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조사가 끝난 뒤 지문을 따로 찍는 이유
피의자 조사가 끝났다고 해서 지문 채취가 모든 경우에 뒤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경범죄 처벌법이 정한 지문 채취와 관련된 경우는 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의 신원을 지문조사 외의 다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이나 경찰공무원이 지문을 채취하려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조항에 비추어 보면 지문 채취의 목적은 해당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조사를 마친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문을 찍어야 한다거나, 조사 종료가 곧 지문 채취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조문은 조사 뒤 지문을 찍는 구체적인 순서나 시점까지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문 채취를 거부하면 처벌되나요?
거부 자체만으로 처벌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34호는 다음 요건을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 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일 것
- 지문조사 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신원을 확인할 수 없을 것
-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이나 경찰공무원이 지문을 채취하려 할 것
-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것
이 요건을 충족해 지문 채취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법정형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까지 이 조항에 따른 처벌 대상이라고 확대해 말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자료표 작성 의무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 대한 수사자료표를 작성해 경찰청에 송부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즉결심판 대상자, 그리고 사법경찰관이 수리한 고소·고발 사건 중 불송치결정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는 예외입니다.
이 조항은 수사자료표 작성과 송부에 관한 규정입니다. 조문만으로는 수사자료표에 무엇을 적는지, 지문 채취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까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결국 조사 뒤 지문 채취가 이루어지는 이유를 법 조문에 따라 설명하면, 정해진 요건 아래에서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상황까지 지문 채취나 거부 처벌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34호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