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합의한 배상금을 배상명령으로 받을 수 있나
가능하지만 재량의 문제
가해자와 합의한 배상금을 형사판결 과정에서 받으려는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의 배상명령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명령은 법원의 재량이므로 신청했다고 해서 반드시 받아내는 것은 아닙니다.
배상명령의 기본 구조
소송촉진법 제25조는 두 가지 경로로 배상명령을 규정합니다.
첫째, 열거된 특정 범죄인 경우 법원은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열거 범위는 형법의 폭력·재산범죄와 성범죄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둘째, 열거 범죄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도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합의가 있으면 열거되지 않은 범죄(예를 들어 명예훼손죄)에서도 배상명령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합의액도 제1항에 따라 배상을 명하므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기한
배상명령을 받으려면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 신청 기한: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상고심(대법원)에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 방식: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경우 구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지(법원 수수료 인장)는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 신청서 내용: 피해자 성명·주소, 상대방 피고인 성명·주소, 배상 대상, 청구 금액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배상명령이 거부되는 경우
법원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배상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 배상명령으로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되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합의된 손해배상액이 있더라도 이러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면 법원이 배상명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배상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 언제든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피해에 대해 이미 민사소송이 법원에 진행 중이면 배상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어느 절차를 선택할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배상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