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조사가 끝나면 왜 지문을 따로 찍나요?
제공된 법 조문만으로는 조사가 끝난 뒤 지문을 채취하는 이유나 그 시점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경범죄 처벌법은 다른 방법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지문조사가 필요한 상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가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지문 채취가 필요하다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지문 채취를 거부했을 때의 처벌도 요건이 엄격합니다. 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의 신원을 지문조사 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이나 경찰공무원이 지문을 채취하려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경범죄 처벌법상 법정형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신원이 확인되는 경우까지 이 조항으로 처벌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한편 사법경찰관은 원칙적으로 피의자의 수사자료표를 작성해 경찰청에 송부해야 합니다. 즉결심판 대상자와 사법경찰관이 수리한 고소·고발 사건 중 불송치결정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는 예외입니다. 이 조문에는 수사자료표와 지문 채취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적혀 있지 않으므로, 수사자료표 때문에 조사 뒤 지문을 찍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34호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