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한 배상금, 형사판결에서 배상명령으로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재판에서 합의된 손해배상액을 배상명령으로 정할지는 법원의 재량이며, 합의가 있었다고 해서 배상명령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2항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이라면, 제25조제1항의 열거 범죄뿐 아니라 그 밖의 죄에 관한 피고사건에서도 법원이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어떤 범죄가 제25조제1항의 열거 대상이 아닌 경우라도, 당사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이 합의되었다면 배상명령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의 의미
제25조제1항의 열거에는 명예훼손이라는 죄명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명예훼손 사건에서 합의 없이 위자료 등을 배상명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형사사건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이 합의되었다면, 제25조제2항에 따라 그 합의액에 관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범죄유형 자체보다도, 배상할 금액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는지입니다.
법원이 배상명령을 하지 않는 경우
합의된 금액이 있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배상명령을 해서는 안 됩니다.
- 피해자의 성명이나 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 배상명령으로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따라서 합의서에 배상 대상과 금액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지, 배상책임의 범위에 다툼이 남아 있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신청 시기와 방법
배상신청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피고사건의 번호·사건명·법원, 신청인과 피고인의 성명·주소, 배상의 대상·내용, 청구 금액 등을 적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에는 말로 배상을 신청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신청 취지가 공판조서에 적혀야 합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되기 전에는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다른 절차에 따라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이라면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서 소를 제기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정리
형사재판에서 합의한 배상금을 배상명령으로 정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특히 제25조제1항의 열거 범죄가 아닌 사건이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이라면 제25조제2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고, 법에서 정한 금지 사유가 있으면 배상명령은 내려질 수 없습니다. 합의 여부, 합의금액의 특정, 배상책임 범위의 명확성, 신청 시기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참고 법령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제3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1항~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