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305호) 제1조(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026년 7월 7일)
부칙 <법률 제21305호, 2026. 1. 6.> 제1조(시행일)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본문 한 문장뿐이고 항 번호도 호ㆍ목도 없으며 단서도 없다. 공포일 2026년 1월 6일의 6개월 만료일 다음 날이 2026년 7월 7일이고, 법령 표기도 [시행 2026. 7. 7.] [법률 제21305호, 2026. 1. 6., 일부개정]이다. 그래서 두 날짜의 뜻이 다르다. 2026년 1월 6일은 공포일이고 조문 말미의 [본조신설 2026. 1. 6.]도 이 날짜이며, 2026년 7월 7일은 시행일이다. 둘 다 판결의 선고일이나 결정일이 아니다. 이 사안의 근거는 법률과 그 부칙이지 판례가 아니다. 부칙 제1조가 늦춘 대상도 짚어 둘 것이 있다. 이 조항은 제44조의16 하나만을 늦춘 규정이 아니라 법률 제21305호라는 일부개정법률 전체의 시행일을 정한 것이고, 제44조의16은 그 개정법률로 신설된 규정이므로 그 신설 개정규정이 2026년 7월 7일부터 효력을 갖게 된 것이다. 따라서 기준일인 2026년 9월 3일 현재 제44조의16은 시행 예정이 아니라 이미 시행 중이다. 같은 부칙의 적용례와 경과조치는 대상이 다른 조문들이다. 제2조는 제44조의10의 개정규정에 관한 손해배상 적용례, 제3조는 제44조의24부터 제44조의26까지의 개정규정에 관한 과징금 적용례, 제4조는 제70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관한 벌칙 적용례, 제5조는 제44조의18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쟁조정부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는 제70조의 개정규정에 관한 벌칙 경과조치다. 제44조의16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부칙 제2조부터 제6조까지에 없다. 제44조의16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는 협약ㆍ공개ㆍ보고서ㆍ공표와 대통령령 위임만 규정돼 있고 징역ㆍ벌금ㆍ과태료의 액수가 규정돼 있지 않으므로, 이 조문 자체에는 법정형이 없다. 이 조문에 관하여 사건번호ㆍ선고(결정)일ㆍ사건명ㆍ판시사항ㆍ주문을 확인할 수 있는 판례나 결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에서 찾지 못했다. 확인되지 않았다는 뜻이지 없다고 단정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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