고도 형사판결문 안에 배상 의무를 적어넣을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에게 실익이 있다. 그러나 이는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므로, 유죄판결이 확정된다고 해서 배상명령이 자동으로 붙는 것은 아니다.
명예훼손죄도 배상명령 대상인가
제25조제1항 각 호의 열거 범죄에는 명예훼손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제1항제1호는 형법 제257조제1항, 제258조제1항·제2항, 제258조의2제1항·제2항 일부, 제259조제1항, 제262조(존속폭행치사상 제외), 제26장, 제32장(제304조 제외), 제38장부터 제40장까지, 제42장에 규정된 죄만 열거하고 있고, 제2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문만 적시한다. 즉 제1항만 보면 명예훼손죄 사건에서는 직접적인 물적 피해·치료비 손해·위자료를 배상명령으로 구할 근거가 없다.
합의한 배상금은 어떻게 받아낼 수 있나
제25조제2항은 “제1항에 규정된 죄 및 그 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이 있으면 그 금액에 관하여도 배상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명예훼손죄는 제1항 열거 범죄가 아니지만 제2항의 “그 외의 죄”에 해당하므로, 합의서 등으로 손해배상액이 특정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것 역시 법원의 재량이며, 합의액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배상명령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아래 표는 제25조가 정한 상황별 적용 조문과 배상명령의 범위를 정리한 것이다.
| 상황 | 적용 조문 | 배상명령 가능 여부·범위 |
|---|---|---|
| 제1항 열거 범죄(형법 제257조제1항 등, 제26장·제32장·제38장~제40장·제42장 등)의 유죄판결 | 제25조제1항제1호~제3호 | 직권 또는 신청으로 물적 피해·치료비·위자료 배상명령 가능(재량) |
| 열거되지 않은 죄(예: 명예훼손죄)에서 피고인·피해자 간 합의된 손해배상액이 있는 경우 | 제25조제2항 | 합의된 금액에 한해 배상명령 가능(재량) |
| 피해자 성명·주소 불분명, 피해 금액 불특정, 배상책임 유무·범위 불명백, 공판절차 현저 지연 우려 등 | 제25조제3항제1호~제4호 | 배상명령 금지 |
법원이 배상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제25조제3항은 네 가지 경우에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금지한다.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제1호),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제2호),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나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제3호), 배상명령으로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다. 이 금지 규정은 제1항 열거 범죄뿐 아니라 제2항의 합의액 배상명령에도 함께 적용되므로, 합의서가 있더라도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하면 법원이 배상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배상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배상신청을 할 수 있고, 이때 신청서에 인지를 붙이지 않는다(제26조제1항). 신청서에는 사건번호·사건명·사건이 계속된 법원, 신청인(또는 대리인)의 성명·주소,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주소, 배상의 대상과 내용, 배상 청구 금액을 적고 서명·날인해야 하며(제26조제3항),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에는 말로 신청할 수 있고, 이때 공판조서에 그 취지를 적어야 한다(제26조제5항). 신청인은 배상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 같은 피해에 대해 다른 절차로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이면 배상신청을 할 수 없으며,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소 제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제26조제6항~제8항).
실제로 얼마나 인정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26조의 배상명령 인용률이나 명예훼손 사건에서 합의액 배상명령이 실제로 얼마나 받아들여지는지에 관한 공표된 통계·판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공표 자료 없음. 조문상으로는 제1항·제2항 모두 법원의 재량이고 제3항의 금지 사유가 걸리면 배상명령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합의서의 존재만으로 금액이 그대로 인용된다고 단정할 근거는 조문에 없다.
관련 법령
제25조(배상명령) 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제26조(배상신청) ①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係屬)된 법원에 제25조에 따른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에 인지(印紙)를 붙이지 아니한다.
자주 묻는 질문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했는데 합의금을 판결로 받을 수 있나요?
명예훼손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의 열거 범죄에 포함되지 않지만, 피고인과 합의된 손해배상액이 있다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금액에 대한 배상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는 법원의 재량이며, 제3항의 금지 사유에 해당하면 배상명령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이 나오면 자동으로 되는 건가요?
아니다. 제25조제1항·제2항은 모두 "명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하거나 피해자가 신청해야 하고, 유죄판결 선고 자체가 배상명령을 자동으로 발생시키지 않는다.
배상신청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나요?
배상신청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만 할 수 있고(제26조제1항), 같은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라면 배상신청 자체를 할 수 없다(제26조제7항). 변론 종결 이후에는 이 절차로 신청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