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로 끝나도 경찰 수사 기록이 남아 있나요?

입력 2026.10.09. 오전 10:08

결론부터 말하면, 무혐의(혐의없음)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수사를 받았다는 기록 자체가 그 순간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이런 기록을 “수사경력자료”라는 이름으로 따로 관리하고, 그 보존기간을 법정형의 무게에 따라 10년, 5년, 또는 즉시 삭제(단서 적용)로 나누어 정하고 있다. 아래에서 조문을 근거로 구체적으로 정리한다.

수사경력자료는 ‘전과기록’이 아니다

이 법은 용어를 엄격히 구분한다(제2조).

  • 수사자료표: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인적사항·죄명 등을 기재한 표로, 경찰청에서 관리한다.
  • 범죄경력자료: 수사자료표 중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면제·선고유예, 보호감호·치료감호·보호관찰, 선고유예 실효, 집행유예 취소, 몰수·추징·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등에 관한 자료다.
  • 수사경력자료: 수사자료표 중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다.
  • 전과기록: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말한다.

즉 이 법에서 쓰는 “이 법에서” 정의에 따르면, 전과기록과 수사경력자료는 서로 다른 범주다. 무혐의·불기소로 끝난 사건의 기록은 전과기록이 아니라 수사경력자료에 속한다.

이 기록이 만들어지는 출발점은 사법경찰관의 수사자료표 작성 의무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자료표를 작성해 경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제5조제1항 본문). 다만 즉결심판 대상자, 그리고 사법경찰관이 수리한 고소·고발 사건 중 불송치결정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는 이 의무에서 제외된다(제5조제1항 각 호).

무혐의·불기소로 끝나면 ‘삭제 대상’이 되는 사유들

제8조의2제1항은 수사경력자료가 삭제 대상이 되는 경우를 5개 호로 열거한다.

  1. 사법경찰관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또는 죄가안됨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
  2. 검사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3. 법원의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4.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5.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의 불처분 결정 또는 심리불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법은 이 각 경우에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고 정한다. 바꿔 말하면, 무혐의나 불기소가 곧바로 기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보존기간이 지나야 삭제된다는 구조다.

보존기간은 ‘법정형’에 따라 갈린다

제8조의2제2항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불송치결정, 불기소처분,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 공소기각 결정)의 보존기간을 법정형 기준으로 세 단계로 나눈다. 기간은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처분이 있은 날, 혹은 판결·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센다.

  • 10년: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
  • 5년: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
  • 즉시 삭제(단서 적용):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

세 번째 구분, 즉 법정형이 가벼운 죄의 경우를 “즉시 삭제”라고만 알고 있으면 틀린다. 조문 본문은 즉시 삭제라고 하지만, 단서가 예외를 둔다.

  •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은 6개월간 보존한다.
  • 검사의 기소유예(제1항제2호), 그리고 법원의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이나 공소기각 결정(제1항제3호·제4호)은 5년간 보존한다.
  • 즉시 삭제가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는 검사의 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 불기소처분뿐이다.

즉 “무혐의=즉시 삭제”가 성립하는 범위는,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금고 등에 해당하는 죄에서 검사가 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으로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로 한정된다. 같은 무혐의라도 경찰 단계의 불송치결정이면 6개월, 기소유예면 5년이 적용되어 즉시 삭제되지 않는다.

소년에 대한 특례

제8조의2제3항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불송치결정·불기소처분 당시 또는 판결·결정의 확정 당시 「소년법」 제2조의 소년에 해당하면 다음 기간을 적용한다.

  • 불송치결정: 그 결정일부터 4개월
  •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일부터 3년
  • 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 시까지
  • 판결 또는 결정(무죄·면소·공소기각): 그 확정 시까지

또한 가정법원소년부·지방법원소년부의 불처분 결정 또는 심리불개시 결정(제1항제5호)에 대한 보존기간은 소년 여부와 관계없이 3년이며, 그 결정이 있은 날부터 센다(제8조의2제4항).

보존기간 중이라도 조회·회보는 제한된다

보존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 이 자료가 아무 용도로나 열람되는 것은 아니다. 제6조제1항은 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를,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10개 호의 사유(범죄 수사·공소제기 여부 결정·공소유지 또는 재판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형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국인 귀화·체류 허가에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할 때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특히 단서가 중요하다. 제8조의2제2항제3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보존하는 불송치결정 관련 수사경력자료(앞서 본 6개월·4개월 보존 자료)에 대한 조회·회보는 제1호의 경우(범죄 수사, 공소제기 여부 결정, 공소유지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만 한정된다. 즉 이 자료는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확인이나 인가·허가 같은 다른 용도로는 조회·회보되지 않는다.

그 밖에도 수사자료표를 관리하거나 직무상 조회하는 사람은 그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되고(제6조제2항), 누구든지 정해진 용도 외의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해서는 안 되며(제6조제3항), 회보받거나 취득한 자도 법령에 정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제6조제4항).

정리

  • 무혐의·불기소로 끝나도 수사경력자료는 일정 기간 보존되며, 이 기간이 지나야 삭제된다.
  • 보존기간은 법정형의 무게에 따라 10년, 5년, 즉시 삭제(단서 적용)로 나뉜다.
  • 즉시 삭제는 검사의 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 불기소처분에만 그대로 적용되며, 경찰의 불송치결정은 6개월, 기소유예·무죄 등 판결·결정은 5년 보존이 적용된다.
  • 사건 당시 소년이었다면 불송치결정 4개월, 기소유예 3년, 혐의없음 등 불기소는 처분 시까지, 판결·결정은 확정 시까지로 더 단축된 특례가 적용된다.
  • 보존 중인 자료라도 조회·회보는 법이 정한 사유와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되고, 불송치결정 관련 보존 자료는 수사·공소제기·재판 목적으로만 조회·회보된다.
  • 수사자료표를 작성할 사법경찰관의 범위, 조회·회보의 구체적 범위, 삭제 방법의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이 글의 범위 밖이다.

참고 법령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수사자료표)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관련 법령: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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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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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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