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조사가 끝난 뒤 지문을 따로 찍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조사가 끝난 뒤 지문 채취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조사받은 모든 사람에게 같은 절차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공된 법 조문상 지문 채취는 특히 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의 신원을 지문조사 외의 다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절차로 규정돼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34호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이나 경찰공무원이 이러한 사정에서 지문을 채취하려 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즉, 이 조문은 지문 채취가 신원 확인과 관련된 상황에서 문제 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다만 조문만으로는 조사 종료 후 지문 채취가 항상 왜 별도 순서로 진행되는지, 지문이 수사자료표에 어떤 방식으로 기재되는지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사법경찰관에게 피의자 수사자료표를 작성해 경찰청에 송부하도록 정하지만, 즉결심판 대상자와 사법경찰관이 수리한 고소·고발 사건 중 불송치결정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는 예외로 둡니다. 또한 수사자료표의 구체적 기재 내용과 지문 채취의 연결 방식은 이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지문 채취 불응이 경범죄가 되려면 다음 요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일 것
- 지문조사 외의 다른 방법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없을 것
-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이나 경찰공무원이 지문을 채취하려 할 것
-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것
요건이 갖춰진 정당한 이유 없는 지문 채취 불응의 법정형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지문 채취를 거부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34호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