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로 끝나도 경찰 수사 기록이 남나요?
남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처분으로 끝났는지, 적용되는 죄의 법정형이 무엇인지에 따라 보존기간이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록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수사경력자료입니다.
법률은 불송치결정과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을 수사경력자료로 분류합니다. 이 법에서 수사경력자료는 전과기록과 구별됩니다. 전과기록은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범죄경력자료를 가리킵니다.
제2조제6호: “수사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말한다.
제2조제7호: “전과기록”이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말한다.
처분에 따라 보존기간이 달라집니다
법에 열거된 사유로 수사경력자료가 정리 대상이 되면, 해당 보존기간이 지난 뒤 자료를 삭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사건의 죄명에 적용되는 법정형에 따라 나뉩니다.
-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또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면 10년
-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면 5년
-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면 원칙은 즉시 삭제입니다. 다만 경찰의 불송치결정은 6개월간, 검사의 기소유예와 법원의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은 5년간 보존합니다.
따라서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인 사건이라고 해서 모든 수사경력자료가 같은 시점에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검사의 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 불기소처분에는 즉시 삭제가 적용되지만, 경찰의 불송치결정에는 6개월 보존기간이 적용됩니다.
기간은 불송치결정이나 불기소처분이 있은 날, 또는 판결·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무혐의’가 어떤 처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상적으로 말하는 ‘무혐의’가 경찰의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인지, 검사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인지에 따라 보존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법은 경찰의 불송치 사유로 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을, 검사의 불기소 사유로 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기소유예를 각각 규정합니다.
또한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인 죄에 해당하면, 혐의없음으로 끝난 경우에도 법정형 구간에 따라 5년 또는 10년의 보존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기간을 판단하려면 처분의 종류와 적용 죄의 법정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소년에게는 별도 기간이 적용됩니다
처분 또는 판결·결정 확정 당시 「소년법」 제2조의 소년이면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불송치결정은 결정일부터 4개월, 기소유예는 처분일부터 3년간 보존합니다. 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 불기소처분은 처분 시까지, 판결·결정은 확정 시까지 보존합니다. 소년부의 불처분·심리불개시 결정에 관한 자료는 결정일부터 3년간 보존합니다.
조회와 회보도 법률상 제한됩니다
자료가 보존된다는 사실이 누구나 조회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범죄경력·수사경력 조회와 회보는 법에 정해진 경우에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불송치결정 관련 자료는 범죄 수사, 공소제기 여부 결정, 공소유지 또는 재판을 위한 경우로 조회·회보가 제한됩니다.
정리하면, 무혐의로 끝나도 수사경력자료가 일정 기간 남을 수 있지만, 그 기간과 조회 가능 범위는 처분 종류·법정형·소년 특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자료만으로 개별 사건의 보존기간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제7호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