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33조(고소의 불가분)
제233조(고소의 불가분)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공범에 대한 고소 취소의 효력이 다른 이유: 친고죄와 반의사불벌 사건의 구분
- 공범 중 한 명만 처벌을 포기하면 나머지도 재판 안 받나요
- 공범 한 명의 고소 취소,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이 있나요?
- 공범 중 한 명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면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이 있나요?
- 공범 중 한 명과만 합의하면 나머지도 처벌을 면하나요? 고소 취소가 공범 모두에게 미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 고소 취소가 공범 모두에게 미치는 죄와 아닌 죄: 형사소송법 제232조·제233조 비교
- 고소 취소, 공범 전원에게 효력이 미칠까 — 친고죄와 반의사불벌 사건은 다르다
- 고소 취소가 공범 모두에게 미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 고소 취소가 공범 모두에게 미치는 죄와 아닌 죄는 어떻게 다르나요
- 고소 취소가 공범 모두에게 미치는 죄와 아닌 죄는 어떻게 다를까요?
- 고소 취소가 공범 모두에게 미치는 죄와 아닌 죄는 어떻게 다르나요?
- 고소 취소가 공범 모두에게 미치는 죄와 아닌 죄는 어떻게 다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