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로 끝나도 경찰 수사 기록이 남아 있나요?

입력 2026.10.09. 오전 10:08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혐의’라는 말만으로 보존기간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법경찰관의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인지, 검사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인지, 해당 죄의 법정형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록은 경찰청이 관리하는 수사자료표 중 수사경력자료입니다. 이 법은 수사경력자료를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범죄경력자료로 이루어진 ‘전과기록’과 구분합니다. 아래의 삭제 규정도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에 관한 것이므로, 모든 수사 서류가 같은 날 삭제된다는 뜻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혐의없음으로 끝난 경우의 보존기간

해당 죄의 법정형혐의없음 불송치결정·불기소처분의 수사경력자료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또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10년
장기 2년 이상의 징역·금고 중 위 10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5년
장기 2년 미만의 징역·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경찰의 불송치결정은 6개월 보존, 검사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은 즉시 삭제

기간은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처분이 있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따라서 경찰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된 경우에는 법정형이 가벼운 범주에 속해도 6개월 동안 수사경력자료가 보존될 수 있습니다.

검사의 기소유예는 혐의없음 불기소처분과 다릅니다. 법정형이 위 표의 마지막 범주에 해당하더라도 기소유예 수사경력자료는 5년간 보존합니다. 법원의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이나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이 범주에서는 5년간 보존하며, 기간은 확정일부터 계산합니다.

소년인 경우와 기록 조회

불송치·불기소처분 당시 또는 판결·결정 확정 당시 「소년법」상 소년이라면 별도 기간이 적용됩니다. 불송치결정은 결정일부터 4개월, 기소유예는 처분일부터 3년입니다. 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은 처분 시까지, 해당 판결·결정은 확정 시까지 보존합니다. 소년부의 불처분 또는 심리불개시 결정은 결정일부터 3년입니다.

기록이 보존된다고 해서 누구나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경력조회와 회보는 법에 정한 경우에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의 6개월 또는 소년의 4개월 규정에 따라 보존되는 불송치결정 관련 자료는 범죄 수사, 공소제기 여부 결정, 공소유지 또는 재판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조회·회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법경찰관이 수리한 고소·고발 사건 중 불송치결정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 등은 수사자료표 작성·송부 의무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수사자료표가 반드시 작성됐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참고 법령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제6호·제7호,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8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 「소년법」 제2조

관련 법령: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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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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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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