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뒤 지문 채취: 관련 조문 두 개와 거부할 때의 처벌 요건

입력 2026.10.18. 오전 10:08

한 줄 답: 피의자 조사 뒤의 지문 채취와 관련해 법조문에서 확인되는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입건된 피의자의 신원을 다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을 때의 지문 채취(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34호)이고, 다른 하나는 사법경찰관의 수사자료표 작성·송부 의무(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입니다. 다만 수사자료표에 무엇을 적는지, 그것이 지문 채취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조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18일. 이 글의 조문은 이 날짜에 시행 중인 현행 문언입니다.


핵심 정리

질문조문에 근거한 답
지문 채취와 관련된 법 조항은?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34호(지문채취 불응)
지문 채취 거부가 처벌되는 경우는?입건된 피의자의 신원을 지문조사 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 채취하려 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누가 채취하는가(제34호 문언)?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이나 경찰공무원
법정형은?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
수사자료표는 무엇인가?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 대해 작성해 경찰청에 보내야 하는 자료(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수사자료표 작성에서 빠지는 사람은?즉결심판 대상자, 그리고 사법경찰관이 수리한 고소·고발 사건 중 불송치결정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

1. “왜 지문을 따로 찍나”: 법조문이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

조사가 끝난 뒤 지문을 찍는 절차가 왜 있는지를 한 조문이 직접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확인되는 근거는 아래 두 가지입니다.

① 신원 확인 수단으로서의 지문: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34호

경범죄 처벌법은 지문 채취를 거부하는 행위를 경범죄의 하나로 정합니다. 조문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문채취 불응) 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의 신원을 지문조사 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이나 경찰공무원이 지문을 채취하려고 할 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사람

이 문언을 보면, 법은 지문 채취를 입건된 피의자의 신원 확인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문조사 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라는 문구가 있어, 이 조항은 다른 방법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을 전제로 합니다.

② 수사자료표 작성 의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①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여 경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즉결심판(卽決審判) 대상자
  2. 사법경찰관이 수리(受理)한 고소 또는 고발 사건 중 불송치결정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

② 수사자료표를 작성할 사법경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의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무 규정입니다. “작성하여 경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 예외가 두 가지 있습니다. 즉결심판 대상자, 그리고 사법경찰관이 수리한 고소·고발 사건 중 불송치결정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는 수사자료표 작성 대상에서 빠집니다.
  • 작성 주체의 범위는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의: 제5조는 수사자료표에 어떤 항목을 적는지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사자료표를 만들려고 지문을 찍는다”는 연결은 이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조문이 확인해 주는 것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자료표 작성·송부 의무와 그 예외까지입니다.


2. 지문 채취를 거부하면 처벌되나: 제34호의 성립 요건

지문 채취를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34호 문언상 아래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1. 대상: 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2. 상황: 그 사람의 신원을 지문조사 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3. 채취 주체: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이나 경찰공무원이 지문을 채취하려고 할 때여야 합니다.
  4.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해야 합니다.

요건별로 짚어 볼 점

  • 입건 여부: 문언의 대상은 “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의 거부는 이 조항의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 다른 방법으로 신원 확인이 되는 경우: 문언이 “다른 방법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를 요건으로 두고 있으므로, 다른 방법으로 신원이 확인되는 상황의 거부는 제34호의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 정당한 이유: 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사람만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무엇이 정당한 이유인지는 조문에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 채취 주체: 문언에 적힌 주체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 경찰공무원 두 가지입니다.

법정형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합니다.

같은 조 제2항(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과 제3항(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은 다른 행위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지문채취 불응은 제1항에 속하므로 상한은 10만원입니다.


3. 조문의 위치와 시행 정보

  • 경범죄 처벌법 제3조는 3개 항, 47개 호로 되어 있습니다. 제1항에 41개 호, 제2항에 4개 호, 제3항에 2개 호가 있으며, 제1항제4호는 2013년 5월 22일 삭제되었습니다. 지문채취 불응은 제1항제34호입니다.
  • 현행 제3조 문언은 **법률 제22014호(2026. 9. 29. 공포)**로 만들어졌고,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부칙은 시행일만 정했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습니다. 2026. 9. 29. 개정 표기는 제1항에만 붙어 있습니다.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현행 문언은 법률 제17937호(2021. 3. 16. 공포)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의 최근 개정인 법률 제21490호(2026. 3. 24. 타법개정, 2026. 10. 2. 시행)는 제2조·제3조·제4조·제6조를 고쳤고 제5조는 고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 조사를 받았으면 지문을 꼭 찍어야 하나요? 경범죄 처벌법 제34호가 처벌하는 것은 입건된 피의자의 신원을 지문조사 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 지문을 채취하려 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입니다.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조항의 요건이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Q. 신분증으로 신원이 확인되는데도 지문 채취를 거부하면 처벌되나요? 제34호는 “지문조사 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 채취하려는 상황을 요건으로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신원이 확인되는 상황이라면 이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Q.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

Q. 수사자료표는 피의자라면 예외 없이 작성하나요? 아닙니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자료표를 작성해 경찰청에 보내야 하지만, 즉결심판 대상자와 사법경찰관이 수리한 고소·고발 사건 중 불송치결정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는 제외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Q. 수사자료표에 지문이 들어가나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수사자료표의 기재 항목을 정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만으로는 지문이 포함되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Q. 관련 판례가 있나요? 이 글은 조문만을 근거로 작성했으며, 판례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참고 법령

  •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경범죄의 종류,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34호(지문채취 불응)
  •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2항·제3항(법정형 비교)
  • 경범죄 처벌법 부칙 <법률 제22014호, 2026. 9. 29.>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수사자료표 작성·송부 의무와 예외)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작성 사법경찰관 범위의 대통령령 위임)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제9조

관련 법령: 경범죄 처벌법 제3조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8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