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로 끝난 수사도 경찰 기록에 남나요
요약 및 결론: 검사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라도 수사경력자료로 관리될 수 있으며, 삭제 시점은 혐의 내용이 아니라 해당 죄의 법정형과 처분 유형에 따라 정해집니다.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는 10년, 장기 2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는 5년 보존하며, 장기 2년 미만 등의 죄에 대한 검사의 혐의없음ㆍ공소권없음ㆍ죄가안됨 불기소처분은 즉시 삭제 대상입니다.
수사 종결 통지를 받았더라도 “기록이 완전히 사라졌는지”와 “수사경력자료가 언제 삭제되는지”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불송치결정, 불기소처분, 무죄판결 등이 있는 경우의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 보존기간을 처분 유형과 법정형별로 구분합니다.
본문
무혐의 불기소처분은 전과기록인가요
검사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에 관한 수사경력자료는 이 법에서 말하는 전과기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과기록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뜻하고, 수사경력자료는 불송치결정과 불기소처분 등에 관한 자료로서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입니다.
수사자료표는 피의자의 지문, 인적사항, 죄명 등을 기재해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표를 말합니다. 사법경찰관은 원칙적으로 피의자에 대한 수사자료표를 작성해 경찰청에 송부해야 합니다.
무혐의 처분 뒤 수사경력자료는 얼마나 보존되나요
검사의 혐의없음ㆍ공소권없음ㆍ죄가안됨 불기소처분은 해당 죄의 법정형에 따라 10년, 5년 또는 즉시 삭제로 나뉩니다. 보존기간은 불기소처분이 있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 처리 결과 또는 해당 행위 | 적용 조문 | 보존기간ㆍ삭제 효과 |
|---|---|---|
|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인 죄의 혐의없음 등 불기소처분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제2호, 제2항제1호 | 불기소처분일부터 10년 |
|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인 죄의 혐의없음 등 불기소처분 | 같은 법 제8조의2제1항제2호, 제2항제2호 | 불기소처분일부터 5년 |
|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ㆍ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인 죄의 혐의없음ㆍ공소권없음ㆍ죄가안됨 불기소처분 | 같은 법 제8조의2제1항제2호, 제2항제3호 본문 | 즉시 삭제 |
|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 등의 죄에 대한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 같은 법 제8조의2제1항제2호, 제2항제3호 단서 | 불기소처분일부터 5년 |
| 장기 2년 미만 등의 죄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혐의없음ㆍ공소권없음ㆍ죄가안됨 불송치결정 | 같은 법 제8조의2제1항제1호, 제2항제3호 단서 | 불송치결정일부터 6개월 |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이면 즉시 삭제된다”고만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즉시 삭제는 검사의 혐의없음ㆍ공소권없음ㆍ죄가안됨 불기소처분에 적용되고, 같은 법정형 구간이라도 기소유예는 5년, 사법경찰관의 혐의없음ㆍ공소권없음ㆍ죄가안됨 불송치결정은 6개월 보존됩니다.
무죄판결을 받으면 수사경력자료는 언제 삭제되나요
법원의 무죄ㆍ면소ㆍ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도 수사경력자료 삭제 대상입니다. 다만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 등의 죄라면 무죄판결이라도 확정일부터 5년 보존한다는 단서가 적용됩니다.
법정형이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면 10년, 장기 2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면 5년이 적용됩니다. 보존기간이 지나면 법은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하도록 정합니다.
소년인 경우 보존기간도 같은가요
처분 또는 판결ㆍ결정 확정 당시 「소년법」 제2조의 소년인 경우에는 별도 보존기간이 적용됩니다. 혐의없음ㆍ공소권없음ㆍ죄가안됨 불기소처분은 그 처분 시까지, 불송치결정은 결정일부터 4개월, 기소유예는 처분일부터 3년입니다.
소년에 대한 법원의 무죄ㆍ면소ㆍ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은 확정 시까지 보존합니다.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의 불처분 결정ㆍ심리불개시 결정은 결정일부터 3년 보존합니다.
수사경력자료는 누가 조회할 수 있나요
수사경력조회와 회보는 법이 열거한 경우에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습니다. 범죄 수사, 공소제기 여부 결정, 공소유지 또는 재판을 위한 경우 등이 법정 사유에 포함됩니다.
장기 2년 미만 등의 죄에 관한 불송치결정으로 6개월 보존되는 자료는 범죄 수사, 공소제기 여부 결정, 공소유지 또는 재판을 위한 경우에만 조회ㆍ회보할 수 있습니다. 수사자료표를 관리하거나 직무상 조회하는 사람은 그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의 처벌이 선고되나요
수사경력자료 보존 규정은 형사처벌의 법정형이나 실제 선고형을 정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이 주제와 관련한 공식 통계 또는 양형기준 수치는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처분 결과와 해당 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았는지 여부와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구별해 살펴봐야 합니다.
관련 법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형인"이란 「형법」 제41조에 규정된 형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5조(수사자료표) ①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여 경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의2제2항제3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보존하는 불송치결정과 관련된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 및 회보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자주 묻는 질문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경찰 기록은 바로 지워지나요
검사의 혐의없음ㆍ공소권없음ㆍ죄가안됨 불기소처분은 해당 죄의 법정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기 2년 미만의 징역ㆍ금고, 자격상실ㆍ자격정지, 벌금ㆍ구류ㆍ과료에 해당하는 죄는 즉시 삭제 대상이지만, 그보다 높은 법정형 구간에는 5년 또는 10년 보존기간이 적용됩니다.
불기소와 기소유예는 수사경력자료 보존기간이 같은가요
같지 않습니다. 장기 2년 미만 등의 법정형에 해당하는 죄에서는 혐의없음ㆍ공소권없음ㆍ죄가안됨 불기소처분은 즉시 삭제 대상이지만,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은 5년간 보존합니다.
무죄판결을 받았는데도 수사경력자료가 남을 수 있나요
법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법정형에 따라 보존기간이 정해집니다. 장기 2년 미만 등의 죄에 대한 무죄판결은 확정일부터 5년 보존하고, 다른 법정형 구간에는 5년 또는 10년의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