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조사 뒤 지문은 왜 찍을까, 거부하면 처벌될까

입력 2026.10.1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피의자 조사 뒤 지문 채취와 관련해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법 조문은 두 개입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수사자료표를 작성해 경찰청에 보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즉결심판 대상자와, 사법경찰관이 수리한 고소·고발 사건 중 불송치결정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는 제외됩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34호는 지문채취 불응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합니다. 처벌 대상은 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이 세 가지 조건에서 지문 채취를 거부한 경우입니다. 지문조사 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야 하고,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이나 경찰공무원이 채취하려 해야 하며,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합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의 현행 문언은 2026년 9월 29일 공포된 법률 제22014호로 바뀌었고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현행 제34호는 지문을 채취하는 주체를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이나 경찰공무원'으로 적고 있습니다. 같은 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도 공소청법 부칙에 따른 타법개정으로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이 고친 조문은 제2조·제3조·제4조·제6조이고, 수사자료표를 정한 제5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 지문을 찍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법 조문으로 확인되는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34호입니다. 이 조문은 입건된 피의자의 신원을 지문조사 외의 다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을 때 지문 채취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다른 하나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사법경찰관에게 피의자의 수사자료표를 작성해 경찰청에 보낼 의무를 지웁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4호 문언은 지문 채취의 목적을 ‘신원 확인’으로 적고 있습니다. 이 조문이 처벌하는 경우는 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의 신원을 지문조사 외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서 지문을 채취하려는 상황으로 한정됩니다. 지문 채취 일반을 처벌 대상으로 삼은 조문이 아닙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수사자료표를 작성해 경찰청에 보내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이 조문에는 수사자료표에 무엇을 적는지, 그리고 지문 채취와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문언만으로는 ‘수사자료표 때문에 지문을 찍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지문 채취를 거부하면 언제 처벌되나요?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34호에 따르면 다음 네 요건을 모두 갖춰야 처벌 대상이 됩니다.

  1. 입건된 피의자일 것: 문언은 ‘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입니다.
  2. 다른 방법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없을 것: ‘지문조사 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신원이 확인되는 경우는 이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3. 채취 주체가 정해져 있을 것: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이나 경찰공무원’이 지문을 채취하려는 경우입니다.
  4.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거부는 문언상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제34호의 처벌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문 채취를 거부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제34호 위반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수사자료표는 모든 경우에 작성되나요?

수사자료표 작성은 사법경찰관의 의무이지만, 예외가 두 가지 있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본문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수사자료표를 작성해 경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다음 두 경우를 제외합니다.

  • 제1호: 즉결심판(卽決審判) 대상자
  • 제2호: 사법경찰관이 수리(受理)한 고소 또는 고발 사건 중 불송치결정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

같은 조 제2항은 수사자료표를 작성할 사법경찰관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그 대통령령의 내용은 이 글이 다루는 자료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입건된 피의자가, 다른 방법으로는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이나 경찰공무원의 지문 채취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34호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지문조사 외의 다른 방법으로 신원이 확인되는 상황에서 지문 채취를 거부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34호제34호 처벌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신원 확인 불가 요건 불충족)
정당한 이유가 있어 지문 채취를 거부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34호제34호 처벌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정당한 이유 없이’ 요건 불충족)
인적사항을 물을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물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자기 것으로 거짓으로 꾸며댐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30호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수사자료표를 작성해 경찰청에 송부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본문사법경찰관의 의무(피의자에 대한 형벌 조항 아님)
즉결심판 대상자, 또는 수리한 고소·고발 사건 중 불송치결정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단서 제1호·제2호수사자료표 작성·송부 의무에서 제외

실제로는 어느 정도 처벌받나요?

경범죄 처벌법 제34호 위반의 법정형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이 형은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에 공통으로 적용되며, 제2항의 20만원 이하나 제3항의 60만원 이하와는 다른 단계입니다. 제34호 위반에 실제로 어떤 형이 선고되는지 보여 주는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 없습니다(공표 자료 없음). 관련 판례도 이 글의 자료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경범죄 처벌법 제3조는 3개 항, 47개 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1항이 41개 호(10만원 이하), 제2항이 4개 호(20만원 이하), 제3항이 2개 호(60만원 이하)입니다. 제1항제4호는 2013년 5월 22일 삭제됐습니다. 현행 문언은 법률 제22014호(2026년 9월 29일 공포)로 만들어져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부칙은 시행일만 정했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수사자료표)

제5조(수사자료표) ①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여 경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경찰서에서 지문 찍기 거부하면 처벌받나요?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34호가 처벌하는 경우는 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의 신원을 지문조사 외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이나 경찰공무원이 지문을 채취하려 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입니다. 이 요건을 모두 갖추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신분증으로 신원이 확인되면 지문채취 불응죄가 성립하나요?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34호는 '지문조사 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 지문을 채취하려는 경우를 요건으로 둡니다.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신원이 확인되는 상황은 문언상 제34호의 처벌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다른 법령에 따른 지문 채취 절차가 있는지는 이 글이 다루는 범위 밖입니다.

지문 채취 거부 벌금 얼마인가요?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34호 위반의 법정형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같은 조 제2항(20만원 이하)이나 제3항(60만원 이하)의 금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 선고 수준에 관한 통계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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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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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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