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한 명의 고소 취소,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이 있나요?
요약 및 결론: 친고죄의 공범이라면 형사소송법 제233조에 따라 한 명 또는 여러 명에 대한 고소나 그 취소가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는 제232조 제3항이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하지만, 제233조까지 준용하지는 않습니다.
공범 중 한 사람과 합의하거나 고소를 취소하면 나머지 공범도 처벌을 면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친고죄의 공범에 관한 고소의 효력과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 사건의 규칙을 서로 다른 조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본문
고소 취소의 효력이 다른 공범에게도 미치나요?
친고죄의 공범에 대해서는 제233조가 고소와 고소 취소 모두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적용 대상은 조문 문언상 “친고죄의 공범”이며, 이 규정만으로 다른 유형의 사건까지 같은 효과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공범 모두에게 효력이 있나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는 제232조 제3항에 따라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때 제1항과 제2항이 준용됩니다. 제233조는 준용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조문만으로 철회의 효력이 다른 공범자에게도 미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232조 제1항에 따라 고소 취소와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제2항의 재고소 금지 역시 제3항에 따라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 준용됩니다.
합의하면 고소 취소나 의사표시 철회가 된 것인가요?
제232조 제3항의 문언은 “합의”가 아니라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조문이 정한 철회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 |
|---|---|---|
| 친고죄의 공범 중 한 명 또는 여러 명에 대한 고소 | 형사소송법 제233조 |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있음 |
| 친고죄의 공범 중 한 명 또는 여러 명에 대한 고소 취소 | 형사소송법 제233조 |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있음 |
|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 철회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가능하고, 다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는 제2항의 제한이 준용됨. 제233조의 공범 간 효력은 이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음 |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제232조와 제233조는 고소 취소와 그 효력에 관한 절차 규정이며, 이 조문들에는 형벌의 종류나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공된 글감에는 이 주제와 관련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어 실제 선고 수위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구체적인 법원 판단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제233조(고소의 불가분)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범 한 명만 고소 취소해도 친고죄에서는 다른 공범에게 효력이 있나요?
친고죄의 공범이라면 제233조에 따라 한 명 또는 여러 명에 대한 고소 취소가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친고죄의 공범을 대상으로 합니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이 있나요?
제232조 제3항은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하지만, 제233조는 준용한다고 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제232조와 제233조의 문언만으로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범과 합의하면 고소 취소와 같은 효력이 생기나요?
제232조 제3항은 합의가 아니라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합의만으로 그 철회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