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조사가 끝나면 왜 지문을 따로 찍는 건가요?

입력 2026.10.1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34호는 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의 신원을 지문조사 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이나 경찰공무원이 지문을 채취하려 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사람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한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은 사법경찰관에게 피의자에 대한 수사자료표를 작성해 경찰청에 보낼 의무를 지우되, 즉결심판 대상자와 불송치결정 사유에 해당하는 고소·고발 사건의 피의자는 그 대상에서 뺀다. 다만 수사자료표에 지문이 어떤 형태로 들어가는지, 조사 뒤 지문을 따로 찍는 실무상 이유까지는 두 조문의 문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은 2026년 9월 29일 개정(법률 제22014호)으로 현재 문언이 되었고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이며, 제34호는 채취 주체를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이나 경찰공무원으로 정하고 있다. 조사가 끝난 뒤 지문을 다시 요구받은 경험을 두고 "왜 또 찍냐"는 의문이 자주 제기되지만, 법적으로는 신원 확인이 다른 방법으로 이미 끝난 경우와 끝나지 않은 경우가 다르게 취급된다. 이 글은 어떤 거부가 처벌 대상이고 어떤 거부는 처벌과 무관한지를 조문 그대로 정리한다.

지문채취를 거부하면 항상 처벌되나요?

아니다. 제34호가 성립하려면 두 요건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 첫째, 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의 신원을 지문조사 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하고, 둘째, 그 상황에서 채취를 거부한 데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한다. 신원이 주민등록증 확인 등 다른 방법으로 이미 확인된 경우라면 지문채취를 거부해도 이 조문으로 처벌되지 않으며,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조문은 “지문조사 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와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두 제한을 모두 담고 있어,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처벌 대상에서 벗어난다.

누가 지문을 채취할 권한이 있나요?

조문상 채취 주체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 경찰공무원 두 유형뿐이다. 다른 공무원이나 기관 직원이 요구하는 지문채취를 거부한 경우는 제34호가 규정한 상황과 다르므로, 이 조문만으로 바로 처벌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해당 문장 삭제(개정 전 문언에 대한 기술은 기준 자료에 없음)

어떤 행위가 처벌 대상인지

상황적용 조문법정형·효과
신원이 지문조사 외 방법으로 이미 확인된 경우 채취를 거부제34호 요건 미충족처벌 대상 아님
신원을 지문조사 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당한 이유로 거부제34호 요건 미충족처벌 대상 아님
신원을 지문조사 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34호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수사자료표를 미작성·미송부 (즉결심판 대상자, 불송치결정 사유 해당 고소·고발 사건 피의자는 예외)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조문상 제재 규정 명시 없음(이 자료 범위 밖)

마지막 행은 처벌 조항이 아니라 사법경찰관에게 부과된 작성·송부 의무이며, 이를 어겼을 때의 제재가 이 조문 자체에 적혀 있지 않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조사 후 수사자료표는 꼭 작성되나요?

원칙적으로는 그렇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 대한 수사자료표를 작성해 경찰청에 보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단서로 두 가지 예외를 두는데, 즉결심판 대상자이거나 사법경찰관이 수리한 고소·고발 사건 중 불송치결정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는 수사자료표 작성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사자료표를 작성할 사법경찰관의 구체적 범위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데, 그 대통령령의 내용과 수사자료표에 실제로 무엇이 기재되는지, 지문채취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이 두 법률 조문의 문언에 나와 있지 않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공표 자료 없음. 제34호의 법정형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정해져 있지만, 실제 입건·기소·선고 건수나 양형 분포에 관한 공식 통계는 제시된 자료에 포함돼 있지 않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 사이의 간극을 구체적 수치로 설명하려면 별도의 공표 통계를 확인해야 한다.

관련 법령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수사자료표)

제5조(수사자료표) ①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여 경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지문 채취를 거부하면 무조건 처벌되나요?

아니다. 신원이 지문조사 외의 다른 방법으로 이미 확인된 경우거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34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신원을 다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에만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대상이 된다.

누가 지문을 요구할 수 있나요?

조문상 명시된 주체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 경찰공무원 두 유형뿐이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34호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 경찰공무원을 채취 주체로 정하며, 이 문언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조사받은 사람은 모두 수사자료표에 올라가나요?

그렇지 않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즉결심판 대상자와, 사법경찰관이 수리한 고소·고발 사건 중 불송치결정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는 수사자료표 작성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두 경우를 제외한 피의자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자료표를 작성해 경찰청에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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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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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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